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설치된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기사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도 응합니다.
이 규약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뉴스1이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뉴스1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고충처리인은 뉴스1의 취재보도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은 뉴스1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에 관한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은 재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재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통보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최종처리결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고충처리 결과는 뉴스1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수 있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뉴스1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회사는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뉴스1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2023년 실적 신고 62건중 처리 5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