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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국회 - 나무위키

제4대 국회

최근 수정 시각:
대한민국
제4대 국회
第4代國會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이전
이후
의원정수
233석
의장
전반기: 이기붕(1958.6.7.~1960.5.2.)곽상훈(1960.5.2.~1960.6.6.)
후반기: 곽상훈(1960.6.7.~1960.7.28.)
부의장
제1당

1. 개요2. 국회의원3. 원구성4. 주요 활동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사무총장 최정우 : 지금부터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지난 5월 2일 실시된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는 정문흠 의원 외 60인에 의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읍니다.

제4대 국회 29회 1차 본회의록 첫 구절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민의원. 1958년 8월 11일 자유당 정권은 자신들의 독재체재를 강화시키기 위해 신국가보안법을 민의원에 상정하여 12월 24일 강제로 통과시켰고 1960년 3월 15일 대선에서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를 일으키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 결국 자유당 정권은 몰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원래 임기일은 1962년 5월 30일까지였으나 1960년 7월 28일에 임기가 종료되게 된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제4대 국회의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원구성[편집]

국회휘장(제헌-5대)1px 투명제4대 국회
원내 구성
1958.5.31. ~ 1960.7.28.
[ 임기 개시 ]
자유당 심볼(백색)
자유당 선거벽보 글씨
126석
민주당(1955년) 상징
민주당(1955년) 선거벽보 ...
79석
통일당(1957년) 글씨(흰색...
1석
무소속
27석
재적
233석
[ 임기 종료 ]
민주당(1955년) 상징
민주당(1955년) 선거벽보 ...
68석
야당
자유당 심볼(백색)
자유당 선거벽보 글씨
48석
통일당(1957년) 글씨(흰색...
1석
무소속
40석
재적
195석
임시의정원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제헌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21 · 22

3.1. 의장단[편집]

3.2. 전원위원회[편집]

제3대 민의원와 마찬가지로 전원위원장을 미리 선출하였으나 회기 별로 선출하는 단기 위원장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장처럼 임기가 1년인 전원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위원장: 김익노조경규인태식
제3대 민의원와 동일한 14개의 상임위원회가 유지되었다.

제3대 민의원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자유당 의원이 독점하였다.
  • 1958년 6월 기준: 자유당 138명, 민주당 79명, 무소속 16명.
  • 1959년 9월 기준: 자유당 139명, 민주당 83명, 무소속 9명.
  • 1960년 7월 기준: 자유당 48명, 민주당 68명, 헌정동지회 38명, 무소속 41명.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5월~11월 13일: 남산 국회의사당 공모설계 진행.[11]

5. 관련 문서[편집]

[1] 임기 종료시 기준[2] 이천[3] 인천 을[4] 홍천[5] 천안 갑[6] 부여 을[7] 인천 을[8] 서대문 갑[9] 시흥[10] 지방자치단체장을 종전의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이다.[11] 하지만 이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남산의사당 건립사업은 무산되었고 현재의 국회의사당은 1975년 여의도에 건설되었다.[12] 이후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다가 1982년 12월 28일부로 폐지되었다.[13] 2008년 1월 1월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14] 같이 체포구속동의안이 상정된 정문흠, 조순의 경우 5월 26일 다시 표결하였으며, 이재학, 임철호, 정존수의 경우 체포구속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가기전 의원직을 사퇴하였다.[15] 원래 박용익 등과 같이 5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조순의 경우 부결, 정문흠의 경우에는 표결을 하지 않고 회의가 끝났다. 하지만 5월 26일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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