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캠핑 인구 500만 시대, 캠핑장 예약도 이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하지만, 실제와 사진이 달라 당황스러운 경우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정부가 조사해 보니 플랫폼의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 약관'들이 있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가 한창이던 4년 전부터 캠핑을 시작한 40대 장 모 씨.
한 달 전 예약 플랫폼을 통해 바다 전망의 글램핑장을 예약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당황했습니다.
바다가 보여야 할 곳에 사진과는 다르게 비닐이 쳐져 있었던 겁니다.
[장 모 씨/캠핑 예약 앱 이용자 : "바다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오면 좋겠다고 해서 갔는데 불투명 비닐 같은 것들이 쭉 쳐져 있어서 실제로 바다를 잘 볼 수 있는 전망이 펼쳐져 있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캠핑장 상태가 플랫폼에서 본 사진과 다르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랫폼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 여부와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때문이었습니다.
[신용호/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 "플랫폼이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이유로 귀책 유무나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같은 공정위 지적에 플랫폼들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또,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등 6개 플랫폼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고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이 개별 캠핑장과 자연휴양림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철/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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