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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호주 국왕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호주 총독 문서 참고하십시오.
호주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연방 왕국의 일원으로서 호주 국왕인 찰스 3세를 국가원수로 모시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원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호주 총리가 추천하고 국왕에게 승인받은 호주 총독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캐나다나 뉴질랜드와 비슷하다. 헌법에서는 영국에 있는 국왕을 대신해서 총독이 의회 해산권,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승인/거부권, 총리 및 장관 해임권/임명권이라는 막강한 권위를 발휘하도록 보장되어 있지만, 명예직 성격이 강한 총독 특성상 실제 행사한 적은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1975년에 존 커(John Kerr) 전 총독이 고프 휘틀럼(Gough Whitlam) 당시 총리를 해임한 적이 있었는데, 호주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본인도 총독에서 물러난 바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의회 문서 참고하십시오.
Australian Senate (호주 원로원)
상원은 총 76석으로 호주 6개 주에서 각각 12명, 호주 수도 준주와 노던 준주에서 2명씩 선출하며 주별 비례대표제와 선호투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상원은 법안 발의권이 없지만 하원의 법안을 검토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가결시킬 권한이 있다. 의회해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의원들의 임기는 6년이지만, 미국 상원처럼 3년마다 절반을 선거로 갈아치운다.
다른 영연방 의원내각제 국가와 달리 호주 정치에서 상원의 권력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주로 하원 다수당 당수 총리가 되고 예산 관련 법안 발의권은 전적으로 하원의 권한이므로 하원의 힘이 상원보다 강하기는 하지만, 상원의원도 내각에 많이 참여하고, 상원은 법안 발의권만 없을뿐 하원에서 올려보낸 법안을 거부할 때 하원에서 이를 무시할 장치가 없다.[4]
이렇게 상원의 권한이 강력한 편이고, 역사적으로 하원 다수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아니었던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총리나 하원 다수당이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력을 구해야 할 일이 많다.
상원은 총 76석으로 호주 6개 주에서 각각 12명, 호주 수도 준주와 노던 준주에서 2명씩 선출하며 주별 비례대표제와 선호투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상원은 법안 발의권이 없지만 하원의 법안을 검토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가결시킬 권한이 있다. 의회해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의원들의 임기는 6년이지만, 미국 상원처럼 3년마다 절반을 선거로 갈아치운다.
다른 영연방 의원내각제 국가와 달리 호주 정치에서 상원의 권력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주로 하원 다수당 당수 총리가 되고 예산 관련 법안 발의권은 전적으로 하원의 권한이므로 하원의 힘이 상원보다 강하기는 하지만, 상원의원도 내각에 많이 참여하고, 상원은 법안 발의권만 없을뿐 하원에서 올려보낸 법안을 거부할 때 하원에서 이를 무시할 장치가 없다.[4]
이렇게 상원의 권한이 강력한 편이고, 역사적으로 하원 다수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아니었던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총리나 하원 다수당이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력을 구해야 할 일이 많다.
실질적으로 호주를 이끄는 지도자는 정부수반인 호주 총리이다. 영국이나 다른 영연방 왕국처럼 총리는 호주 국왕을 대리하는 호주 총독이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중 한 명을 임명할 수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권한일 뿐이고, 관례상 총독은 하원 다수당의 당수를 총리로 임명한다. (과거에는 상원의원으로서 총리에 임명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내각을 구성한다.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영미권 내각제 국가와 달리, 호주에서는 유독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총리가 많다. 호주는 제 1당의 당대표가 총리를 역임하는데, 양당제 특성상 자유당과 노동당 모두 빅텐트 성향을 지니고 있고, 그만큼 당내 파벌 싸움이 심하기 때문에 한 파벌이 총리에 불만을 가지고 경선을 열어 새 총리를 추대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호주에서는 이를 leadership spill라고 부르고, 그렇게 쫓겨난 총리는 지금까지 여섯명(존 고튼, 밥 호크, 케빈 러드, 줄리아 길라드, 토니 애벗, 맬컴 턴불)이다. 2013년 총리 자리를 되찾은 케빈 러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경선과 관련된 노동당 조항들을 뜯어 고쳤고, 턴불을 몰아내고 총리가 된 스콧 모리슨 역시 자유당 조항들을 고쳤다.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영미권 내각제 국가와 달리, 호주에서는 유독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총리가 많다. 호주는 제 1당의 당대표가 총리를 역임하는데, 양당제 특성상 자유당과 노동당 모두 빅텐트 성향을 지니고 있고, 그만큼 당내 파벌 싸움이 심하기 때문에 한 파벌이 총리에 불만을 가지고 경선을 열어 새 총리를 추대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호주에서는 이를 leadership spill라고 부르고, 그렇게 쫓겨난 총리는 지금까지 여섯명(존 고튼, 밥 호크, 케빈 러드, 줄리아 길라드, 토니 애벗, 맬컴 턴불)이다. 2013년 총리 자리를 되찾은 케빈 러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경선과 관련된 노동당 조항들을 뜯어 고쳤고, 턴불을 몰아내고 총리가 된 스콧 모리슨 역시 자유당 조항들을 고쳤다.
총리는 총독에게 의회해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독은 총리의 요구에 따라서 의회해산을 실시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는 하원만을 해산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 이 때 후자를 double dissolution이라고 하는데, 그 특정 조건이란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동일 법안에 대해 2번 발생할 때이다. 이 때 총리는 총독에게 양원 해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대로 한다. 이러한 양원 해산은 호주 역사상 7번 발생하였으며, 이 때에는 하원은 물론 상원도 임기에 상관없이 모두 해산되고 조기총선이 벌어져 상원의원 전원을 새로 뽑는데, 총 정원 76석 중 38석은 3년 임기의 상원의원 의석이고 나머지 38석은 6년 임기 의석이다. 이러한 의회해산은 하원과 상원의 권한이 대등하고 하원 다수당(=총리가 속한 정당)이 상원 다수당이 아닌 경우가 많은 호주 의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정국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다만 '총리가 양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이지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정국 경색이 일어날 때 항상 양원 해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양원 해산은 2016년에 일어났다.
호주의 양원은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을 별개로 진행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상하원 합동회의(joint meeting)를 할 수도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 국가원수에 의한 의회 연설이나 기념식 등이 있을 때 열리며, 그 외에도 호주 헌법 제57조에 따라 앞서 언급된 double dissolution 이후 선거에 따라 새 의회가 꾸려졌을 때 double dissolution을 촉발한 법안이 다시 제출되고 하원에서 가결된 후 상원에서 거부되면, 상하원 합동 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심의 및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통과한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호주는 하원 의석이 상원 의석보다 많으며, 또한 이 합동회의는 상원의원이건 하원의원이건 1인 1표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이 회의를 개최해 상원에서 퇴짜놓은 법안을 합동회의에 올려 하원의원 머릿수로 찍어눌러 가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발동 조건이 너무나 엄격해서, 1901년 호주 건국 이래 법안 통과를 위해 합동회의가 열린 건 단 1번(1974년)뿐이다.
호주는 하원 의석이 상원 의석보다 많으며, 또한 이 합동회의는 상원의원이건 하원의원이건 1인 1표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이 회의를 개최해 상원에서 퇴짜놓은 법안을 합동회의에 올려 하원의원 머릿수로 찍어눌러 가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발동 조건이 너무나 엄격해서, 1901년 호주 건국 이래 법안 통과를 위해 합동회의가 열린 건 단 1번(1974년)뿐이다.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받으면 후보들에게 선호하는 순서대로 1위부터 마지막까지 순위를 매겨야 한다. 동시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나라로, 종교적인 이유나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선거 때마다 90%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그러다 보니 무효표가 선거 때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2010년 총선에서는 전체의 5.6%, 2013년 총선에서는 5.9%가 무효표였다. 한국 총선에서 나오는 무효표 비율이 지역구는 1%, 비례대표는 2%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 또한 이런 사정으로 인해 완전한 선거 결과를 알려면 거의 1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 때문에 '충동표', '당나귀 투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918년 부터 선호투표제를 연방 차원에서 도입했으며 1892년 퀸즐랜드주 의회 선거에서 처음 사용됐었다.
1918년 부터 선호투표제를 연방 차원에서 도입했으며 1892년 퀸즐랜드주 의회 선거에서 처음 사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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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Coalition)
호주 보수정당들의 정당연합으로 이들이 모두 합쳐 노동당과 호주 정치의 보혁 구도를 확립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는 '연합'이라는 말만으로는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연립'이라는 말을 주로 쓴다. 크게는 자유당과 국민당으로 나뉜다.- 호주 국민당
호주의 농민주의 보수우파 정당.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지역정당으로 출발해 전국 정당이 되었다. 총선에서 연합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면 부총리는 이 당의 당수가 선출된다. - 퀸즐랜드 자유국민당
퀸즐랜드의 지역 정당. 자유당 퀸즐랜드 주당과 국민당 퀸즐랜드 주당이 합당하여 만들어졌다. 지역 정당으로써 연방의회에서는 퀸즐랜드 주 지역구에만 출마하며, 당선자들은 자유당이나 국민당 중 하나를 택해 활동한다.
한편 호주 정치계에는 자기 이름을 딴 정당들이 꽤 많다. 당장 원내에 진출한 정당만 폴린 핸슨의 일국당부터 재키 램비 네트워크, 렉스 패트릭 팀 등이 있으며 하원에도 캐터의 호주당[5]이라는 정당이 존재한다. 심지어 지역 의회에도 데린 힌치의 정의당 등 이러한 정당들이 존재한다.
또한 타 국가에 비해 단일쟁점정당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주 의회에서 최소 1자리라도 자리가 있는 정당만 해도 동물정의당, 일광절약당, 포수, 낚시꾼, 그리고 농부들의 정당,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대마합법화당이 있다. 빅토리아주 주의회 상원에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리즌당 역시 처음에는 섹스당(...) 이라는 단일쟁점정당을 시초로 한다.
호주에도 해적당이 존재한다. 호주 해적당 문서 참고.
호주 시민당이라는 친중, 반미 포퓰리즘 정당이 존재한다.
[1]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1/[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https://rsf.org/en/index?year=2022[3]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4] 예를 들면 하원(중의원)의 힘이 상원(참의원)보다 강한 일본에서는 중의원을 통과하고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에 대해 중의원의 2/3 이상의 의결을 얻으면 참의원의 의결을 무시하고 법안으로 성립하게 할 수 있다.[5] 북부 시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다. 해당 지역 하원의원인 밥 캐터의 1인 정당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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