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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경우 사무총장은 상당한 요직으로서 정치계에서는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메이저 규모의 정당 내 3대 권력을 당대표 - 원내대표 - 사무총장이라 인정하곤 한다. 최고위원이 아님에도 최고위원보다 더 실질권한이 크다. 당3역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원내대표 - 사무총장 - 정책위원회 의장을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간사장'이라고 칭한다.
외부 활동을 통해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에 비해 주목도가 적으나 정당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무를 총괄하며 당대표와 원내대표간 갈등 발생 같은 비상상황시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5] 정당 전체 움직임의 세부사항에 대한 실질 영향력이 엄청나므로 많은 정치인들이 사무총장 자리를 노리기도 한다. 특히 "정당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소리를 들을만큼, 정당의 자금 운영에 대한 영향력과 결정권이 엄청나게 크며, 보통 국회의원 선거 때 예비후보 중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사무총장이 맡는 경우도 있다.[6] 그리고 특정 정당에서 자금문제 등의 의혹이나 사건이 터질 때는 역으로 꼭 사무총장, 혹은 사무부총장 등 사무총장 직속 인물들이 주요인물로 연관된 경우가 매우 많다.
외부 활동을 통해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에 비해 주목도가 적으나 정당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무를 총괄하며 당대표와 원내대표간 갈등 발생 같은 비상상황시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5] 정당 전체 움직임의 세부사항에 대한 실질 영향력이 엄청나므로 많은 정치인들이 사무총장 자리를 노리기도 한다. 특히 "정당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소리를 들을만큼, 정당의 자금 운영에 대한 영향력과 결정권이 엄청나게 크며, 보통 국회의원 선거 때 예비후보 중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사무총장이 맡는 경우도 있다.[6] 그리고 특정 정당에서 자금문제 등의 의혹이나 사건이 터질 때는 역으로 꼭 사무총장, 혹은 사무부총장 등 사무총장 직속 인물들이 주요인물로 연관된 경우가 매우 많다.
[1] 대충 '총리', '수상' 정도의 느낌차다.[2] 예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광역의회 사무처장 등[3] 예시: 검찰청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 가급인 1급부터 비고위공무원단 3급 부이사관까지), 기초자치의회 사무국장(4급) 등[4] 예시: 기초의회 사무과장(5급), 검찰청 지청 사무과장(보통 4급 서기관) 등[5] 당내 국회의원끼리의 문제는 원내대표 권한이 강하나, 당원 전반의 문제에서는 사무총장 권한이 원내대표보다 훨씬 더 강하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같은 당내 최고 권력간 갈등 시 사무총장은 단순한 중재인 역할을 초과하는 권한이 있다. 큰 갈등에서 최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의 권한과 비교도 안된다.[6] 물론 대권을 노리는 중진 정치인들은 외부노출도가 더 중요하므로 당대표나 원내대표 자리를 노린다.[M] 7.1 7.2 7.3 7.4 장관급[9]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법원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라 기관장인 법원행정처장을 법원의 사무총장이라 봐도 무방하다. 옆 나라 일본의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 소속으로 일본 전국 재판소의 사무를 총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총국(事務總局)의 장을 사무총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차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장은 현역 대법관이 겸하는 자리이지만 사무총장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아니고 그 후보 1순위인 고위 법관의 자리로, 한국으로 치면 법원행정처 차장과 비슷한 포지션이다. 사무총장을 거쳐 도쿄고등재판소 장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게 정석 루트이다.[D] 12.1 12.2 차관급[14] 일본 정당정치에서 간사장의 자리는 총재 밑 실질적 2인자의 당무를 총 책임지는 핵심 직위다. 막강한 귄력을 휘두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는 내각총리대신이 되려면 대장, 외무, 통상산업대신 중 두 가지 이상, 당직은 간사장은 필수로 그 외에 총무회장이나 정조회장 중 하나 이상 해야한다고 하였다. 특히 당무 전반과 당 파벌의 규합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간사장의 자리를 중요시 여기며 몇번을 해도 정말 좋은 직위라고 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오히라 내각에서 대장대신(현 재무대신) 자리를 보장받았지만 간사장 자리를 따로 요청할 정도였다. 그리고 일본 역사상 큰 권력을 발휘한 대표 정치인들 中三角大福(미키 다케오, 다나카 가쿠에이, 오히라 마사요시, 후쿠다 다케오, 나카소네 야스히로) 다섯명 모두와 역대 총리대신들 대부분 간사장 직위에 올라 당권과 파벌을 규합해 후에 총리대신이 되었다.[15] 사실 공산주의 국가의 서기장의 번역은 사무총장이라고 번역해도 맞다. 다만 공산당의 사무총장은 직책 자체가 국가원수화 되었다. 다만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당/노동당/공산당 서기장만 당수로 여겨지지, 비공산주의 국가의 사회당/노동당/공산당 서기장은 당수가 아닌 말 그대로 사무총장이다. 그러나 당수인 경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서기장은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당수인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자세한 것은 서기장, 스페인 사회노동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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