“비만은 질병, 국가가 관리해야”...비만기본법 나왔다 [국회 방청석]
실태조사·예방위원회 설치 등 담겨
“국가 차원 해결 위한 법·제도적 장치 필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19일 ‘비만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 인자로 평가된다. 또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9.2%로 두 명 중 한 명이 비만인 상황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도 크게 증가해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선진국에서는 비만에 관한 국가 개입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아비만 예방, 치료 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비만기본법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5년마다 비만 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공포 ▲보건복지부 비만 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분야 비만 전문인력 양성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 사업 시행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 청소년 비만 발생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과 나이별, 소득 수준, 지역별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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