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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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인접해서 배가 드나드는 도시를 항구도시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바다와 접한 나라들은 어디에나 있는 시설이기도 하다. 반면에 내륙국들은 바다와 접한 항구가 없기 때문에 바다를 맞대는 이웃나라들과 우호관계를 견지하며 항구를 빌려서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로 말리와 세네갈, 에티오피아와 지부티·케냐·소말릴란드, 우간다와 케냐, 말라위·르완다·부룬디·잠비아와 탄자니아, 보츠와나·짐바브웨·레소토·에스와티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1] 벨라루스와 러시아, 체코와 폴란드, 세르비아와 불가리아,[2]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페루,[3] 오스트리아와 독일,[4] 라오스와 베트남, 네팔과 인도[5]의 사례가 있다.
심지어 다른나라 항구 빌려쓰기도 부담이라 운하를 파서라도 바다로 오가려는 나라들도 있으니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등의 일부 카스피해 국가들은 러시아의 볼가-돈 운하를 통해 해양으로 오고가고 하지만 한계점이 느껴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흑해로 오고가는 유라시아 운하와 카스피해-아랄해 운하를 모색하고 있고 실패로 끝났지만 볼리비아, 파라과이를 중심으로 구상을 한 남미 대수로운하도 있으며 다뉴브강 하구에 주르줄레슈티항을 통해 바다로 오가는 몰도바도 있어 내륙항구들도 적잖게 있다.
모든 항구가 바다와 직접 면한 것은 아니다. 큰 강이나 호수에도 항구는 존재할 수 있다. 일부 내륙항은 운하나 자연 하천을 통해 바다와 연결해서 선박이 드나들기도 한다. 가령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이나 독일의 함부르크, 우크라이나의 헤르손도 해안과 직접 면하지 않고 강의 중하류 부근을 통해서 바다와 연결되며 탕가니카 호와 맞닿아 있는 부룬디의 도시 부줌부라나 빅토리아 호와 맞닿아 있는 탄자니아의 도시 므완자,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와 같이 커다란 담수 호와 면한 항구도시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바로 수도 서울의 서울항이다.
좋은 항구가 되기 위한 입지 조건은 의외로 까다로운 편이다. 일반적으로 만에 항구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만으로 통하는 입구의 유속은 빠르면 안 된다. 또 외해에서 곧바로 항구로 들이치는 파도를 막을 섬이나 다른 지형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또 현대에 이르러서는 수심이 깊고 조수 간만의 차가 적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이 모든 조건에 맞는 모범 답안에 가까운 지형을 갖추고 있다.[6] 물론 20세기 이후에는 LA항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로 이러한 입지조건을 극복하고 대단위 항구를 지을 수도 있지만, 북한 서해갑문의 사례처럼 돈도 적지 않게 들고 한반도 서해는 워낙에 대규모 항구를 만들기에 안 좋은 환경이라 여러모로 힘들다.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항, 남부 지방의 목포항 등 서해안 항구보다 부산항이나 울산항 등 동, 남해안 항구가 물동량이나 규모가 더 큰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예시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담맘, 주바일처럼 항구로써의 입지 조건은 나쁘지 않지만 대양으로 나가려면 바다의 화약고를 지나야 하는 뭐 같은 경우도 있다. 결국 홍해 쪽에 항구를 파 송유관으로 연결했다.
좀 더 규모가 작고 어업목적의 항구들은 '어항' 또는 '포구'라고 쓴다. 반면 항구 중에서도 복합적이고 큰 역할을 할 경우에는 항만이라고 부른다. 흔히 아는 항구들은 대부분 항만에 속한다.
선박이 정박하는 곳 근처에는 주차금지다. 주차하면 선박과 충돌할 수 있다.#[7]
국가 사정으로 인해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8] 무역항들 중에는배 없는 해적 입국관리관/검역관들이 부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선박이 입항 시 접대비용[9]이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무역항에서는 아예 발생하지 않거나 정말 많아야 50~100달러 정도 발생하는 것에 비해, 후진국 무역항에서는 보통 몇 백 달러(담배 보루나 기타 기호품)에서, 많으면 몇시간 입항한 걸로 1000달러 이상까지(다과나 기호품이 아니라 아예 현금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 안 주면 출항금지 처리로 하루가 급한 회사 입장[10][11]이라 선장, 선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현금 주고 회사에서 보상받지만, 문제는 입항시에 보관함 자물쇠를 제대로 안 잠근 경우 선박 운행, 유지보수에 필요한 방청페인트, 윤활유, 선박 연료 같은 것도 도둑질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은 당장 선박 운용에 필요한 데다 특성상 유독성물질,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인지라 다시 구매하려면 지정된 항구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구매해야 해서 몇 배로 짜증나는 경우가 된다. 그렇다고 아예 입항을 안 하기에는 고작 몇 천 달러 때문에 보급이나 선적, 하역 등의 필요로 인해 안 할 수도 없다. 도선사에서 가라면 가야 한다. 이런 문제는 선장과 기관장이 합심할 정도로 선원 전반의 공통된 인식이며, 특정 국가나 인종 혐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다른나라 항구 빌려쓰기도 부담이라 운하를 파서라도 바다로 오가려는 나라들도 있으니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등의 일부 카스피해 국가들은 러시아의 볼가-돈 운하를 통해 해양으로 오고가고 하지만 한계점이 느껴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흑해로 오고가는 유라시아 운하와 카스피해-아랄해 운하를 모색하고 있고 실패로 끝났지만 볼리비아, 파라과이를 중심으로 구상을 한 남미 대수로운하도 있으며 다뉴브강 하구에 주르줄레슈티항을 통해 바다로 오가는 몰도바도 있어 내륙항구들도 적잖게 있다.
모든 항구가 바다와 직접 면한 것은 아니다. 큰 강이나 호수에도 항구는 존재할 수 있다. 일부 내륙항은 운하나 자연 하천을 통해 바다와 연결해서 선박이 드나들기도 한다. 가령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이나 독일의 함부르크, 우크라이나의 헤르손도 해안과 직접 면하지 않고 강의 중하류 부근을 통해서 바다와 연결되며 탕가니카 호와 맞닿아 있는 부룬디의 도시 부줌부라나 빅토리아 호와 맞닿아 있는 탄자니아의 도시 므완자,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와 같이 커다란 담수 호와 면한 항구도시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바로 수도 서울의 서울항이다.
좋은 항구가 되기 위한 입지 조건은 의외로 까다로운 편이다. 일반적으로 만에 항구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만으로 통하는 입구의 유속은 빠르면 안 된다. 또 외해에서 곧바로 항구로 들이치는 파도를 막을 섬이나 다른 지형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또 현대에 이르러서는 수심이 깊고 조수 간만의 차가 적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이 모든 조건에 맞는 모범 답안에 가까운 지형을 갖추고 있다.[6] 물론 20세기 이후에는 LA항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로 이러한 입지조건을 극복하고 대단위 항구를 지을 수도 있지만, 북한 서해갑문의 사례처럼 돈도 적지 않게 들고 한반도 서해는 워낙에 대규모 항구를 만들기에 안 좋은 환경이라 여러모로 힘들다.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항, 남부 지방의 목포항 등 서해안 항구보다 부산항이나 울산항 등 동, 남해안 항구가 물동량이나 규모가 더 큰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예시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담맘, 주바일처럼 항구로써의 입지 조건은 나쁘지 않지만 대양으로 나가려면 바다의 화약고를 지나야 하는 뭐 같은 경우도 있다. 결국 홍해 쪽에 항구를 파 송유관으로 연결했다.
좀 더 규모가 작고 어업목적의 항구들은 '어항' 또는 '포구'라고 쓴다. 반면 항구 중에서도 복합적이고 큰 역할을 할 경우에는 항만이라고 부른다. 흔히 아는 항구들은 대부분 항만에 속한다.
선박이 정박하는 곳 근처에는 주차금지다. 주차하면 선박과 충돌할 수 있다.#[7]
국가 사정으로 인해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8] 무역항들 중에는
- 상업항 및 무역항 -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등 상업적 용도 및 다국적의 선박들이 출입하는 항구. 항구도시의 항구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 공업항 - 주로 원자재 및 제품의 수출입을 취급하는 항구. 넓게 보면 상업항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 어항 - 주로 어선들이 출입하는 항구. 상업항보다 작은 대부분의 자잘한 항구들이 이에 속하며, 상업항 중에서도 어항 기능을 겸하는 항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능에 따라 어촌 어항법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국가어항 -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어장의 개발 및 대피[12]에 사용되는 어항
-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단위, 연안어업 근거지에 해당
-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에 해당
- 개구항 - 항구의 입구가 열려 있는 항구로 대부분의 항구들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폐구항 - 항구의 입구에 갑문이 설치된 항구. 한국의 인천항, 영국의 리버풀항,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이 이에 속한다.[13]
- 해항 - 바닷가에 위치한 항구. 대부분의 항구가 해당된다.
- 하항 - 하천가에 위치한 항구. 독일의 함부르크, 러시아의 아스트라한, 중국의 광저우, 캐나다의 몬트리올, 브라질의 마나우스 등이 대표적이며 한국에는 강경, 마포 등이 유명한 하항이었다.
- 호소항 - 호숫가에 위치한 항구. 미국의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캐나다의 토론토,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등이 대표적.
- 항로 - 선박이 항내에서 이동하는 통행로.
- 박지 -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닻을 내리고 대기하는 수역.
- 방파제 - 바깥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반사하거나 그 위력을 상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방사제 - 토사물이 항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 도류제 - 하천의 흐름이 항구 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바다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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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의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관리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한 이후 109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다.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국가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450톤 이상, 서해안은 280톤 이상, 남해안은 360톤 이상
외래어선 이용이 연간 100척 이상
어선어업 위판고가 연간 200톤 이상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이상의 5개 기준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서인 경우에는 위의 지정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시도별 국가어항 보유현황[14]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한 이후 109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다.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국가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450톤 이상, 서해안은 280톤 이상, 남해안은 360톤 이상
외래어선 이용이 연간 100척 이상
어선어업 위판고가 연간 200톤 이상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이상의 5개 기준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서인 경우에는 위의 지정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시도별 국가어항 보유현황[14]
- 부산: 다대포항, 대변항, 천성항
- 인천: 덕적도항, 선진포항, 소래포구항, 어유정항, 울도항
- 울산: 방어진항, 정자항
- 경기: 궁평항, 소래포구항(월곶포구)
- 강원: 강릉항, 거진항, 공현진항, 궁촌항, 금진항, 남애항, 대진항, 대포항, 덕산항, 사천진항, 수산항, 아야진항, 임원항, 장호항
- 충남: 남당항, 모항항, 무창포항, 삼길포항, 안흥항, 영목항, 오천항, 외연도항, 장고항, 홍원항
- 전북: 격포항, 구시포, 항말도항, 어청도항, 연도항, 위도항
- 경북: 감포항, 구계항, 구산항, 남양항, 대보항, 대진항, 사동항, 양포항, 오산항, 읍천항, 저동항, 죽변항, 축산항, 현포항
- 경남: 광암항, 구조라항, 남포항, 노량항, 능양항, 능포항, 다대다포항, 대포근포항, 매물도항, 맥전포항, 물건항, 미조항, 삼덕항, 신수항, 외포항, 욕지항, 원전항, 지세포항, 호두항
- 제주: 김녕항, 도두항, 모슬포항, 신양항, 위미항
지방어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개발하며 2011년 기준으로 현재 285개 항구가 지정되어있다.
지방어항이 되는 조건으로는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지방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단 도서지역의 경우는 인구상 한계가 있고 사실상 바다에 접하여 살아가다보니 아래 기준 중 절반정도만 만족하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방어항이 되는 조건으로는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지방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단 도서지역의 경우는 인구상 한계가 있고 사실상 바다에 접하여 살아가다보니 아래 기준 중 절반정도만 만족하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이다. 지정권자, 개발 주체 및 관리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발 연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에 최초로 213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10년 12월 말 기준 576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정 현황: 어촌정주어항은 2011년 말 현재 576개 항이 지정되어 있다.[16]
지정 기준: 어촌정주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 나타나 있다.
현지어선 척수 20척 이상인 항·포구(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 이상)
관계 법령: 어촌·어항법, 어항관리조례 (시·군·구 조례)
업무 분담: 시장·군수·구청관할로 어항구역 지정 및 변경, 어항개발계획 수립, 어항시설 사용 협의 승인, 어항시설 공사 시행, 어항시설 사용 허가, 어항 관리 전반
투입 재원: 국비 80%, 지방비 20%
개발 연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에 최초로 213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10년 12월 말 기준 576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정 현황: 어촌정주어항은 2011년 말 현재 576개 항이 지정되어 있다.[16]
지정 기준: 어촌정주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 나타나 있다.
현지어선 척수 20척 이상인 항·포구(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 이상)
관계 법령: 어촌·어항법, 어항관리조례 (시·군·구 조례)
업무 분담: 시장·군수·구청관할로 어항구역 지정 및 변경, 어항개발계획 수립, 어항시설 사용 협의 승인, 어항시설 공사 시행, 어항시설 사용 허가, 어항 관리 전반
투입 재원: 국비 80%, 지방비 20%
대한민국의 어항 중 어촌·어항법에 따라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법정항을 제외한 나머지 비법정항을 말한다. 2010년 12월 말 1,255개항이 있으며[17] 이 중 육지에 546개항, 도서지역에 709개항이 있다. 소규모어항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규모어항에도 끼어들지 않는 소규모 포구와 나루터들도 있다.
그 외에도 소규모어항에도 끼어들지 않는 소규모 포구와 나루터들도 있다.
- 아카바항
- 바스라 항
- 텔아비브항
- 야슈도드항
- 야파항
- 에일라트항
- 하이파항
- 홍콩항
- 칭다오항
- 다롄항
- 선전항
- 닝보항
- 광저우항
- 톈진항
- 샤먼항
- 싱가포르항
- 뉴욕앤뉴저지항
- 로스앤젤레스항
- 롱비치항
- 사우스루이지애나항
- 휴스턴항
- 밴쿠버항
- 만사니요항
- 베라크루즈항
- 살리나크루즈항
- 산투스항
- 파나마시티항
- 펠릭스토우항
- 사우스햄프턴항
- 함부르크항
- 로테르담항
- 암스테르담항
- 앤트워프항
- 발렌시아항
- 모스크바항
- 페테르부르크항
- 파트라스항
- 멜버른항
몬로비아 항
- 케이프타운항
- 포트사이드항
언어별 명칭 | |
λιμήν(limḗn, 리멘)(고전 그리스어) | |
portus(포르투스) | |
порт(port), га́вань(gávanʹ) | |
pelabuhan, bandar | |
боомт(boomt)/ᠪᠣᠭᠤᠮᠲᠠ(boɣumta) | |
cảng(港) | |
puerto(푸에르토) | |
مِينَاء(mīnāʔ) | |
tomari(토마리) | |
hæfen(고대 영어) | |
porto(포르토) | |
港口, 津, 港(minato, 미나토) | |
liman(리만) | |
لیمان(liman), مرسی(mersa)(오스만어) | |
بَنْدَر(bandar), بَنْدَرْگاه(bandargâh)(이란) | |
بَنْدَر(bandar), بَنْدَرْگَاه(bandargāh)(고전 페르시아어) | |
port | |
satama | |
נָמֵל(namél) |
[1] 더반, 케이프타운 등의 남아공의 항구 도시들을 빌려서 쓰고 있다.[2] 유고 연방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아드리아 해와 면한 크로아티아와 몬테네그로 등이 독립하면서 내륙국이 되었는데, 문제는 면적이 넓은 아드리아 해의 해안선들 대부분을 갖고 있는 크로아티아와 몬테네그로가 당시 유고 연방을 주도했던 세르비아와 전쟁을 치르거나 정치적 갈등을 빚고 독립해버릴 정도로 세르비아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이 큰 탓에 세르비아는 아주 비좁은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 빼고는 지리적으로 사실상 대양과 통하는 길이 없어 고립되다시피한 흑해와 맞댄 다른 이웃국가인 불가리아로부터 흑해 항구들을 울며 겨자먹기로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르비아는 불가리아 방면을 통한 흑해 항만 사용에 한계를 느꼈는지 아드리아 해에 있는 항구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드리아 해를 영유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및 몬테네그로 등 구 유고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3] 아르헨티나와는 대서양 방면을 통해 스페인 밎 유럽 국가와 마이애미, 뉴욕 등 미국 남동부 지역 해안 도시들과 교역을 하기 위해 항만을 빌려쓰고 있고, 페루와는 태평양 방면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해상무역을 위해 항구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사실 해안선을 맞댄 이웃나라들로 칠레와 브라질도 있긴 한데 칠레는 태평양 전쟁 당시 옛 볼리비아령이었다가 칠레에 합병됐던 안토파가스타주 등 태평양과 맞닿은 현 북칠레 지역들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오랜 기간 빚어온 탓에 사이가 매우 나쁘고,(이 일대 지역이 태평양 전쟁 당시 칠레에게 병합되면서 볼리비아는 해안선과 단절된 내륙국이 되었다.) 브라질은 국토 면적이 너무 큰데다 볼리비아 본국과 브라질 항만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 지리적으로 그나마 가깝고 외교적으로도 사이가 나쁘지 않은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항구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4] 바다를 접한 이웃국가들로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도 있지만, 독일은 오스트리아처럼 언어도 같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터라 오스트리아는 주로 브레머하펜과 킬, 함부르크, 로스토크 같은 독일 항구들을 빌려 사용한다.[5] 네팔의 이웃나라들 중 중국도 바다가 있지만 상하이나 광저우, 칭다오, 옌타이 같은 중국 항구들을 사용하기에 이들 항구 도시가 있는 중국 동남부의 해안 지역과 네팔 본국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 그나마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도의 항구들을 빌려 쓰고 있다.[6] 서해안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크거나 수심이 너무 얕지 않으면서 영도와 남구가 남쪽과 동쪽 외해로부터의 자연 방파제 역할 지형에 해당한다.[7] 댓글에 선박을 고정하라는 댓글도 있지만 선박을 고정시키면 밀물 때 그냥 가라앉는다.[8] 인도,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등.[9] Item Free. 음료, 다과 비용 등. 그러니까 배에 올라탄 손님에게 차와 간식 한번 대접하는 목적으로 나가는 비용[10] 한번 출항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굴리고, 에버기븐 사고같은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루를 늦어도 미친듯한 배상금을 내야 하는 도선사는 그냥 접대비 몇천 달러 주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11] 출항금지 말고도 밀수혐의 등 항구가 배를 X되게 만드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다.[12] 태풍이나 풍랑 발생 시 어선들이 인근 항포구로 피항간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때 우선적으로 가게 되는 곳이다.[13] 이런 항들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항구 입구에 lockgate를 설치하여 수위를 조정한 다음에 통항하게끔 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황해는 엄청난 조차로 인해 대형 상선 항만은 인천항, 아산만의 평택항, 금강 하구의 군산항 외에는 드물다. 인천항이 부산항을 따라잡지 못하는 까닭은 이것.[14] 전남이 32곳으로 가장 많이 보유 중[15] 아무래도 해당 해역의 파도 세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해군에서도 서해에서 배 묶는 홋줄로 동해에서 배를 접안하면 줄이 끊어진다는 카더라가 있다.[16] 이중 경남이 340여개항으로 가장 많고 다음엔 전남으로 80여개항이다.[17] 이 중 전남이 1089여개항으로 가장 많고 다음엔 경남순이다.[18] 중국의 두만강변 지린성 훈춘시 방천(팡촨)과 똑같은 지리적인 케이스로 1996년 이래로 국토 최남단 주르줄레슈티에서 450m에 존재하는 도나우강 강변에 항구를 건설하여 대외 무역에 이용하고 있다. 이곳도 원래는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걸 2005년 영토 교환을 통해 얻어낸 곳으로, 그 이전엔 도나우 강 하류를 통해 흑해로 나가는 것조차 차단된 완벽한 내륙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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