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대한민국 제4대 국회 第4代國會 | ||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 ||
이전 | 이후 | |
의원정수 | 233석 | |
의장 | ||
부의장 | ||
제1당 | ||
◯사무총장 최정우 : 지금부터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지난 5월 2일 실시된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는 정문흠 의원 외 60인에 의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읍니다.제4대 국회 29회 1차 본회의록 첫 구절
자세한 내용은 제4대 국회의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
- 제4대 전반기 민의원 의장단 (1958년 6월 7일 ~ 1960년 6월 6일)
- 민의원부의장
- 제4대 후반기 민의원 의장단 (1960년 6월 7일 ~ 1960년 7월 28일)
- 민의원부의장
- 1958년 상임위원장 명단(6월 17일~8월 31일)
- 1958년 상임위원장 명단(9월 9일~1959.8.31)
- 수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일동) - 1958년 7월 10일 설치, 경북 상주, 충남 당진 폭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목적.
- 1958년 6월 기준: 자유당 138명, 민주당 79명, 무소속 16명.
- 1959년 9월 기준: 자유당 139명, 민주당 83명, 무소속 9명.
- 1960년 7월 기준: 자유당 48명, 민주당 68명, 헌정동지회 38명, 무소속 41명.
[1] 임기 종료시 기준[2] 이천[3] 인천 을[4] 홍천[5] 천안 갑[6] 부여 을[7] 인천 을[8] 서대문 갑[9] 시흥[10] 지방자치단체장을 종전의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이다.[11] 하지만 이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남산의사당 건립사업은 무산되었고 현재의 국회의사당은 1975년 여의도에 건설되었다.[12] 이후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다가 1982년 12월 28일부로 폐지되었다.[13] 2008년 1월 1월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14] 같이 체포구속동의안이 상정된 정문흠, 조순의 경우 5월 26일 다시 표결하였으며, 이재학, 임철호, 정존수의 경우 체포구속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가기전 의원직을 사퇴하였다.[15] 원래 박용익 등과 같이 5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조순의 경우 부결, 정문흠의 경우에는 표결을 하지 않고 회의가 끝났다. 하지만 5월 26일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시켰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