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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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 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 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제8조
奴隸 / Slave, Thrall
노예란 다른 사람의 소유권 하에 놓아져 강제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국제연맹이 채택한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1926)에서는 노예를 "소유권에 관련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행사되는 사람의 상태 또는 조건(the status or condition of a person over whom any or all of the powers attaching to the right of ownership are exercised)"로 정의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옛날 기준이고 현대 문명 사회에선 형벌이나 군역[1]을 제외한 그 어떠한 형태로라도 강제 노역은 곧 노예제로 본다.[2] 비록 (문서의 틀에서 보듯) 국제 협약이 눈 감아준다고는 하지만 형벌조차도 무임금 노역은 강경한 폐지론적 관점에서 노예제에 해당된다.[3][4]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데 고대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에도 노예가 언급되며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 인도, 중남아메리카, 그리고 당연히 한반도에도 고조선 시절부터 존재했다. 광범위하게 노예가 나타난 만큼 그 형태도 다양했으며 노예에 대한 대우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른 논의도 고대부터 존재하였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서도 언급된다.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한자로는 奴隸라고 쓴다. 중국 고대 은나라의 갑골 문자에는 奴자가 이미 보이는데 여기서의 奴란 포로로 붙잡아 복종시켜 부린다는 것을 의미했다.[5] 隸 역시 붙잡다는 뜻과 종, 죄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최초로 奴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후한서 서강전으로 보인다.[6]
영어 slave는 고대 프랑스어인 sclave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중세 라틴어로는 sclavus라고 한다. 중세 그리스어로는 σκλάβος라고 하는데 이는 전부 슬라브인을 뜻하는 말이다. 9~10세기의 발칸반도에서는 전쟁이 잦아 많은 포로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은 슬라브인들이었다. 슬라브인들이 주로 노예로 거래되면서 자연스럽게 슬라브인이라는 말은 노예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유럽어와 아랍어에서 노예를 지칭하는 말로 자리잡게 되었다.[7]
16, 17세기에 포르투갈에서는 노예를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아프리카 동해안의 카프리부터 중국해 주변, 일본까지 포함해 지칭하는 동인도로 분류한 포르투갈에서는 아시아인 노예를 인디오스 데 나송으로 포르투갈이 지배하는 지역의 선주민으로 분류되어 남자는 인디오, 여자는 인디아라고 했다. 이들을 구분하면서 여성 노예는 에스크라바, 유대교도는 주디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남성은 시노, 동아사아의 여성은 시나라고 했다.
청년기부터 노년기의 남성에 해당하는 노예를 모수(moço), 결혼적령기, 가임기의 여성에 해당하는 노예를 모사(moça)라고 했으며 노예와 하인인 경우를 포함한 경우는 모수 데 세르비수(moço de serviço), 생포된 노예는 모수 카치부(moço cativo), 타인과의 한시적인 계약으로 노예적인 봉공인이 된 경우는 모수 포르 아누스 데 세르비수(moço por anos de serviço), 소년 노예는 메니누(menino), 소녀 노예는 메니나(menina)라고 했다.
중국의 젊은 여성 노예 또는 마카오 주재 어린 아시아인 여성 노예는 비샤(bicha),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에 해당하는 피부색이 짙은 인종의 노예는 네그루(negro), 모잠비크 주변의 사람들은 카프리(cafre),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포르투갈인의 노예를 카스타(casta)라고 했다.
노예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노예는 임금노예(에스크라보스 데 가뇨)라 불렀고 손으로 만든 상품과 주전부리 등을 팔아 푼돈을 벌었는데 이 수익은 모두 주인에게 넘겨졌다.
노예의 이름은 주인의 이름에서 따 오는 경우도 있으며 출신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넣기도 하는데 벵가라는 벵갈 지방, 프레트는 검다는 의미로 아프리카인, 자폰은 일본인이라는 뜻이다.
궁중에서 일하는 환관은 엄밀히 따지면 궁중노예인데 진짜로 노예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다름아닌 황제나 왕이기 때문에 진짜 노예처럼 천대받지는 않았다. 물론, 노예는 노예라서 외출은 자유롭지 못하며 궁녀들이 많이 상주하는 궁궐 내부에서만 생활하는 업무 특성상 환관이 되려면 남근을 절단해야 했다.
노예 무역은 따로 서술한다. 노예제를 폐지한 선언인 노예해방선언은 노예해방선언 문서 참고.
노예란 다른 사람의 소유권 하에 놓아져 강제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국제연맹이 채택한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1926)에서는 노예를 "소유권에 관련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행사되는 사람의 상태 또는 조건(the status or condition of a person over whom any or all of the powers attaching to the right of ownership are exercised)"로 정의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옛날 기준이고 현대 문명 사회에선 형벌이나 군역[1]을 제외한 그 어떠한 형태로라도 강제 노역은 곧 노예제로 본다.[2] 비록 (문서의 틀에서 보듯) 국제 협약이 눈 감아준다고는 하지만 형벌조차도 무임금 노역은 강경한 폐지론적 관점에서 노예제에 해당된다.[3][4]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데 고대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에도 노예가 언급되며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 인도, 중남아메리카, 그리고 당연히 한반도에도 고조선 시절부터 존재했다. 광범위하게 노예가 나타난 만큼 그 형태도 다양했으며 노예에 대한 대우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른 논의도 고대부터 존재하였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서도 언급된다.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한자로는 奴隸라고 쓴다. 중국 고대 은나라의 갑골 문자에는 奴자가 이미 보이는데 여기서의 奴란 포로로 붙잡아 복종시켜 부린다는 것을 의미했다.[5] 隸 역시 붙잡다는 뜻과 종, 죄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최초로 奴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후한서 서강전으로 보인다.[6]
영어 slave는 고대 프랑스어인 sclave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중세 라틴어로는 sclavus라고 한다. 중세 그리스어로는 σκλάβος라고 하는데 이는 전부 슬라브인을 뜻하는 말이다. 9~10세기의 발칸반도에서는 전쟁이 잦아 많은 포로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은 슬라브인들이었다. 슬라브인들이 주로 노예로 거래되면서 자연스럽게 슬라브인이라는 말은 노예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유럽어와 아랍어에서 노예를 지칭하는 말로 자리잡게 되었다.[7]
16, 17세기에 포르투갈에서는 노예를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아프리카 동해안의 카프리부터 중국해 주변, 일본까지 포함해 지칭하는 동인도로 분류한 포르투갈에서는 아시아인 노예를 인디오스 데 나송으로 포르투갈이 지배하는 지역의 선주민으로 분류되어 남자는 인디오, 여자는 인디아라고 했다. 이들을 구분하면서 여성 노예는 에스크라바, 유대교도는 주디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남성은 시노, 동아사아의 여성은 시나라고 했다.
청년기부터 노년기의 남성에 해당하는 노예를 모수(moço), 결혼적령기, 가임기의 여성에 해당하는 노예를 모사(moça)라고 했으며 노예와 하인인 경우를 포함한 경우는 모수 데 세르비수(moço de serviço), 생포된 노예는 모수 카치부(moço cativo), 타인과의 한시적인 계약으로 노예적인 봉공인이 된 경우는 모수 포르 아누스 데 세르비수(moço por anos de serviço), 소년 노예는 메니누(menino), 소녀 노예는 메니나(menina)라고 했다.
중국의 젊은 여성 노예 또는 마카오 주재 어린 아시아인 여성 노예는 비샤(bicha),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에 해당하는 피부색이 짙은 인종의 노예는 네그루(negro), 모잠비크 주변의 사람들은 카프리(cafre),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포르투갈인의 노예를 카스타(casta)라고 했다.
노예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노예는 임금노예(에스크라보스 데 가뇨)라 불렀고 손으로 만든 상품과 주전부리 등을 팔아 푼돈을 벌었는데 이 수익은 모두 주인에게 넘겨졌다.
노예의 이름은 주인의 이름에서 따 오는 경우도 있으며 출신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넣기도 하는데 벵가라는 벵갈 지방, 프레트는 검다는 의미로 아프리카인, 자폰은 일본인이라는 뜻이다.
궁중에서 일하는 환관은 엄밀히 따지면 궁중노예인데 진짜로 노예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다름아닌 황제나 왕이기 때문에 진짜 노예처럼 천대받지는 않았다. 물론, 노예는 노예라서 외출은 자유롭지 못하며 궁녀들이 많이 상주하는 궁궐 내부에서만 생활하는 업무 특성상 환관이 되려면 남근을 절단해야 했다.
노예 무역은 따로 서술한다. 노예제를 폐지한 선언인 노예해방선언은 노예해방선언 문서 참고.
사실 고대 로마에서도 노예는 그냥 인신의 자유가 없는 사람을 일컫었을 뿐이고 전부가 하급 육체 노동자는 아니었으며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학자와 기술자 집단인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물론 그런 노예는 주로 그리스인이었다. 로마 귀족 자제에게 기초 교양인 리버럴 아츠를 가르치는 것은 거의 그리스인 노예 강사였으며 귀족의 대리로 상업 활동을 하거나 토목, 건축, 미술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활동하였다. 심지어 주인에게 명을 받아 배를 지휘하는 노예 선장이 자유민 선원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유재산과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었으며[8]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모으고 주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해방되는 제도가 있었다. 이를 해방노예라고 불렀으며 이들은 로마의 기술, 경제인으로 활약했으며 프리기아 모자라는 독특한 모자를 썼는데 이는 공화제의 상징이 된다. 해방노예의 자녀 대가 되면 온전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었다.
성노예도 존재했다. 과거에도 광범위했고 현대에도 암암리에 행해지기는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 제국주의 시대 일본군에서 운영한 일본군 위안부로 군 주도로 전선에다 공창을 운영한 것이다. 여인들에게 사기를 치거나[9] 아예 납치하다시피 해서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른바 한국 사창가의 '인신매매' 패턴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정부 주도로 행했다.
성노예도 존재했다. 과거에도 광범위했고 현대에도 암암리에 행해지기는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 제국주의 시대 일본군에서 운영한 일본군 위안부로 군 주도로 전선에다 공창을 운영한 것이다. 여인들에게 사기를 치거나[9] 아예 납치하다시피 해서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른바 한국 사창가의 '인신매매' 패턴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정부 주도로 행했다.
흔히 마르크스주의 사관으로 인해 노예와 농노가 크게 다른 개념이며 농노제가 노예제보다 발전된 국가에서 등장하는 체제이며 농노가 노예보다 자유롭고 윤택한 삶을 살았다는 통념이 퍼져 있으나 이는 국가, 지역마다 다르며 근본적으로는 비인도적인 종속 신분으로 보는 편이다.
동아시아에도 노비라고 불린 노예 계급이 있었지만 흔히 생각하는 미국 흑인 노예나 초기 로마 같은 극단적인 노예의 형태와는 달랐다. 노비들도 공식적으로 독자적인 재산권이 인정되었으며 돈 좀 만지는 노비들에게 몸값을 받아내는 조건 하에 집 밖에서 생활할 권리를 주는 경우도 많았다.[10] 이 덕분에 노비의 재산은 그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되었고 노비에게 자녀가 없을 때만 주인이 상속자가 되었다. 물론 노비의 자녀를 다른 먼 지역 노비로 팔아서 상속자가 없는 걸로 간주해서 주인이 낼름 먹는 것은 가능했지만 농노들처럼 재산을 모아 상속하는 경우도 있었고 재산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도 했다.
자세한 설명은 노비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자세한 설명은 노비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농가에서 약간의 월급 혹은 월급이 없이 그냥 식사와 잠자리만 제공받으며 일을 해 주는 머슴들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노예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사에서는 일제강점기 무렵이던 1930년 통계에서 고용주 442,908명에게 머슴 537,432명이 고용되었다.링크
일제에서 해방된 8.15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머슴들은 많았는데 1950년 통계로 보면 남한에 270,578명의 머슴이 있었다. 심지어 6.25 전쟁이 끝난 지 7년 후인 1960년에도 머슴의 수가 244,557명에 달할 만큼 여전히 많았다.링크
머슴들은 대체로 가난했으며 아버지가 머슴이면 아들도 머슴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머슴살이를 벗어날 돈을 모으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고 시대적으로 보면 1950년대에는 도시로 간다고 해도 실업률이 40%에 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시궁창스러운 생활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머슴들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 도심지를 중심으로 공장들이 크게 늘고, 건설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심지에서의 실업 문제가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시골에서 머슴으로 일하느니 도시에서 공장에 취직하거나 건설일을 하는 것이 처지면에서 더 나았기 때문에 머슴들이 도시로 몰려나왔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머슴을 부리던 주인들한테 정부나 사회가 무슨 인권 운동이나 도덕성 회복 운동을 벌여서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머슴들을 풀어주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농업 위주에서 공업 위주로 바뀌어 더 이상 머슴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머슴이 소멸되었다는 뜻이다.
한국사에서는 일제강점기 무렵이던 1930년 통계에서 고용주 442,908명에게 머슴 537,432명이 고용되었다.링크
일제에서 해방된 8.15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머슴들은 많았는데 1950년 통계로 보면 남한에 270,578명의 머슴이 있었다. 심지어 6.25 전쟁이 끝난 지 7년 후인 1960년에도 머슴의 수가 244,557명에 달할 만큼 여전히 많았다.링크
머슴들은 대체로 가난했으며 아버지가 머슴이면 아들도 머슴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머슴살이를 벗어날 돈을 모으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고 시대적으로 보면 1950년대에는 도시로 간다고 해도 실업률이 40%에 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시궁창스러운 생활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머슴들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 도심지를 중심으로 공장들이 크게 늘고, 건설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심지에서의 실업 문제가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시골에서 머슴으로 일하느니 도시에서 공장에 취직하거나 건설일을 하는 것이 처지면에서 더 나았기 때문에 머슴들이 도시로 몰려나왔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머슴을 부리던 주인들한테 정부나 사회가 무슨 인권 운동이나 도덕성 회복 운동을 벌여서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머슴들을 풀어주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농업 위주에서 공업 위주로 바뀌어 더 이상 머슴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머슴이 소멸되었다는 뜻이다.
환관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노예에 포함될 수 있는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 바로 군주가 부리는 노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관은 업무 내용이 노예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천민으로 취급당하지 않는다. 노예이긴 하되 오직 군주와 그 일족만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이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군주의 명령으로 일을 하는 자가 되어 되려 아무도 무시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심지어 오직 군주만 부려먹는 존재다 보니 군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관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환관들이 실세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 대신 군주가 부리는 노예라는 이유로 번식을 못 하게 막아야만 했기 때문에 다른 노예와는 달리 고자라니가 되어 직계 자손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만에 하나 환관이 후궁과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왕자로 사칭해서 제위에 올리면 왕실이 바뀌어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전자 감식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었던 만큼 이렇게 해서라도 외부 혈통이 군주 자리에 올라 왕조를 훼손하는 것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 대신 군주가 부리는 노예라는 이유로 번식을 못 하게 막아야만 했기 때문에 다른 노예와는 달리 고자라니가 되어 직계 자손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만에 하나 환관이 후궁과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왕자로 사칭해서 제위에 올리면 왕실이 바뀌어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전자 감식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었던 만큼 이렇게 해서라도 외부 혈통이 군주 자리에 올라 왕조를 훼손하는 것을 차단해야만 했다.
로마 제국에선 젊은 남성 노예를 검투사로 부렸고 20세기 이전 이슬람권에서는 주로 튀르크, 캅카스, 슬라브 출신 젊은 남성 노예를, 전근대 남아시아의 이슬람계 군주국들 한정으로 힌두계 남성 노예를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군주의 친위대 겸 정예 기병 또는 보병으로 양성했다.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11] 검투사들은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전술한 정예 기병 맘루크 및 굴람은 이슬람 출신 군인들보다 큰 총애를 받았고 유명한 예니체리도 모병제가 정착하기 전까진 노예를 모아서 뽑았다. 조선시대의 노비들도 사실상 건장한 남성이다 보니 몽둥이만 들려줘도 싸울 수 있는 전투원 취급이었고 왕자의 난 당시 가병이었던 가별초뿐만 아니라 이방원 개인 소유의 노비들까지 동원되었다.
로마 공화정 ~ 제국 초기 시기 노예들의 삶은 대체로 비참했다. 1세기 초기까지의 노예에 대한 로마인들의 인식은 같은 인간이라기 보단 가축에 가까웠다. 의외로 물건이 아닌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었는데 세네카[13]를 비롯한 소수의 철학자들 정도였다. 예컨대 트리말키오는 "운명에 짓눌려 살고 있긴 해도 노예들 역시 사람이며 우리와 같은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라고 했으며 노예 해방은 주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로 받아들여졌고[14] 통념과는 달리 로마법 어디에도 노예를 물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물론 주인에 비해서는 열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은 있었고 주인은 노예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 노예가 뭔가 가벼운 잘못을 저질렀으면[15] 체벌하는 게 당연했고 1대당 4세스테르티우스를 받고 노예를 대신 때려주는 체벌 청부인이라는 직업도 존재할 정도였다.[16] 심지어 해방노예마저도 노예를 학대한 것으로 유명하다.[17] 아우구스투스의 친구 중 베디오스 폴리오(Publius Vedius Pollio)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예가 자신을 실망시키면 곰치의 연못에 먹이로 던저주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한 번은 아우구스투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연회에서 그의 노예가 당시 대단한 사치품이었던 유리잔을 깨뜨렸을 때도 노예를 곰치에게 던지려고 했다. 이를 보던 아우구스투스는 그 집의 모든 유리 제품을 가져오게 해 폴리오가 보는 앞에서 모두 깨뜨려 노예를 죽일 수 없도록 만들고 곰치의 연못은 메워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말하면 절대권력자인 아우구스투스조차 노예 값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히고 경고를 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노예주인이 자기 노예를 죽이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노예가 자신의 주인의 암살을 막지 못하면 그 집안의 노예들은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처형당했다. 이러한 무자비한 처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처형은 이루어졌다고 한다.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칙령으로 주인이 노예를 죽인 경우에도 사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노예를 처벌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즉, 주인이 노예를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주인은 얼마든지 노예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이는 로마가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데서 기인한다. 심지어 자식을 노예로 팔 수 있었다. 로마의 십이표법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3번 노예로 팔면 자식은 아버지의 지배권에서 해방된다."는 조항이 있다. 바꿔 말하면 3번씩이나 노예로 팔 수 있다는 거다.[18]
그런가 하면 어느 로마인 귀족은 여자 노예들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들을 모두 노예로 삼아서 노예를 사기 위해 노예 시장에 나갈 번거로움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기까지 했다.[19]
물론 고대 로마에서도 노예 학대를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고 학대를 당하는 노예도 무작정 당해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었다. 이유 없이 지나친 학대를 당했다면 노예는 신전에 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신문고성 제도는 있었는데 신관이나 정무관이 노예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 주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노예를 다른 주인에게 넘기고 노예값만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물론 신분제 사회인 고대 국가 로마에서 어지간한 수준으로는 노예의 손을 들어주긴 어려웠고 잘못했다고 눈을 펜으로 찔러 버리는 수준은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사투르누스 신을 기리는 2월 사투르날리아 축제 날에는 노예와 주인이 옷을 바꿔입고 노예가 주인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고 노는 왕 게임 풍습도 있었다. 아무리 주인과 노예라고 해도 매일 같은 집에서 얼굴 보고 사는 관계다 보니 항상 비인간적인 일만 존재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물론 이 축제가 마음에 안 드는 주인은 그 날 자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노예와 인간적인 유대를 쌓다 보면 주인이 노예를 그냥 해방시켜 주기도 했다.(해방노예) 이런 노예는 해방되어도 주인은 파트로누스(보호자), 해방노예는 클리엔테스(피보호자) 관계를 유지했다. 클리엔테스는 전 주인이자 현 후원자인 파트로누스의 선거운동을 지원해 줄 수 있었으므로 많은 클리엔테스를 거느리면 귀족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었다.
다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노예의 처우는 조금씩 좋아지는데 AD 2세기에 쓰인 가이우스의 법학제요를 보면 노예에 대한 주인의 과도한 폭력은 금지되었고 만일 폭력에 그 정도가 심할 때에는 국가가 강제로 노예를 매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전까지 금지된 노예의 결혼과 재산 보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예의 직위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런 신분 상승은 로마의 정복 전쟁이 중단되면서 정복지에서의 노예 수급이 함께 끊어진 데서 기인했다. 즉, 이전 같으면 말 안 듣는 노예는 족쳐버리고 다시 들여온 노예로 메우면 그만이었지만 이제 한정된 수의 노예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근로 동기를 부여할 여러 당근이 필요해진 것이었다.
한편 노예를 해방시켜 아내나 첩으로 삼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겨졌다.[20] 자유민 남성이 소유하고 있는 여성 노예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임신시키는 것은 문제시되지 않았으나[21] 해방시켜서 첩이나 후처로 삼을 경우 그 자식은 그냥 로마 시민이 되므로 노예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시 되었다. 같은 이유로 여성 자유민이 남자 노예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도 금기로 여겨졌다. 반면 강제로라도 소유하고 있는 노예끼리 자식을 만들게 하는 것은 권장되었다.
제국 후기에 그리스도교의 만민 평등 사상에 따라 노예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물론 노예제 폐지까지는 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대전의 노예 관련법 개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주인이 노예를 죽이거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따위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제국에서 노예에 대한 성적 착취나 매춘 목적을 위한 성노예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만약 노예가 자신의 주인의 암살을 막지 못하면 그 집안의 노예들은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처형당했다. 이러한 무자비한 처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처형은 이루어졌다고 한다.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칙령으로 주인이 노예를 죽인 경우에도 사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노예를 처벌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즉, 주인이 노예를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주인은 얼마든지 노예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이는 로마가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데서 기인한다. 심지어 자식을 노예로 팔 수 있었다. 로마의 십이표법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3번 노예로 팔면 자식은 아버지의 지배권에서 해방된다."는 조항이 있다. 바꿔 말하면 3번씩이나 노예로 팔 수 있다는 거다.[18]
그런가 하면 어느 로마인 귀족은 여자 노예들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들을 모두 노예로 삼아서 노예를 사기 위해 노예 시장에 나갈 번거로움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기까지 했다.[19]
물론 고대 로마에서도 노예 학대를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고 학대를 당하는 노예도 무작정 당해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었다. 이유 없이 지나친 학대를 당했다면 노예는 신전에 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신문고성 제도는 있었는데 신관이나 정무관이 노예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 주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노예를 다른 주인에게 넘기고 노예값만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물론 신분제 사회인 고대 국가 로마에서 어지간한 수준으로는 노예의 손을 들어주긴 어려웠고 잘못했다고 눈을 펜으로 찔러 버리는 수준은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사투르누스 신을 기리는 2월 사투르날리아 축제 날에는 노예와 주인이 옷을 바꿔입고 노예가 주인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고 노는 왕 게임 풍습도 있었다. 아무리 주인과 노예라고 해도 매일 같은 집에서 얼굴 보고 사는 관계다 보니 항상 비인간적인 일만 존재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물론 이 축제가 마음에 안 드는 주인은 그 날 자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노예와 인간적인 유대를 쌓다 보면 주인이 노예를 그냥 해방시켜 주기도 했다.(해방노예) 이런 노예는 해방되어도 주인은 파트로누스(보호자), 해방노예는 클리엔테스(피보호자) 관계를 유지했다. 클리엔테스는 전 주인이자 현 후원자인 파트로누스의 선거운동을 지원해 줄 수 있었으므로 많은 클리엔테스를 거느리면 귀족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었다.
다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노예의 처우는 조금씩 좋아지는데 AD 2세기에 쓰인 가이우스의 법학제요를 보면 노예에 대한 주인의 과도한 폭력은 금지되었고 만일 폭력에 그 정도가 심할 때에는 국가가 강제로 노예를 매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전까지 금지된 노예의 결혼과 재산 보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예의 직위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런 신분 상승은 로마의 정복 전쟁이 중단되면서 정복지에서의 노예 수급이 함께 끊어진 데서 기인했다. 즉, 이전 같으면 말 안 듣는 노예는 족쳐버리고 다시 들여온 노예로 메우면 그만이었지만 이제 한정된 수의 노예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근로 동기를 부여할 여러 당근이 필요해진 것이었다.
한편 노예를 해방시켜 아내나 첩으로 삼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겨졌다.[20] 자유민 남성이 소유하고 있는 여성 노예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임신시키는 것은 문제시되지 않았으나[21] 해방시켜서 첩이나 후처로 삼을 경우 그 자식은 그냥 로마 시민이 되므로 노예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시 되었다. 같은 이유로 여성 자유민이 남자 노예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도 금기로 여겨졌다. 반면 강제로라도 소유하고 있는 노예끼리 자식을 만들게 하는 것은 권장되었다.
제국 후기에 그리스도교의 만민 평등 사상에 따라 노예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물론 노예제 폐지까지는 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대전의 노예 관련법 개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주인이 노예를 죽이거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따위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제국에서 노예에 대한 성적 착취나 매춘 목적을 위한 성노예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고대가 끝난 중세 유럽에도 노예는 존재했다. 이는 특히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데 농업이 중시된 내륙부에서는 농노제가 선호되면서 노예 수요가 크게 줄어든 반면[22] 해상 무역에 두각을 보인 지역에서는 노예 무역이 계속 성행했다. 11세기와 12세기에 에스파냐는 서유럽에서 가장 큰 노예 무역 시장이었고 1128년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온 상인들이 제노바 시장에서 이슬람 노예를 팔고 있었다. 1348년 흑사병이 돈 후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갑자기 가내 노예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다. 피렌체에서 1336년에 공포된 시 법령은 노예들이 이교도, 즉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조건으로 노예 수입을 공식적으로 허가했고 곧 제노바와 베네치아의 거의 모든 부유한 가정이 노예를 두게 되었다. 한편 로마 제국이 성노예를 금지한 것과 달리 서유럽 해양 국가에선 가사 목적 등으로 사들인 여성 노예에 대한 성적 착취가 여전히 가능했다.[23]
유럽의 지중해 노예무역은 대규모라기보단 다른 상품에 노예를 덤으로 끼워 운송하는 형태였다. 1396년 5월 21일 로마니아 지방에서 제노바로 들어온 한 선박의 화물 목록에는 순례자용 의복 37자루, 납덩이 191개와 함께 80명의 노예가 기록되어 있다. 시라쿠사에서 마요르카로 들어온 또 다른 선박은 짐승 가죽 1,547필과 노예 열 명을 운송했고 베네치아에서 이비사로 가는 한 선박은 대청 128자루, 놋쇠 55자루, 원면 열다섯 자루, 면사 다섯 자루, 종이 네 자루, 오배자 다섯 통과 함께 아홉 명의 터키 노예를 운송했다. 포르투갈 등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타국으로부터 성노예의 공급도 이루어졌다.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로마 제국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노예 제도가 기승을 부렸던 곳이기도 했다.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한 성인인 성 패트릭도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붙잡혀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무척 오래되었다.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서유럽에서 가장 큰 노예 시장이 있었다.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대략 서기 8세기 무렵 들어 점차 줄어들다가 바이킹들이 아일랜드를 침입하면서 노예 제도를 되살렸다. 바이킹들이 서기 11세기에 접어들면서 아일랜드인들의 저항에 부딪쳐 쇠퇴해지자 노예들은 바이킹에서 토착 아일랜드인으로 대체되었다. 잉글랜드의 헨리 2세가 군대를 보내 아일랜드를 공격했던 1171년에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최고조에 달했다.[24]
중세 말 흑사병의 유행으로 이탈리아 북부의 부유한 도시 국가들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타격을 받자 14세기 말을 기점으로 제노바 공화국에서 흑해의 무슬림 타타르인들로부터 슬라브인[25][26] 노예를 수입했다. 한 때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의 중산층들이 집집마다 노예를 한두 명씩 둘 정도였으나[27] 오스만 제국의 등장으로 제노바의 흑해 식민지들이 함락되면서 이탈리아 노예 시장의 주 공급처는 아프리카 서부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포르투갈의 대서양 항로 개발을 촉진시키며 상술된 대서양 노예 무역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탈리아의 북동부 프리올리에는 16세기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다. 프리울리의 법령에는 노예 신분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자유인인 경우에도 노예가 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28]
한국 인터넷상에선 "12세기 이후로 서양에서는 노예가 사라졌다. 혹은 있었어도 같은 기독교도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말이 돌아다니지만 실제론 절대 아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인 존 녹스의 경우 1547년 7월 프랑스 군대에 붙잡혀 1549년까지 약 19개월 동안 프랑스의 갤리선 '노트르담'에 끌려가 노를 젓는 노예로 살았다.#1,#2 아울러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 14세와 루이 15세는 살인범, 좀도둑, 밀수업자, 탈영병 같은 범죄자들, 게으름뱅이들(거지, 실업자, 노숙자 등)과 집시들을 비롯한 부랑자와 빈민들은 물론 심지어 1660년에는 프랑스에 있는 한 성지를 방문한 폴란드인 순례자들까지[29] 강제로 징집하여 갤리선으로 보내 노를 젓는 노예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 노예들은 아주 가혹한 환경에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영국도 아일랜드의 반란을 진압한 후 많은 아일랜드인을 계약제 하인 형태의 노예로 만들고 이들을 싼 가격으로 판 케이스가 존재한다.# # 이를 노예제와 다르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들은 명백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인신매매당했으며 주인의 소유라는 점에서 노예제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게다가 이들은 결혼을 주인 허락 없이 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주인이 이들을 흑인 노예와 결혼시키는 경우까지 많았다. 이렇게 태어난 물라토들은 주인의 노예가 되어 매매의 대상이 되곤 했다.
서양에 노예가 없었으며 노예로 삼더라도 기독교인은 노예로 쓰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19세기 초반까지 존재했던 점, 그리고 이들 일부는 기독교를 믿었다는 점, 심지어 백인들까지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특히 전근대의 서유럽 국가들도 동양의 국가들처럼 노예제도를 공인했으며 노예무역의 주체가 되어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이 대표적인데 영국은 1672년 노예무역 독점회사로 왕립아프리카회사를 설립하고 이전에 서인도무역회사를 통해 노예무역의 많은 부분을 독점하던 네덜란드를 경쟁에서 밀어낸 뒤 위트레흐트조약을 통해 에스파냐령에 대한 노예무역의 독점권까지 얻어내며 막대한 이득을 보았다. 서양에 노예가 없었다는 주장은 흑인노예 무역의 주체가 서양의 국가들이었으며 이렇게 들어온 노예들의 대부분은 식민지로 가긴 했으나 일부는 서유럽의 본국에서 노예생활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이다.
오스만 제국의 노예 제도는 고대 로마의 노예제도를 상당부분 이어받은 것이기도 했으며 동시대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과도 유사했다. 일반적인 노예도 존재하기는 했지만 오스만 제국 특유의 빡빡한 재산법 때문에(...) 노예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산적 손실이라[30] 보통 노예 소유주는 가사노동을 시킬 하녀나 하인 두서너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방시켜 자기 토지에 소작하게 하는 방법을 선호했다. 특히 학식이 높은 그리스인 등 유럽인 노예를 아이들을 위한 가정교사나 재산관리자로 삼는 것은 로마 시대의 전통과(...) 비슷했다. 한편 전쟁에 참가한 이들 중 집안이 가난해서 이슬람 문화권 특유의 지참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여자를 포로로 잡아와 해방시켜서 혼인하는 것을 선호했다.[31] 오스만 제국 시기의 노예법은 상당히 관대한 편이어서 일단 노예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무슬림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해방되었고 노예 소유주들도 재산세 때문이긴 하지만 노예를 부리기보다는 해방시켜 소작을 부치는 걸 선호했으며 노예를 해방시키는 행위가 상당히 명예롭고 관대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집안에 경사가 나거나 잔치를 열 때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도 흔했다. 아나톨리아 반도 본토와 발칸반도에서는 아랍 이슬람 제국과 달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노예를 부리는 행위는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간주되어 심하게 비난받았다.[32][33]
유럽의 지중해 노예무역은 대규모라기보단 다른 상품에 노예를 덤으로 끼워 운송하는 형태였다. 1396년 5월 21일 로마니아 지방에서 제노바로 들어온 한 선박의 화물 목록에는 순례자용 의복 37자루, 납덩이 191개와 함께 80명의 노예가 기록되어 있다. 시라쿠사에서 마요르카로 들어온 또 다른 선박은 짐승 가죽 1,547필과 노예 열 명을 운송했고 베네치아에서 이비사로 가는 한 선박은 대청 128자루, 놋쇠 55자루, 원면 열다섯 자루, 면사 다섯 자루, 종이 네 자루, 오배자 다섯 통과 함께 아홉 명의 터키 노예를 운송했다. 포르투갈 등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타국으로부터 성노예의 공급도 이루어졌다.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로마 제국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노예 제도가 기승을 부렸던 곳이기도 했다.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한 성인인 성 패트릭도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붙잡혀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무척 오래되었다.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서유럽에서 가장 큰 노예 시장이 있었다.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대략 서기 8세기 무렵 들어 점차 줄어들다가 바이킹들이 아일랜드를 침입하면서 노예 제도를 되살렸다. 바이킹들이 서기 11세기에 접어들면서 아일랜드인들의 저항에 부딪쳐 쇠퇴해지자 노예들은 바이킹에서 토착 아일랜드인으로 대체되었다. 잉글랜드의 헨리 2세가 군대를 보내 아일랜드를 공격했던 1171년에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최고조에 달했다.[24]
중세 말 흑사병의 유행으로 이탈리아 북부의 부유한 도시 국가들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타격을 받자 14세기 말을 기점으로 제노바 공화국에서 흑해의 무슬림 타타르인들로부터 슬라브인[25][26] 노예를 수입했다. 한 때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의 중산층들이 집집마다 노예를 한두 명씩 둘 정도였으나[27] 오스만 제국의 등장으로 제노바의 흑해 식민지들이 함락되면서 이탈리아 노예 시장의 주 공급처는 아프리카 서부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포르투갈의 대서양 항로 개발을 촉진시키며 상술된 대서양 노예 무역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탈리아의 북동부 프리올리에는 16세기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다. 프리울리의 법령에는 노예 신분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자유인인 경우에도 노예가 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28]
한국 인터넷상에선 "12세기 이후로 서양에서는 노예가 사라졌다. 혹은 있었어도 같은 기독교도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말이 돌아다니지만 실제론 절대 아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인 존 녹스의 경우 1547년 7월 프랑스 군대에 붙잡혀 1549년까지 약 19개월 동안 프랑스의 갤리선 '노트르담'에 끌려가 노를 젓는 노예로 살았다.#1,#2 아울러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 14세와 루이 15세는 살인범, 좀도둑, 밀수업자, 탈영병 같은 범죄자들, 게으름뱅이들(거지, 실업자, 노숙자 등)과 집시들을 비롯한 부랑자와 빈민들은 물론 심지어 1660년에는 프랑스에 있는 한 성지를 방문한 폴란드인 순례자들까지[29] 강제로 징집하여 갤리선으로 보내 노를 젓는 노예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 노예들은 아주 가혹한 환경에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영국도 아일랜드의 반란을 진압한 후 많은 아일랜드인을 계약제 하인 형태의 노예로 만들고 이들을 싼 가격으로 판 케이스가 존재한다.# # 이를 노예제와 다르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들은 명백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인신매매당했으며 주인의 소유라는 점에서 노예제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게다가 이들은 결혼을 주인 허락 없이 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주인이 이들을 흑인 노예와 결혼시키는 경우까지 많았다. 이렇게 태어난 물라토들은 주인의 노예가 되어 매매의 대상이 되곤 했다.
서양에 노예가 없었으며 노예로 삼더라도 기독교인은 노예로 쓰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19세기 초반까지 존재했던 점, 그리고 이들 일부는 기독교를 믿었다는 점, 심지어 백인들까지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특히 전근대의 서유럽 국가들도 동양의 국가들처럼 노예제도를 공인했으며 노예무역의 주체가 되어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이 대표적인데 영국은 1672년 노예무역 독점회사로 왕립아프리카회사를 설립하고 이전에 서인도무역회사를 통해 노예무역의 많은 부분을 독점하던 네덜란드를 경쟁에서 밀어낸 뒤 위트레흐트조약을 통해 에스파냐령에 대한 노예무역의 독점권까지 얻어내며 막대한 이득을 보았다. 서양에 노예가 없었다는 주장은 흑인노예 무역의 주체가 서양의 국가들이었으며 이렇게 들어온 노예들의 대부분은 식민지로 가긴 했으나 일부는 서유럽의 본국에서 노예생활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이다.
오스만 제국의 노예 제도는 고대 로마의 노예제도를 상당부분 이어받은 것이기도 했으며 동시대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과도 유사했다. 일반적인 노예도 존재하기는 했지만 오스만 제국 특유의 빡빡한 재산법 때문에(...) 노예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산적 손실이라[30] 보통 노예 소유주는 가사노동을 시킬 하녀나 하인 두서너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방시켜 자기 토지에 소작하게 하는 방법을 선호했다. 특히 학식이 높은 그리스인 등 유럽인 노예를 아이들을 위한 가정교사나 재산관리자로 삼는 것은 로마 시대의 전통과(...) 비슷했다. 한편 전쟁에 참가한 이들 중 집안이 가난해서 이슬람 문화권 특유의 지참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여자를 포로로 잡아와 해방시켜서 혼인하는 것을 선호했다.[31] 오스만 제국 시기의 노예법은 상당히 관대한 편이어서 일단 노예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무슬림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해방되었고 노예 소유주들도 재산세 때문이긴 하지만 노예를 부리기보다는 해방시켜 소작을 부치는 걸 선호했으며 노예를 해방시키는 행위가 상당히 명예롭고 관대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집안에 경사가 나거나 잔치를 열 때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도 흔했다. 아나톨리아 반도 본토와 발칸반도에서는 아랍 이슬람 제국과 달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노예를 부리는 행위는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간주되어 심하게 비난받았다.[32][33]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남성 노예를 奴(노), 여성 노예를 婢(비)라고 칭하였다. 고조선의 팔조법금에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고 하였으며 부여의 법률에 “살인자의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중국 당나라의 형법인 당률(唐律)의 명례(名例)에는[34] 노비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비에 대한 기준적인 법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은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의 장년 노비의 값을 저화 4,000장,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3,000장으로 규정하였으며 노비의 반품기한과 등록기간을 명시하기도 하는 등 상속, 소유, 매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였다.
고려시대에도 노비제가 있었는데 원 간섭기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이던 몽골 다루가치 활리길사가 고려의 노비제도를 철폐하려고 했으나 충렬왕이 “이것은 조상 대대로의 풍속입니다. 천한 무리가 양인이 되도록 허락한다면 나라를 어지럽게 하여 사직이 위태롭게 됩니다. 쿠빌라이칸은 고려의 풍속을 존중해주기로 했으니 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해 결국 무산시켜 버렸다. #
고려시대에도 노비제가 있었는데 원 간섭기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이던 몽골 다루가치 활리길사가 고려의 노비제도를 철폐하려고 했으나 충렬왕이 “이것은 조상 대대로의 풍속입니다. 천한 무리가 양인이 되도록 허락한다면 나라를 어지럽게 하여 사직이 위태롭게 됩니다. 쿠빌라이칸은 고려의 풍속을 존중해주기로 했으니 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해 결국 무산시켜 버렸다. #
조선 시대의 노비제에 관련해서 제임스 팔레, 에드윈 라이샤워 등은 조선 17세기 경 호적의 노비호가 전체의 1/3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조선을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선이나 한국에 대해 크게 악감정을 가지지도, 조선 사회가 크게 정체되었다고 보지도 않으며 시민혁명 이전 남부 미국도 노예제 사회라고 본다. 팔레 교수의 조선 노예제 사회설 주의해야 할 점은 노비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 - 40% 내외라고 주장하는 시기는 17세기 기준이라는 것이다.[35]
팔레 교수의 견해가 특이한 것은 아니다. 19세기 말 많은 서양인들은 조선의 노비제를 노예제와 다를 바 없는 제도로 인식했다. 조선의 노비제도에 대한 프랑스 정치국 극동과의 보고
조선은 국가적으로 노비제를 운영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은 사적으로는 노비가 있었지만 국가에서 노비에 개입하진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서도 조선의 노비와 대동소이하거나 그 이하의 노예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으며 위정자들도 이들의 처지를 방조하였다.
팔레 교수의 견해가 특이한 것은 아니다. 19세기 말 많은 서양인들은 조선의 노비제를 노예제와 다를 바 없는 제도로 인식했다. 조선의 노비제도에 대한 프랑스 정치국 극동과의 보고
조선은 국가적으로 노비제를 운영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은 사적으로는 노비가 있었지만 국가에서 노비에 개입하진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서도 조선의 노비와 대동소이하거나 그 이하의 노예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으며 위정자들도 이들의 처지를 방조하였다.
한때 "조선의 노비는 노예도 아니고, 농노도 아닌 노비 그 자체일 뿐이다."라며 제임스 팔레 교수의 조선 노예제 사회설을 부정했던 이영훈 교수는 이전의 주장을 수정해 '조선은 재정의 해야할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다.[36][이영훈의 역사비평] 14. 조선왕조의 정체는 노예제 사회
논란이 되는 것은 외거노비의 존재다. 조선 노예제 사회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외거노비는 신분제상 양인보다 아래에 놓였을 뿐 실제 생활 모습은 양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들은 조선 노비의 다수를 차지하는 외거노비는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했고, 노비가 다른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고, 돈을 벌어 양인 신분을 살 수도 있었다는 등 특수한 사례들을 거론하며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노예가 신분상승하는 일부 케이스들은 전근대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되고 있으므로 일부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 비록 조선의 외거노비들이 결혼, 출산 및 사유재산의 소유가 가능했다지만 언제든지 노비주의 개인 결정에 따라 지위가 더 낮은 솔거노비로 전환될수 있었다.[37] 외거노비들도 수확의 반을 양반에게 바쳐야 했으므로 개인 재산을 축적하여 신분 상승을 하기란 매우 어려웠다.[38] 외거노비의 실태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도망노비'의 숫자다. 조선 전기 재상이던 한명회는 “공사 노비 중 도망 중인 자가 100만명”[39]이라고 말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40] 노비들의 도망이 17세기에 본격화되어 18세기가 되면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자 정조 때인 1778년에 국가는 노비의 추쇄를 중단한다.[41] 참고로 노비의 도망률에 관해서는 1484년 한명회는 공노비 45만 가운데 22%인 10만여구가 도망 중이라고 하였다. 1528년 경상도 안동부 주촌의 이씨 양반가의 호적에서 노비는 총 51명, 그 가운데 1/3인 17명이 도망 중이었다. 1606년 단성현에서 노비의 도망률은 무려 51%로 나타난다.# 과연 이들에 대한 처우가 인간적이었더라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살기도 바쁜 전근대 농경 사회에서 어째서 저렇게 많은 외거노비들이 도망다니는 신세였는지 의문이다.
외거노비의 실태를 알려주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바로 '위조 족보' 등으로 대표되는 노비들의 '면천'에 있다. 19세기들 어 조선의 신분제가 문란해지자 이틈을 타 외거노비들이 지속적으로 면천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외거노비에 대한 처우가 부당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인 셈이다. 만약 외거노비들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소 양인과 다를바 없는 처우를 받고 살았더라면 사회가 혼란해졌을 때 굳이 막대한 금전을 치르면서까지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시대 동유럽 농노들도 도망다니는 사례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노비를 유럽의 농노에 견주기도 하는데 유럽 농노들의 도망 사례는 조선 노비들의 도망 사례처럼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건 '농노의 노예화'가 원인이지 노비가 농노보다 신분적으로나, 실제 대우로나 낫다는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 설령 동시대 노비에 대한 처우가 농노와 비슷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게 곧 노비가 노예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노비와 농노 둘 다 노예다. 노비가 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 노비들이 인신의 구속에 얽매지지 않는 존재였다는 보편적 사례를 제시해야만 한다.
두번째는 노비 인구다. Rodriguez, Junius P. 같은 일부 학자들은 조선의 노비 비율을 평균 10% 정도로 추정하기도 하나 여기에는 추정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우며 15~18세기 조선시대 전 인구의 30~40% 정도를 노비로 추산하는 게 일반적이다.[42] 한영국은 1609년의 울산부 호적에서 인구의 47%가 노비임을 확인하였다. 노진영은 1606년의 산음현 호적에서 41.%, 1630년의 동 호적에서 34.5%, 한기범은 1606년의 단성현 호적에서 무려 64.4%에 달하는 비중을 확인하였다. 일찍이 사방박이 1690년의 대구부 호적을 통해 확인한 노비의 비중은 44.3%이다. 1663년에는 한성부 호적에서 73%로 기록되기도 했다. 15세기 문신인 성현(成俔 1439 ~ 1504)은 우리나라의 사람 중 절반이 노비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관련해 조선 노예제 부정론자들은 조선시대 호적은 전근대 행정력 미비와 세금, 군역을 피하기 위해 평민들이 호적에 등록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실제보다 노비 비율이 높게 추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양인의 수가 얼마나 누락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설령 양인의 수가 누락되었다고 한들 노비들의 도망이 비일비재하던 동시대 노비들의 수도 누락되었으므로 결국 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43] 정진영(2004)에 따르면 경주 최씨 양반가의 분재기와 호적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년도에 따라 기재율이 다르기는 하나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 사이엔 대체로 60% 수준, 18세기 중반에는 대체로 60~70% 정도의 노비가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년도에 따라 분재기 상에 존재하는 노비의 83%가 호적에 기재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상의 논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30~40%에 달하는 도망노비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실제로 누락된 양인의 비중 못지 않게 노비들의 누락도 비중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배경의 원인에는 일반 양인이 스스로 양인 신분을 버리고 권세가의 노비를 자진하는 투탁 현상이 있었다. 일부 양반들이 그들의 권세를 빙자해 국가로부터 사노비에 부과된 요역이나 공부의 면제는 물론 전조도 가볍게 징수하는 특전을 베풀었는데 노비에게 부과되었던 요역과 공부까지 더해 부담해야만 했던 양인들이 그들의 과중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양반들이 경영하는 농장에 투탁함으로써 노비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44] 즉, '투탁 현상'은 조선 민중의 "총체적 노예화"가 원인이지 결코 노비가 일반 양인보다 법적으로 더 나은 처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세종 때 만들어진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박탈한 노비고소금지법(奴婢告訴禁止法, 1422년)은 양반이 노비를 학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번째는 노비와 양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분이다. 조선 노예제 부정론자들은 노비들은 양인과 언제든지 맘대로 결혼하고 출산도 할 수 있었으므로 노예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는 전술했듯이 일반 양인의 투탁 현상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과도한 세금을 피해 양반집에 의탁한 양인들이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지만 노비와 별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하게 되어 양천교혼이 가능해진 것이다. 양반이 노비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여자 노비를 타는 것은 소를 타는 것보다 더 쉽다"는 속담이 있을 지경이었으며 조선시대 양반들이 남긴 기록을 보아도 노비에 대한 학대와 사적 제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5] 노예 신분으로 귀족과 결혼하여 출세하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러한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네번째는 노비들은 그들만의 복장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조선 시대 노비는 성씨(姓氏)를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으며 외모도 양인과는 달리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는 짧은 치마를 입어 창두적각(蒼頭赤脚)이라고 불렀는데 노비를 창적(蒼赤)이라고 부른 것은 여기에서 유래했다.[46] 이러한 노비들의 외모는 당시 풍속화인 경직도(耕織圖)에 아주 잘 드러나는데 남자 노비들은 모두 대머리처럼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발견된 '노비 계 모임 문서'에 노비의 이름과 함께 성도 적혀 있으니까 조선 시대 노비는 성씨를 가졌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47] 이것은 노비들이 스스로 국가 공민(公民)임을 표현하기 위해 행한 "자의적인 기록"이었을 뿐이고 실제 법적 효력은 지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되려 실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가문 분재기(分財記) 등을 보면 노비들은 성 없이 이름만 적혔음을 알 수 있다. 한 책임연구원은 "분재기에는 양반의 예속민으로 이름만 적혔지만 계원으로 기록할 때는 성을 함께 적어 국가의 공민(公民)이라는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비들이 성씨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조선 말 갑오개혁 및 민적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며 이 경우 주인의 성씨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경우가 많았다.
논란이 되는 것은 외거노비의 존재다. 조선 노예제 사회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외거노비는 신분제상 양인보다 아래에 놓였을 뿐 실제 생활 모습은 양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들은 조선 노비의 다수를 차지하는 외거노비는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했고, 노비가 다른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고, 돈을 벌어 양인 신분을 살 수도 있었다는 등 특수한 사례들을 거론하며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노예가 신분상승하는 일부 케이스들은 전근대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되고 있으므로 일부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 비록 조선의 외거노비들이 결혼, 출산 및 사유재산의 소유가 가능했다지만 언제든지 노비주의 개인 결정에 따라 지위가 더 낮은 솔거노비로 전환될수 있었다.[37] 외거노비들도 수확의 반을 양반에게 바쳐야 했으므로 개인 재산을 축적하여 신분 상승을 하기란 매우 어려웠다.[38] 외거노비의 실태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도망노비'의 숫자다. 조선 전기 재상이던 한명회는 “공사 노비 중 도망 중인 자가 100만명”[39]이라고 말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40] 노비들의 도망이 17세기에 본격화되어 18세기가 되면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자 정조 때인 1778년에 국가는 노비의 추쇄를 중단한다.[41] 참고로 노비의 도망률에 관해서는 1484년 한명회는 공노비 45만 가운데 22%인 10만여구가 도망 중이라고 하였다. 1528년 경상도 안동부 주촌의 이씨 양반가의 호적에서 노비는 총 51명, 그 가운데 1/3인 17명이 도망 중이었다. 1606년 단성현에서 노비의 도망률은 무려 51%로 나타난다.# 과연 이들에 대한 처우가 인간적이었더라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살기도 바쁜 전근대 농경 사회에서 어째서 저렇게 많은 외거노비들이 도망다니는 신세였는지 의문이다.
외거노비의 실태를 알려주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바로 '위조 족보' 등으로 대표되는 노비들의 '면천'에 있다. 19세기들 어 조선의 신분제가 문란해지자 이틈을 타 외거노비들이 지속적으로 면천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외거노비에 대한 처우가 부당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인 셈이다. 만약 외거노비들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소 양인과 다를바 없는 처우를 받고 살았더라면 사회가 혼란해졌을 때 굳이 막대한 금전을 치르면서까지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시대 동유럽 농노들도 도망다니는 사례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노비를 유럽의 농노에 견주기도 하는데 유럽 농노들의 도망 사례는 조선 노비들의 도망 사례처럼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건 '농노의 노예화'가 원인이지 노비가 농노보다 신분적으로나, 실제 대우로나 낫다는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 설령 동시대 노비에 대한 처우가 농노와 비슷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게 곧 노비가 노예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노비와 농노 둘 다 노예다. 노비가 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 노비들이 인신의 구속에 얽매지지 않는 존재였다는 보편적 사례를 제시해야만 한다.
두번째는 노비 인구다. Rodriguez, Junius P. 같은 일부 학자들은 조선의 노비 비율을 평균 10% 정도로 추정하기도 하나 여기에는 추정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우며 15~18세기 조선시대 전 인구의 30~40% 정도를 노비로 추산하는 게 일반적이다.[42] 한영국은 1609년의 울산부 호적에서 인구의 47%가 노비임을 확인하였다. 노진영은 1606년의 산음현 호적에서 41.%, 1630년의 동 호적에서 34.5%, 한기범은 1606년의 단성현 호적에서 무려 64.4%에 달하는 비중을 확인하였다. 일찍이 사방박이 1690년의 대구부 호적을 통해 확인한 노비의 비중은 44.3%이다. 1663년에는 한성부 호적에서 73%로 기록되기도 했다. 15세기 문신인 성현(成俔 1439 ~ 1504)은 우리나라의 사람 중 절반이 노비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관련해 조선 노예제 부정론자들은 조선시대 호적은 전근대 행정력 미비와 세금, 군역을 피하기 위해 평민들이 호적에 등록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실제보다 노비 비율이 높게 추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양인의 수가 얼마나 누락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설령 양인의 수가 누락되었다고 한들 노비들의 도망이 비일비재하던 동시대 노비들의 수도 누락되었으므로 결국 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43] 정진영(2004)에 따르면 경주 최씨 양반가의 분재기와 호적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년도에 따라 기재율이 다르기는 하나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 사이엔 대체로 60% 수준, 18세기 중반에는 대체로 60~70% 정도의 노비가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년도에 따라 분재기 상에 존재하는 노비의 83%가 호적에 기재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상의 논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30~40%에 달하는 도망노비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실제로 누락된 양인의 비중 못지 않게 노비들의 누락도 비중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배경의 원인에는 일반 양인이 스스로 양인 신분을 버리고 권세가의 노비를 자진하는 투탁 현상이 있었다. 일부 양반들이 그들의 권세를 빙자해 국가로부터 사노비에 부과된 요역이나 공부의 면제는 물론 전조도 가볍게 징수하는 특전을 베풀었는데 노비에게 부과되었던 요역과 공부까지 더해 부담해야만 했던 양인들이 그들의 과중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양반들이 경영하는 농장에 투탁함으로써 노비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44] 즉, '투탁 현상'은 조선 민중의 "총체적 노예화"가 원인이지 결코 노비가 일반 양인보다 법적으로 더 나은 처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세종 때 만들어진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박탈한 노비고소금지법(奴婢告訴禁止法, 1422년)은 양반이 노비를 학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번째는 노비와 양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분이다. 조선 노예제 부정론자들은 노비들은 양인과 언제든지 맘대로 결혼하고 출산도 할 수 있었으므로 노예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는 전술했듯이 일반 양인의 투탁 현상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과도한 세금을 피해 양반집에 의탁한 양인들이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지만 노비와 별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하게 되어 양천교혼이 가능해진 것이다. 양반이 노비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여자 노비를 타는 것은 소를 타는 것보다 더 쉽다"는 속담이 있을 지경이었으며 조선시대 양반들이 남긴 기록을 보아도 노비에 대한 학대와 사적 제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5] 노예 신분으로 귀족과 결혼하여 출세하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러한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네번째는 노비들은 그들만의 복장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조선 시대 노비는 성씨(姓氏)를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으며 외모도 양인과는 달리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는 짧은 치마를 입어 창두적각(蒼頭赤脚)이라고 불렀는데 노비를 창적(蒼赤)이라고 부른 것은 여기에서 유래했다.[46] 이러한 노비들의 외모는 당시 풍속화인 경직도(耕織圖)에 아주 잘 드러나는데 남자 노비들은 모두 대머리처럼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발견된 '노비 계 모임 문서'에 노비의 이름과 함께 성도 적혀 있으니까 조선 시대 노비는 성씨를 가졌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47] 이것은 노비들이 스스로 국가 공민(公民)임을 표현하기 위해 행한 "자의적인 기록"이었을 뿐이고 실제 법적 효력은 지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되려 실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가문 분재기(分財記) 등을 보면 노비들은 성 없이 이름만 적혔음을 알 수 있다. 한 책임연구원은 "분재기에는 양반의 예속민으로 이름만 적혔지만 계원으로 기록할 때는 성을 함께 적어 국가의 공민(公民)이라는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비들이 성씨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조선 말 갑오개혁 및 민적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며 이 경우 주인의 성씨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하는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임스 팔레 교수가 타계할 때까지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한 주장들에 계속 반박해 온 이영훈 교수의 주장 등이 있다. 이영훈 교수의 반박 조선의 노비제 숙의[48]
주요 반박 논거로는,
주요 반박 논거로는,
- 우선 노비제의 대확장기를 거치는 가운데 노비들의 존재양태가 '노예'로 단순화시킬 수 없을 만큼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 사회설은 이러한 변화 추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비 가운데는 주인의 집과 멀리 떨어진 다른 군현이나 도에 거주하면서 연간 일정량의 공물을 상납하는 '납공노비(納貢奴婢)'가 있었는데 이들은 조선시대 노비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납공노비는 고려 말기에 팽창한 사원노비가 조선왕조 국가권력에 의해 공노비로 몰수되어 양반관료층에게 분배되었던 데서 기원했다. 그들은 농촌에서 자신의 토지와 가족노동으로 독자적인 경리를 보유한 농민으로 존재하였으며 그 점에서 주변의 양인 신분 농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존재였다. 비교사적 범주를 적용해 보자면 '''납공노비는 '노예'보다 '농노'에 더 가까웠던 것이다. 전체 노비들 중 납공노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재기나 호적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추론해 보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조선의 노비 중 상당수는 외거노비로 이들은 주인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신공이라는 몸값만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외거노비, 솔거노비의 여부와 전환 여지는 주인에게 달려 있었으며[49] 외거노비의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필요 이상의 노비를 통제하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율을 대가로 가외로 독립시킨 것이었다.
- 전근대의 호적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최대한 확실하게 걷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납세의 의무가 있는 양민들은 호적 작성을 피했고 노비들은 호적에 들어도 세금을 더 뜯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노비의 수는 비교적 많게 집계되는 데 반해 양민의 수는 적게 집계되었다. 그나마도 전통 사회에서 정확한 호적 작성은 흔히 학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50] 조선시대 호적에는 양인의 절반, 노비의 거의 대부분이 등재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백골징포, 황구첨정처럼 조세를 걷기 위해 혈안이 된 정부에서 조세회피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리는 없으므로 여러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대에도 호적 조사와 실제 인구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은 조정에서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다.[51]
- 『노예제와 사회적 죽음: 비교사적 연구』를 저술한 올란도 패터슨(Orlando Patterson)은 '노예'를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끌려온 자, 그리하여 자신의 소속 공동체를 보유하지 못한 자로 규정하면서 노예의 상태를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내지 문화적 관점의 노예의 정의를 조선사회의 노비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법적인 혼인 문제의 경우, 발달된 노예제 사회에는 자유민과 노예는 성적 교섭은 가능할지언정 법적인 혼인은 이뤄질 수 없었다. 자유민과 노예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깊은 심연의 경계가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와 달리 조선 사회에서는 노비와 하층 자유민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점이 조선의 노비와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의 결정적 차이였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마을의 가난한 백인과 결혼할 수 없었지만 조선의 노비들은 마을의 가난한 양인들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었다.
- 무엇보다 발달된 노예제 사회에서는 이름이나 의복, 두발 등의 복식에서 노예만이 지녀야 하는 고유한 상징이 강요되었고[52] 그러한 노예상징을 통해 노예들은 자유민과 쉽게 구별되고, 또 차별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조선의 노비들에게는 그러한 노예상징이 강요되지 않았다. 실제로 노비의 복식은 일반 상민의 것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조선왕조는 신분에 따라 복식을 차별하면서 양반만이 비단옷을 입거나 가죽신을 신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53] 노비들이 반드시 그들만의 두발 모양을 갖추고 그들만의 옷과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신분을 차별하는 여러 법령에서 노비와 상민은 동격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1554년의 한 법령은 서인(庶人)과 천구(賤口)가 사족(士族)을 구타하였을 때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1746년의 『속대전(續大典)』은 상천(常賤)이 사족을 욕한 경우 동일하게 장(杖) 60대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54] 이처럼 상민과 노비는 사족과의 신분 차별에 관한 한 동격으로 취급되었다. 요컨대 조선의 노비들로부터 그들이 자유민의 공동체로부터 절망적으로 분리되었다는 노예상징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55] 위 긍정론 문서에서 근거로 든 '창두적각'은 원래 중국 한나라의 제도로 조선에서는 노비를 가리키는 관용어구로만 사용했지 실제 노비의 두발이나 의복에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조선 후기 많은 풍속화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조선의 노비들은 미국의 흑인노예에 비해 예속의 강도가 약했다. 그렇다고 이러한 분석이 조선의 정치나 사회경제상이 비교의 대상이 된 다른 사회들보다 역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농노제 사회가 노예제 사회보다 발전 단계가 높다는 등식은 애당초 성립하지도 않을뿐더러 순수한 형태의 노예제 사회는 인류의 역사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근대 인간예속의 유형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구조의 성격을 '노예인가, 농노인가?'와 같은 서유럽 중심의 잣대만을 기준으로 하여 양자택일 방식을 통해 규정하려는 협소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연구자와 역사대중 스스로가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노비는 노예도, 농노도 아니다. 노비는 어디까지나 노비 그 자체일 뿐이다. (pp.155~159) - 이영훈,「한국사 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가지 문제」(『한국사시민강좌』40, 2007) 출처
조선 정부는 노비제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이유는 심플한데 노비는 개인에게 예속된 존재라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56]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야 중앙정부의 국고가 풍족해져서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데 노비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어서 중앙 정권의 힘이 약해지고 중앙 정권이 약해지는 것에 반비례하여 힘 있는 지방 정권이 등장하여 중앙 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통일신라가 이렇게 힘 있는 지방 정권(호족)들에 의해 몰락했고 바로 그 힘 있는 지방 정권으로 시작하여 한반도를 통일한 고려 왕조는 무척이나 지방 정권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왔으나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견제책을 내놓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지방 정권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노비들의 호적을 조사하여 노비의 일부를 양인으로 바꾸는 노비안검법이었다. 즉, 세금도 안 내는 데다 지방 정권들의 '사병'이 될 수도 있는 노비들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했다. 상기한 노비에 대한 조건이 엄격한 것은 달리 말하자면 그 정도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노비가 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었다. 물론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건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노비가 되기를 원하는 양인들이 있어서 노비 계급은 씨가 마르지는 못했고 조선 왕조에 들어서야 지방 정권에 대한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확실해지면서 노비가 새로 생겨날 여지를 최대한 줄여나갔고 실제로 태종 대에는 사병 보유를 금지시켜 노비가 사병이 되는 걸 막음으로써 노비의 가치를 줄여 버렸고[57] 영조 대에는 그동안 부모 중 한쪽만 노비여도 자녀도 무조건 노비가 되던 '일천즉천'[58]을 모친이 노비여야만 자녀가 노비가 되는 '노비종모법'을 도입시켜 새로운 노비가 탄생할 가능성을 더욱 줄여 놓았다. 실제로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영조 시절에 조선의 노비 비율은 10% 미만으로 줄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이념적인 이유도 한 몫 했다. 유학은 기본적으로 군신관계, 부모관계 등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상하관계는 긍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사람 간의 차별을 크게 두지 않고 미천한 존재도 노력에 따라 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노비 같은 명확한 하위 계급의 존재를 긍정하지 않았다. 유학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고 당시부터 통치 이념으로, 불교는 영적 이념으로 공존해 왔다.[59] 그게 고려 말에 불교의 타락이 심해지자 숭유억불이 된 것이다. 즉, 한반도의 왕조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이유로도 노비제는 나쁜 것이었고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꾸준히 노비를 줄이 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60][61]
노비의 법적인 처우에 대해서도 일부 특수한 케이스들을 근거로 노예가 아니라 주장하는게 아니라 당대의 노예들과 법제적인 대우가 달랐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흑인노예들은 재판에서 백인에 대해 진술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의 노비들은 주인을 고소하는 게 금지되기는 했지만[62] 사유재산권에 대해 주인에게 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며 주인 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웠다.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어쨌든 제한된 환경에서 누군가의 소유물처럼 부려지며 종속되어 있으니 노예라고 한다면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없던 근대 초기 자본주의 시절인 18~19세기의 상주 임노동자조차 노예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다. 공장에 종속되어 숙식제공 비용을 지출하면 그날 일당이 다 떨어지는 수준의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63][64] 1일 16시간 이상 일하며 법정공휴일 그딴 거 없고 쫒겨나면 블랙리스트 올라서 굶어 죽던 시절이었으니까. 사실 상술했듯 조선시대에도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노비가 된 평민의 사례는 비일비재했고 결국 하류 계층은 노예'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분적, 제도적 차별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다.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지은 제임스 팔레 교수도 자신의 저서 Views on Korean Social History(1998)에서 예속의 정도에서 노비는 동시대 유럽, 미국의 노예보단 농노에 가까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망노비가 많았다는 사실이 노비를 노예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기엔 힘든데 동시대 동유럽에서도 농노가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도망친 농노를 재판 없이 교수형 시킬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역사학회에서 저술한 <노비.농노.노예>(1998)에 따르면 동유럽의 농노들은 지주에게 재판권이 종속된 존재였으며 지주들은 농노들이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구금, 구타하거나 유형시킬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반박 항목의 두 번째 문단에서 서술된 이유들로 노비를 노예로 규정한다면 동시대 동유럽의 농노 역시 노예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도망노비가 100만이라는 한명회의 발언 하나로 당시 조선의 도망노비 수가 100만이라 단정짓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당시 조선의 관료들은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언을 할 때 수를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저 시대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군사수가 100만이라고 하는 발언도 등장하는데[65] 이 발언 하나를 가지고 조선이 백만대군을 보유한 강국이었다고 추정하면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것처럼 한명회가 도망노비 수가 100만이라고 한 발언 하나를 가지고 당시의 사회구조를 추정하는 것 역시 심각한 오류가 있는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
긍정 항목의 세번째 문단에선 노비의 비율이 15~18세기에 3,40%였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다. 일단 조선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영훈 교수는 15세기 중반에 노비 비율이 폭증해 노비 비율이 3,40%가 됐지만 영조 시대, 즉 18세기 중반에 노비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지은 제임스 팔레 교수는 노비 비율이 30%가 된 것은 협호현상이 활발해진 16세기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Rodriguez, Junius P.의 The Historical Encyclopedia of World Slavery(1997)에선 조선시대의 노비 비율이 평균적으로 10% 수준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훈 교수가 15세기 중반에 노비 수가 폭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종 시대의 전문가인 박현모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반박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반박 항목에 서술된 비율에 대한 주장은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며 학자마다 의견이 심하게 갈린다.
긍정 항목의 네번째 문단에선 양천교혼은 일부 권력형 사노비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다. 1609년 울산 지방의 호적을 분석해 보면 외거노비 배우자의 53.4%가 양인 여자였다. 반박 항목에 서술된 주장대로라면 1609년 울산 지방에서 배우자를 가진 외거노비 중 절반 이상이 권력형 노비였다는 얘기다. 애초에 양천교혼이 소수 권력형 노비만 할 수 있는 특수한 케이스였다면 양천교혼 문제 때문에 노비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긍정 항목의 다섯번째 문단에 서술된 내용 중 노비가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는 짧은 치마를 입도록 강요받았다는 서술도 의문이 가는데 당시 사회모습을 그린 풍속화에선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그런 노예상징을 강요받았는데 왜 풍속화에는 그런 복장을 한 노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지 의문이다. 창적이라는 단어는 조선 시대엔 거의 쓰이지 않던 단어였고 그냥 백성을 지칭하기도 하는 단어였다는 점에서 창적이라는 단어가 조선 시대 노비들의 노예상징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긴 힘들다.[66]
마찬가지로 혐한 성향이 짙은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일본 제국이 한반도 주민들의 호적을 조사하면서 노비제가 폐지되었다는 편향된 주장을 펴고 있다. 근거는 이영훈 교수가 판춘 문예에 쓴 개인 사설이다.[67] 일본 제국 또한 신분제를 폐지시켰으나 조선은 물론이고 일본제국 내에서도 인신매매와 천민 출신에 대한 차별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68] 그러나 호적이 노비제 폐지고 신분해방이라는 논리도 큰 문제가 있는데, 이미 조선왕조에서 호패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비판 및 논란 항목의 <14. 일제의 호적제가 신분을 해방시켰다?>를 참조하기 바람.
자국 혐오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정명수의 사례를 들며 노비가 동족 혹은 민족 의식이 약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양반지도층이면서 자국을 배신한 한윤등의 친청 인사들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존재했던 것과 정충신이나 안용복 등 노비 출신이 국가에 공민 의식을 가지며 헌신한 것을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무엇보다 노비는 법적으로 나라의 공민으로 취급되었다.
일본은 야마토 시대(3세기)부터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노예제를 폐지할 때까지 공식적인 노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나라였다. 일본의 노예와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후한서 동이전으로[69] 왜국 왕 스이 쇼우(帥升)가 후한의 안제(安帝)에게 노예 160명을 바친 기록이 최초이다. 왜왕 히미코가 239년 위(魏)의 명제에게 사절을 보내 남녀 노예를 바첬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적어도 야요이 시대때 부터 노예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노예들은 당시에는 세이코(生口)라고 불리웠다. 결국 일본의 노예제도는 에도 막부 시대 들어 쇄국에 의해 자유교역이 제한된 것과 전쟁이 끝나고 인구가 늘어나 노동력 부족이 대부분 해소되어 매매가 상업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 # 물론 에도 막부 시대 이후에는 대신 농노제가 그만큼 크게 발달하게 되었지만 말이다. #
다이카 개신 이후 일본은 중국의 율령제를 본떠 국민들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고 천인은 5가지로[70] 구분하였다. 8세기에는 노예를 누히(奴婢)라고 부르며 노예 제도에 관한 일련의 법률들이 발표되었다. 10세기 초 율령제가 붕괴되면서 법적인 노예 계급은 사라졌으나 실질적인 노예제도는 여전하였고 노예매매와 인신매매도 전국시대때 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는 굶주리던 사람들이 자신과 배우자, 자녀를 판매하는 등 인신매매가 증가하면서 人商人라 불리는 노예상인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가마쿠라 막부는 1239년 인신매매 금지를 명하기도 하였으나 심한 기근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매[71]를 묵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전국시대에 다시금 인간사냥과 노예매매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시대에 전쟁이 터지면 아시가루 등 잡병들이 침략지의 농민들을 상대로 일명 란보도리(乱妨取り) 또는 란도리로 불리는 인간사냥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노예사냥을 해 왔기 때문이다. # 노예사냥과 인신매매는 전쟁에 참여하는 아시가루들의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이들은 부족한 급여의 대안으로서 적지에서의 약탈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아 자신들이 침략한 침략지의 주민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 먹는 것이 귀중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당시는 대항해시대로 포르투갈 같은 유럽 세력들과도 교역을 하였기에 많은 일본인 노예들이 유럽 상인들에 의하여 전세계 각지로 팔려나가게 되었다. # # # 덴쇼 소년사절단이 해외에서 직접 목격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다. #
이렇게 전국시대 일본에서는 농민들이나 전쟁포로 같은 자국 일본인들을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마냥 해외에 노예로 팔아먹은 사례가 매우 많았다.[72] 주로 서양인들과 교류가 잦은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자국민 노예들을 팔아넘겼으며[73] 포르투갈인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인 노예 무역이 기승을 부렸다. # 여기에는 서양 선교사도 가담한 경우도 있어서 훗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금압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화약값 대신 팔려나간 일본인 노예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 중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노예로 팔려갔다. 16세기 말에 에도 막부는 일본 내에서 노예 매매를 금지했으나 천민 계층인 부라쿠민이나 '요시와라 유곽 같은 집창촌에서 여성을 매매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노예라고 규정지을만한 이들이 계속 잔존했다. 거기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노들이 노예처럼 의복 등에서 '노예상징'을 강요받는 등 노예에 가까운 취급을 받기도 했었다. #
1570년에 포르투갈에서는 세바스티앙 1세가 포르투갈 내의 일본인 노예 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으로 세바스티앙법을 공표했지만 포르투갈령 인도에서는 준수되지 않았고 1603년에 스페인에서 펠리페 3세가 고아에서 일본인 노예 금지를 위해 세바스티앙법을 다시 공표했으며 고아에서는 이를 반대했다. 1605년에 펠리페 3세가 인도 부왕에게 세바스티앙법을 공표하도록 했고 1607년에 고아에서 일본인 노예를 삼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졌고 단속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이카 개신 이후 일본은 중국의 율령제를 본떠 국민들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고 천인은 5가지로[70] 구분하였다. 8세기에는 노예를 누히(奴婢)라고 부르며 노예 제도에 관한 일련의 법률들이 발표되었다. 10세기 초 율령제가 붕괴되면서 법적인 노예 계급은 사라졌으나 실질적인 노예제도는 여전하였고 노예매매와 인신매매도 전국시대때 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는 굶주리던 사람들이 자신과 배우자, 자녀를 판매하는 등 인신매매가 증가하면서 人商人라 불리는 노예상인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가마쿠라 막부는 1239년 인신매매 금지를 명하기도 하였으나 심한 기근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매[71]를 묵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전국시대에 다시금 인간사냥과 노예매매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시대에 전쟁이 터지면 아시가루 등 잡병들이 침략지의 농민들을 상대로 일명 란보도리(乱妨取り) 또는 란도리로 불리는 인간사냥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노예사냥을 해 왔기 때문이다. # 노예사냥과 인신매매는 전쟁에 참여하는 아시가루들의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이들은 부족한 급여의 대안으로서 적지에서의 약탈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아 자신들이 침략한 침략지의 주민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 먹는 것이 귀중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당시는 대항해시대로 포르투갈 같은 유럽 세력들과도 교역을 하였기에 많은 일본인 노예들이 유럽 상인들에 의하여 전세계 각지로 팔려나가게 되었다. # # # 덴쇼 소년사절단이 해외에서 직접 목격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다. #
이렇게 전국시대 일본에서는 농민들이나 전쟁포로 같은 자국 일본인들을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마냥 해외에 노예로 팔아먹은 사례가 매우 많았다.[72] 주로 서양인들과 교류가 잦은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자국민 노예들을 팔아넘겼으며[73] 포르투갈인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인 노예 무역이 기승을 부렸다. # 여기에는 서양 선교사도 가담한 경우도 있어서 훗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금압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화약값 대신 팔려나간 일본인 노예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 중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노예로 팔려갔다. 16세기 말에 에도 막부는 일본 내에서 노예 매매를 금지했으나 천민 계층인 부라쿠민이나 '요시와라 유곽 같은 집창촌에서 여성을 매매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노예라고 규정지을만한 이들이 계속 잔존했다. 거기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노들이 노예처럼 의복 등에서 '노예상징'을 강요받는 등 노예에 가까운 취급을 받기도 했었다. #
1570년에 포르투갈에서는 세바스티앙 1세가 포르투갈 내의 일본인 노예 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으로 세바스티앙법을 공표했지만 포르투갈령 인도에서는 준수되지 않았고 1603년에 스페인에서 펠리페 3세가 고아에서 일본인 노예 금지를 위해 세바스티앙법을 다시 공표했으며 고아에서는 이를 반대했다. 1605년에 펠리페 3세가 인도 부왕에게 세바스티앙법을 공표하도록 했고 1607년에 고아에서 일본인 노예를 삼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졌고 단속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사용인(소작인)이나 가내 노예는 지주를 섬기고 숭상한다. 어떤 귀족이라도 사용인에게 불순종한 면이 있으면 죽여 버리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사용인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과 이야기할 때는 매우 추울 때에도 항상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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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세기 일본에는 게닌(家人, 下人)이라는 피지배 예속민 계층이 존재했다. 이들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선 여러 주장들이 있으나 17세기의 일부 지방들의 인구대장에서 이들의 비중이 3, 40%였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였으며 주인에 의해 매매, 양도, 상속, 임대가 가능했고 주인에게 소송할 권리가 없었다. 주인들은 자신의 게닌을 죽여도 일반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게닌의 신분은 세습되었으며 주인이 서로 다른 게닌들이 결혼해 낳은 아이는 종모법에 따라 여자 게닌의 주인의 게닌이 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들이 노예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훈 교수는 자신의 논문 '11~16세기 한국의 노비와 일본의 게닌(下人)'(2004)에서 이들이 노예 상징을 강요당했고 심한 차별을 당했던 점, 일본 막부에서 이들을 완전한 주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주인과 게닌 사이의 관계에 개입을 안했던 점, 그리고 조선의 노비는 주인을 제외한 다른 자유민들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보유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본의 게닌이 조선의 노비보다 더 노예적인 범주에 가까운 존재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노비제를 보는 시각과 유사하게 일본 내에서는 노예라고 통칭하진 않은 수많은 계급과 종속신분들을 서구 기준의 노예로 바라보는 서양인들도 즐비했다.
서양의 계약제 하인(연한계약하인)들과 유사한 연계봉공인들 또한 사실상 농노 혹은 노예로 보는 관점들도 있다. 연계봉공인들은 자신과 계약한 주인을 고소할 수 없었으며 1698년 막부에서는 연계봉공인의 계약기간을 평생으로 잡고 노동을 세습시키는 것을 허용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와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 루스 호가 쿨리들과 맺은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창녀의 인신매매는 무엇입니까? 그녀들은 어릴 때 돈으로 팔려서 가혹한 조건 아래 홍등가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 창녀의 매매가 합법이라면, 페루인 선장의 행위도 합법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까."마리아 루스 호 사건 당시 영국인 변호사 디킨스의 변론
"설사 창녀 매매에 의해 예증될 만한 노예제가 일본에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예를 국외에 내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청나라인 노동자를 요코하마에서 국외로 이송하려 한 페루인 선장의 행위는 위법이다."마리아 루스 호 사건 당시 특명재판장 오오에 타쿠(大江卓)의 판결
이와 별개로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요시와라 유곽에서 일하던 일본의 유녀들도 사실상 성노예와 다를 바 없었는데 마리아 루스 호 사건 당시 일본측의 판결문에서도 이들이 사실상 노예임을 인정한 것을 보면 일본에서도 이들을 사실상의 노예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근대화가 진행되던 시절인 19세기 메이지 유신 무렵부터 20세기인 1920년까지 일본에서는 가라유키상이라고 하여 규슈 지역의 가난한 여자들 30만명을 해외에 성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링크1, 링크2, 링크3, 링크4
가라유키상에 대해 일본 사회는 매우 상반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초창기에는 "귀중한 외화를 벌어다주는 애국자다!"라고 칭송하며 낭자군(娘子軍)이라고 불렀으며 심지어 근대 일본에서 가장 추앙받았던 지식인 후쿠자와 유키치조차 "매춘부의 해외 수출은 적극 장려되어야 하며, 결코 막아서는 안 된다."고 긍정적으로 볼 정도였다. 그러다가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위상이 올라가자 "더 이상 외국인들 보기에 부끄러운 가라유키상이 계속 있으면 나라의 체면이 깎인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결국 1920년 가라유키상은 폐지되었다.[74]
그런가 하면 보기 드문 경우지만 조선에서 일본인 노예를 사들이는 일도 꾸준히 있었다.왜인 노비를 사는 것을 금하다,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왜노(倭奴)를 궁벽한 곳에 옮겨 두게 하다 심지어 고려시대에는 일본(日本) 상인 100여인이 태풍을 만나 표류하여 고려(高麗)로 들어갔다가 고려에서 그 재화를 모두 빼앗고 원나라에 표문을 올려 일본인들을 전부 다 노비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고려에서 표류한 일본상인을 노비로 삼기를 요청하다
대항해시대에 유럽과 접촉한 전국시대 일본에서도 같은 일본인들을 유럽인들에게 노예로 갖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이는 당시 수출할 상품이 없던 일본이[75] 긴 전쟁 기간 동안 외국에 판 주력상품이 다름아닌 자국민 즉,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시대 당시 일본은 농민[76]들이나 전쟁포로 같은 일본인들을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마냥 해외에 노예로 팔아먹는 사례가 아주 많았다.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가 저술한 '일본사'에서도 16세기 규슈 지방의 노예사냥 현장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 전국시대에 전쟁이 터지면 아시가루 등 잡병들이 침략지의 농민들을 상대로 일명 란보도리(乱妨取り) 또는 란도리로 불리는 인간사냥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노예사냥을 해 왔다. #
노예사냥과 인신매매는 전쟁에 참여하는 아시가루들의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이들은 부족한 급여의 대안으로서 적지에서의 약탈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아 자신들이 침략한 침략지의 주민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는 것이 귀중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잡힌 주민은 여성들은 창녀로 팔려나갔고 노인과 어린이와 남자는 노동력이 부족한 마을에 노동 노예로 팔려나갔다. #1 #2 노예 판매는 일본이 통일되기 전에 세상을 하직한 다케다 신겐, 우에스기 겐신 등의 간토 지방의 유력 가문들이 인신매매 1, 2위를 다투며 이들에 있어 노예 매매는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였다.
노예가 존재한 만큼 전국시대에는 분쟁의 희생양으로 대신 처형당하는 해사인(解死人)이라는 슬픈 존재도 존재하였다. 전국시대에는 마을과 마을이 물싸움 등에서 무기를 들고 큰 분쟁을 빚기도 했다. 1592년 셋츠국(摂津国)의 나루오 마을(鳴尾村)과 가와라바야시 마을(河原林村) 사이에 농업 용수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면서 치열한 전투로까지 발전했다.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천하는 통일되었으므로 제멋대로 전투를 벌인 두 마을에 대해 히데요시는 격노해 책임자를 불러내 책형 탁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을에서 처벌 대상으로 받친 것은 쇼야(庄屋: 촌장)나 명주(名主)가 아니라 이때를 위해 마을이 돌보던 거지들이었다고 한다. 이런 존재를 해사인이라고 하는데 마을들은 거지나 떠돌이 같은 정규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굳이 몇 명 더 길러 두었다가 마을에서 큰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자 대신 내놓아 제물로 삼았던 것이다. 이들의 존재 가치를 보았을 때 일본에서 노예로 팔린 사람들도 해사인들과 똑같이 제물로서 바쳐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전국시대의 악폐인 노예 사냥의 피해는 비단 일본 내로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16세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선박들이 세계의 항구에 출현한 대항해시대였으므로 일본인 노예는 노예 매매를 통해 유럽에도 판매되기에 이른다.[77] # # # #
노예사냥과 인신매매는 전쟁에 참여하는 아시가루들의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이들은 부족한 급여의 대안으로서 적지에서의 약탈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아 자신들이 침략한 침략지의 주민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는 것이 귀중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잡힌 주민은 여성들은 창녀로 팔려나갔고 노인과 어린이와 남자는 노동력이 부족한 마을에 노동 노예로 팔려나갔다. #1 #2 노예 판매는 일본이 통일되기 전에 세상을 하직한 다케다 신겐, 우에스기 겐신 등의 간토 지방의 유력 가문들이 인신매매 1, 2위를 다투며 이들에 있어 노예 매매는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였다.
노예가 존재한 만큼 전국시대에는 분쟁의 희생양으로 대신 처형당하는 해사인(解死人)이라는 슬픈 존재도 존재하였다. 전국시대에는 마을과 마을이 물싸움 등에서 무기를 들고 큰 분쟁을 빚기도 했다. 1592년 셋츠국(摂津国)의 나루오 마을(鳴尾村)과 가와라바야시 마을(河原林村) 사이에 농업 용수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면서 치열한 전투로까지 발전했다.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천하는 통일되었으므로 제멋대로 전투를 벌인 두 마을에 대해 히데요시는 격노해 책임자를 불러내 책형 탁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을에서 처벌 대상으로 받친 것은 쇼야(庄屋: 촌장)나 명주(名主)가 아니라 이때를 위해 마을이 돌보던 거지들이었다고 한다. 이런 존재를 해사인이라고 하는데 마을들은 거지나 떠돌이 같은 정규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굳이 몇 명 더 길러 두었다가 마을에서 큰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자 대신 내놓아 제물로 삼았던 것이다. 이들의 존재 가치를 보았을 때 일본에서 노예로 팔린 사람들도 해사인들과 똑같이 제물로서 바쳐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전국시대의 악폐인 노예 사냥의 피해는 비단 일본 내로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16세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선박들이 세계의 항구에 출현한 대항해시대였으므로 일본인 노예는 노예 매매를 통해 유럽에도 판매되기에 이른다.[77] # # # #
「我が旅行の先々で、売られて奴隷の境涯に落ちた日本人を親しく見たときに は、こんな安い値で小家畜か駄獣かの様に(同胞の日本人を)手放す我が民族への激しい念に燃え立たざるを得なかった。」
"우리가 여행하는 곳마다 팔려나가 노예 신세가 된 일본인을 가까이 보았을 때는 이런 값싼 값에 작은 가축이나 짐승처럼 (동포인 일본인을) 놓아주는 우리 민족에 대한 격렬한 생각이 불타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全くだ。実際、我が民族中のあれ ほど多数の男女やら童男・童女が、世界中のあれほど様々な地域へあんなに安い値でさらっていって売りさばかれ、みじめな賤業に就くのを見て、憐憫の情を催 さない者があろうか。」
"사실 우리 민족의 저만큼 많은 남녀라든가 동남동녀가 세상의 저만치 여러 고을을을 그렇게 싼 값에 휩쓸려가서 팔아치우고 비참한 천업에 종사하는 것을 보고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1582년(덴쇼 10년) 덴쇼 소년사절단이 해외에서 직접 목격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다. # 해외로의 일본인 노예 판매는 주로 서양인들과 교류가 잦은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일본인 노예들을 해외에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조총과 화약등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78] 실제로 포르투갈인들은 중국인과 일본인과 같은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지성과 근면 같은 좋은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노예로서 선호하였다고 한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인 노예들은 유럽에 도착한 최초의 일본인들로 간주되고 있으며 1555년 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다수의 일본인 노예 소녀들을 매입하여 성적인 목적에서 포르투갈 현지에 데리고 있었다고 한다. # 당시 일본인 노예는 이러한 성적인 이유 탓인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선호되었으며 행선지는 고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지만 포르투갈 본국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
가령 시마즈 가문의 팽창 당시 오오토모 가문은 자신들의 영지였던 붕고 지방을 빼앗기면서 붕고 지방의 농민들은 대규모 노예사냥의 희생냥이 되었다. 이후 붕고 지방의 농민들은 히고 지방으로 노예 상인들에 의해 헐값에 끌려가게 되었으며 이렇게 수 많은 노예들을 싼 값에 확보한 노예상인들은 시마바라 반도[79]로 이동시킨 뒤에 바로 이 일대에서 캄보디아 상인, 태국 상인,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 수 많은 일본인 노예들이 헐값에 인도, 필리핀, 마카오 같은 아시아 지역들 뿐만 아니라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같은 중남미 지방에 이어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유럽 지역으로까지 전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가게 된다. #
"일본인 수백명 남녀 불문하고 남만선(유럽인들의 배)에서 사들여, 짐승처럼 손발에 쇠사슬을 묶은 채 배 밑바닥으로 몰아넣었다. 지옥의 가책보다 심하다. 중략.. 게다가 우마(牛馬)를 사들여, 살아생전 껍질을 벗기고, 중(서양인 선교사를 가리킨다)도 제자도 손을 써서 먹고, 부모 형제도 무례한 법, 축생도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日本人が数百人、男女問わず南蛮船に買い取られ、獣のごとく手足に鎖を付けられたまま船底に追いやられた。地獄の呵責よりひどい。 ──中略── その上、牛馬を買い取り、生きながら皮を剝ぎ、坊主(宣教師を指す)も弟子も手を使って食し、親子兄弟も無礼の儀、畜生道の様子が眼下に広がっている……")- 『규슈어동좌기(九州御動座記)』
당시 해외로 팔려나간 일본인 노예들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당시 히데요시의 측근이자 히데요시의 규슈 원정에까지 같이 동행하였던 오오무라 유키(大村由己)가 일본인 노예가 서양인들에 의해 나가사키항에서 노예 매매로 대량 연행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자신의 저서인 『규슈어동좌기(九州御動座記)』에서 위와같이 분개하여 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 한척 당 약 200명 정도는 실은 것으로 추정된다. #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해외로 끌려간 일본인 노예는 포르투갈 출신 노예 상인들이 주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자는 대략 5만명에 이른다고한다. 하지만 5만명이라는 숫자에 관해서는 덴쇼 10년(1582년)에 로마에 파견된 덴쇼 소년사절단 일행이 세계 각지의 가는 곳마다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목격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일본인 노예들이 전세계로 팔려나간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
당연하지만 오오무라 유키는 자신이 목격한 서양인들에 의한 일본인 노예 매매의 끔찍한 참상을 히데요시에게 보고하였고 히데요시는 격노해, 즉시 포르투갈 출신으로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선교사 가스파르 코엘료(Gaspar Coelho)를 불러와 "왜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기독교 포교에 기를 쓰고, 그리고 일본인들을 사서 노예로 배에 끌고 가는가?(何故ポルトガル人はこんなにも熱心にキリスト教の布教に躍起になり、そして日本人を買って奴隷として船に連行するのか)"라고 왜 그런 심한 짓을 하느냐고 직접 추궁했다.
하지만 코엘료는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결국 코엘료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 노예 매매에는 판매자 역할을 하던 '키리시탄 다이묘'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양인들의 만행을 보고 따라 하여 「이웃의 일본인이, 자식을 팔고 부모를 팔고 처자를 판다(近所の日本人が、子を売り親を売り妻子を売る)」는 막장 상황도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규슈어동좌기(九州御動座記)」에 실상이 기록되어 있다. #
이렇듯 일본인 노예 매매에는 서양 출신 선교사들도 가담한 경우들이 있어서 훗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금압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80][81] 화약값 대신 팔려나간 일본인 노예들 결국 대항해시대가 막을 열었던 16세기 국제 노예시장의 네트워크에는 일본도 포함되었다. 이 와중에 임진왜란 때 잡혀간 조선인 포로들의 일부가 서양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기도 했다.[82] # # 이후 일본에서 노예무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재받게 된다.
"대당, 남방, 고려에 일본인(日本人)을 매견(賣見: 팔아서 보내는것)하는 일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曲事(くせごと): 부정한 일 = 범죄)이며 덧붙여, 일본에 있는 사람을 매매하는 일을 정지시킨다. 굳게 정지하지 않으면 엄벌해야 할 자이다."
大唐、南蛮、高麗え日本仁(日本人)を売遣候事曲事(くせごと = 犯罪)。 付(つけたり)、日本におゐて人之売買停止之事。 右之条々、堅く停止せられおはんぬ、若違犯之族之あらば、忽厳科に処せらるべき者也。(伊勢神宮文庫所蔵 「御朱印師職古格」)[83]
1587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한 일본인의 노예매매를 금지시켰으며 동시에 전국의 다이묘들에 대해서도 노예매매를 금지하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규슈 정벌 이후 일본인 노예들의 국제 매매를 금지하면서 발령했던 행동지침 중에는 중국, 포르투갈, 조선 등에 일본인 노예 판매를 금지한다는 문구도 있었다. 일본을 통일한 사람으로서 자국민을 노예로 해외에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히데요시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노예매매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포르투갈 상인이 직접 일본인을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노예들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노예매매가 사라지는 일은 없었다.
실제로 일본에 있었던 포르투갈인 선교사는 동포 상인의 일본인 노예매매를 매우 싫어하여 본국에 단속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당시 포르투갈의 국왕이었던 세바스티앙 1세(Sebastião I)는 1570년 9월 20일에 일본인 노예매매 금지령을 내렸으나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세바스티앙 1세(Sebastião I)는 포르투갈의 노예 무역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가톨릭 개종에도 그로인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1571년에 일본인들을 대상으로한 노예 무역의 중단을 명령했다.[84][85] 당시 이러한 현상을 한탄하며 포르투갈의 석학 안토니오 베이라는 이렇게 말하였을 정도였다. "법이란 것은 있어도 위반자는 끊이지 않는 법이다. 예를 들어 일본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국내에는 다수의 일본인 노예가 존재하는 사실에 의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86] #
결국 1595년 포르투갈은 중국과 일본 출신 노예들의 매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계약 및 계약 노동의 형태로 강제 노동이 지속되었으며 심지어 일본 노예 여성들은 1598년 문서에서 포르투갈 예수회 소속인 Luis Cerqueira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무역하는 포르투갈 선박에서 일하는 유럽인과 아시아인 또는 아프리카 선원들에게 성노예로 팔리는 경우마저도 있었다. # 노예매매 금지령은 그 후에도 종종 발령되어 에도 막부 시대에 들어서는 1626년에도 나왔다. 하지만 노동력의 수요가 있고 인간을 노예로서 파는 데 이익이 되는 공급이 존재하는 이상 이 악폐를 뿌리뽑기는 어려웠다. 결국 노예매매가 사라지려면 쇄국에 의해 자유교역이 제한된 것과 전쟁이 끝나고 인구가 늘어나 노동력 부족이 대부분 해소되어 매매가 상업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오카 미호코의 저서인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를 참조하기 바란다.#
중국에는 노예라고 할 수 있는 세습 노비와 천민 계층이 존재했는데 청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중화민국 초기에까지 존재했다. 한족 왕조였던 한나라 시대에는 노비들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시장인 노시(奴市)가 있었다. 한나라 시대의 노비는 대부붕 파산한 농민이 전락하여 형성되었는데 각종 중노동에 종사했으며 주인의 사적인 소유물로 간주되어 주인의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있었다.[87] 송나라 시대에는 방호(旁户)라고 하여 사천과 섬서 지역의 소작농들은 대를 이어 세습하면서 지역의 부호들을 위해 노비처럼 일을 해 줘야 했다.[출처:] 당나라 측천무후 시절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켜 당군을 격파하자 다급해진 당나라 조정에서 노비들을 군대에 보내게 했다거나 장보고 시절 당나라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납치하여 당나라로 끌고 가 노비로 팔았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에도 엄연히 노비는 존재했다. 조선, 일본 등과 같이 중국에서도 식솔을 노비로 매매하는 경우도 흔했다.
몽골족이 중국을 정복한 원나라 시절에는 구구(驅口)라는 이름의 노예들이 많았는데 원나라 법률에서는 "구구는 물건과 같다."라고 규정하여 주인은 마음대로 노예를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었다. 원나라에는 인시(人市)라는 이름의 노예 시장이 존재했는데 여기서 노예들을 사고 팔 수 있었으며 강남 지역에서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 가량의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부렸고 이러한 현상은 원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명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부림을 당하던 명나라 시대의 노비들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자 "황제도 이미 바뀌었으니 주인도 마땅히 노비가 되어 우리를 섬겨야지!"라고 외치며 자신들을 부리던 주인들한테 반란을 일으켜 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죽였다. 심지어 이때의 정황을 기록한 문헌인 명계북략에서는 명나라의 노비들이 "길을 갈 때에는 흩어져서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고, 사대부를 만나면 횃불을 들고 포위하여 즉시 모든 것을 빼앗고 반드시 사지를 찢어 죽였다."라고 기록했다.[89] 이렇게 노비들의 반란을 겪고 불안감에 떨던 명나라의 사대부 같은 지배층들은 차라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무사히 보존해 줄 수 있는 청나라에게 대거 항복하게 되었다.[90]
조선과 같은 시대인 청나라에는 가생자(家生子)라고 하여 일부 세습 노비가 존재했다. 청나라 노비들은 주인이 하녀를 첩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한테 첩으로 넘겨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민과 결혼할 수 없으며 노비가 낳은 아이는 가생자가 되어 역시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아 노비가 되었다. 아울러 청나라의 옹정제는 동화록(東華錄)에서 노비 관계를 “하인(노비)들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며, 하인의 신분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옹호했다.[91]
청나라의 노비들은 사회 최하층에 있었고 인신자유가 없으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학대를 당해야 했으며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른바 노비는 천민이며 법률적으로는 축산품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청나라 시절의 노비들은 여러 부류들이 있었다. 첫째는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격하기 전에 붙잡아 노예로 부린 한족이었고 둘째는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격한 후에 붙잡아 노예로 부린 한족이었으며 셋째는 범죄를 저질러 국경지역에 보내져 주둔 군대의 노예로 전락한 자이고 넷째는 너무나 가난해서 노예로 팔린 빈민들이었다.
청나라 초기에는 첫째와 둘째 부류의 노비들이 많았고 후기에는 넷째 부류의 노비들이 많아졌다.
첫째 부류와 두번째 부류의 한족은 쿠투러(노예병)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노예병이 되어 팔기군에 소속된 한족 노비는 1720년 기준으로 241494명으로 전체 팔기군 69만명 중 1/3 이상을 차지했다.
높은 벼슬을 지내는 집안에 필요한 노비들을 공급하고자 전문적인 인신매매꾼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소군(蘇郡)에는 등돈호[92]가 있었는데 가난한 집의 딸을 보면 사다가 집에서 키워 많은 돈을 받고 먼 지역으로 첩이나 노비로 팔아버렸다. 혈육을 서로 갈라놓고 사람의 평생을 망치는데 이보다 더 한 것은 없을 것이다.(옥화당양강시고(玉華堂兩江示稿)의 57쪽)"라는 기록이 있다.
어떤 지방은 매 번 장날이면 백화가 진열되고 사방 멀리에서 팔려는 노비들이 몰려오곤 했다(장심태의 월유소식 권 3).
어떤 지방에서는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난한 집안에서는 하는 수 없이 아들 딸들을 팔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강희제 20년 대동과 선부 등지는 연속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 가난한 백성들이 아들과 딸을 팔았는데 어린 아이는 백 문도 안 되고 장정도 은 1~2냥도 안 되었으며 크고 작은 수레들이 끊이지 않고 들이닥쳐 여러 손을 거쳐 판매되곤 했다.
어떤 지방에서는 노예 매매가 창궐했는데 인신매매꾼들은 집단을 구성해 관병서리들과 결탁해 유괴와 납치와 약탈을 저질렀다. 쓰촨성에서는 토표(土豹: 시라소니)라는 이름을 가진 불량배 수십 명이 여자를 납치해 솜으로 입을 틀어막고 커다란 자루에 넣어 둘러메곤 도망쳐서는 배에 싣고서 천강을 건너 후베이성에 가져가서 팔았다.[93] 이 토표들이 관문을 지날 때마다 관부의 하인과 서리들한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무사히 통과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관리들도 이를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갔다(청인종실록 권97 7년 4월).[94]
몽골족이 중국을 정복한 원나라 시절에는 구구(驅口)라는 이름의 노예들이 많았는데 원나라 법률에서는 "구구는 물건과 같다."라고 규정하여 주인은 마음대로 노예를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었다. 원나라에는 인시(人市)라는 이름의 노예 시장이 존재했는데 여기서 노예들을 사고 팔 수 있었으며 강남 지역에서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 가량의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부렸고 이러한 현상은 원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명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부림을 당하던 명나라 시대의 노비들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자 "황제도 이미 바뀌었으니 주인도 마땅히 노비가 되어 우리를 섬겨야지!"라고 외치며 자신들을 부리던 주인들한테 반란을 일으켜 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죽였다. 심지어 이때의 정황을 기록한 문헌인 명계북략에서는 명나라의 노비들이 "길을 갈 때에는 흩어져서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고, 사대부를 만나면 횃불을 들고 포위하여 즉시 모든 것을 빼앗고 반드시 사지를 찢어 죽였다."라고 기록했다.[89] 이렇게 노비들의 반란을 겪고 불안감에 떨던 명나라의 사대부 같은 지배층들은 차라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무사히 보존해 줄 수 있는 청나라에게 대거 항복하게 되었다.[90]
조선과 같은 시대인 청나라에는 가생자(家生子)라고 하여 일부 세습 노비가 존재했다. 청나라 노비들은 주인이 하녀를 첩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한테 첩으로 넘겨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민과 결혼할 수 없으며 노비가 낳은 아이는 가생자가 되어 역시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아 노비가 되었다. 아울러 청나라의 옹정제는 동화록(東華錄)에서 노비 관계를 “하인(노비)들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며, 하인의 신분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옹호했다.[91]
청나라의 노비들은 사회 최하층에 있었고 인신자유가 없으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학대를 당해야 했으며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른바 노비는 천민이며 법률적으로는 축산품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청나라 시절의 노비들은 여러 부류들이 있었다. 첫째는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격하기 전에 붙잡아 노예로 부린 한족이었고 둘째는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격한 후에 붙잡아 노예로 부린 한족이었으며 셋째는 범죄를 저질러 국경지역에 보내져 주둔 군대의 노예로 전락한 자이고 넷째는 너무나 가난해서 노예로 팔린 빈민들이었다.
청나라 초기에는 첫째와 둘째 부류의 노비들이 많았고 후기에는 넷째 부류의 노비들이 많아졌다.
첫째 부류와 두번째 부류의 한족은 쿠투러(노예병)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노예병이 되어 팔기군에 소속된 한족 노비는 1720년 기준으로 241494명으로 전체 팔기군 69만명 중 1/3 이상을 차지했다.
높은 벼슬을 지내는 집안에 필요한 노비들을 공급하고자 전문적인 인신매매꾼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소군(蘇郡)에는 등돈호[92]가 있었는데 가난한 집의 딸을 보면 사다가 집에서 키워 많은 돈을 받고 먼 지역으로 첩이나 노비로 팔아버렸다. 혈육을 서로 갈라놓고 사람의 평생을 망치는데 이보다 더 한 것은 없을 것이다.(옥화당양강시고(玉華堂兩江示稿)의 57쪽)"라는 기록이 있다.
어떤 지방은 매 번 장날이면 백화가 진열되고 사방 멀리에서 팔려는 노비들이 몰려오곤 했다(장심태의 월유소식 권 3).
어떤 지방에서는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난한 집안에서는 하는 수 없이 아들 딸들을 팔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강희제 20년 대동과 선부 등지는 연속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 가난한 백성들이 아들과 딸을 팔았는데 어린 아이는 백 문도 안 되고 장정도 은 1~2냥도 안 되었으며 크고 작은 수레들이 끊이지 않고 들이닥쳐 여러 손을 거쳐 판매되곤 했다.
어떤 지방에서는 노예 매매가 창궐했는데 인신매매꾼들은 집단을 구성해 관병서리들과 결탁해 유괴와 납치와 약탈을 저질렀다. 쓰촨성에서는 토표(土豹: 시라소니)라는 이름을 가진 불량배 수십 명이 여자를 납치해 솜으로 입을 틀어막고 커다란 자루에 넣어 둘러메곤 도망쳐서는 배에 싣고서 천강을 건너 후베이성에 가져가서 팔았다.[93] 이 토표들이 관문을 지날 때마다 관부의 하인과 서리들한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무사히 통과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관리들도 이를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갔다(청인종실록 권97 7년 4월).[94]
북한은 김정은을 포함한 김씨 일가를 제외한 전 국민이 노예이다. 북한의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김씨 일가가 시키는 사역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걸 거부하면 어딘가로 끌려가거나 짐승만도 못하게 죽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노예제가 존재하는 국가로 보아야 한다.
동남아시아도 사정이 비슷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노예무역이 매우 성행하였으며 주 공급처는 노예가 된 자국민, 전쟁포로, 약탈과 해적질로 사로잡은 노예였다.
전국민의 절대다수가 농노였는데 이들에게 1913년까지 사지를 절단하거나 창자를 뽑아내거나 등의 형벌이 공식적으로 있었다고 한다. 다만 중국의 프로파간다라는 반론도 있다. #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황제의 치세냐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체로 노예 소유가 불법이었다. 페르세폴리스의 웅장한 궁전 유적들도 노예들이 아닌 임금노동자들의 손으로 지어졌고 고대인들의 사고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했던 정복지 주민, 빚쟁이 등의 계층들도 제국의 보호를 받았고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았다.
고대 로마나 대항해시대 신대륙 플렌테이션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 쪽도 만만치는 않았다. 고대 쿠시 왕국이 정기적으로 노예를 상아와 함께 페르시아에 조공으로 바친 것을 최초로 본다.[95] 이는 중세에 노예 수요가 중동으로 집중되었다는 데 있다. 중동의 노예무역이 매우 알려진 데는 노예의 출신 및 처우가 매우 다양했다는 것도 한몫 한다. 고대 로마와 마찬가지로 노예의 처우도 극과 극을 달렸는데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말을 탈 줄 아는 노예는 도심 2~3층짜리 건물 한 채 수준의 가격이 매겨져서 서민보다 나은 대접을 받은 받았다. 튀르크계 군인 노예는 운이 좋은 경우 합법적으로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으나 흑인 노예는 운이 나쁘면 뙤약볕 아래 모기가 들끓는 늪지대를 개간하는 극한 작업을 맡았는데 현 이라크에 위치했던 압바스 왕조에서 흑인 노예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을 정도다.[96]
아랍인들은 흑인들을 열등하게 여기는 경향이 심각한데 18세기 오만 제국에서 흑인 노예 20~50명의 시세 가격이 전투용 말 한 마리 가격과 맞먹었다.[97] 유명한 아라비안 나이트를 비롯한 중동 문학에서 흑인은 추악하고 우매하게 묘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98] 참고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노예들 중 흑인 남성들을 성욕이 과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하여 생식권을 박탈하고 예외없이 거세를 시켜 버렸기 때문에 흑인 노예의 자손들은 흑인 여성 노예로부터 태어난 후손들을 제외하면 극히 드물다고 한다. 아프리카男을 노예로 삼고 거세한 아랍인들한테 카다피가 사과하기도 했다.
근세 이란에서 발흥한 사파비 제국은 오스만 제국의 데브시르메 제도[99]를 모방하여 군인의 대부분을 캅카스 지역에서 납치 혹은 투항한 조지아인으로 채웠는데 이는 사파비 제국 초창기에 종파 차이 문제로 각지에서 반란이 빈발하여 믿을 만한 세력이 노예병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믿었던 아르메니아인이나 체르케스인, 조지아인을 강제로 이슬람 시아파로 개종시켜 수니파 봉기군들을 진압하도록 활용했는데 어차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요새에서 고립된 노예병들은 어쩔 수 없이 현지 주민들의 반란을 진압할 수 밖에 없었다. 조지아인 남성이 군인으로 끌려갔다면 조지아인 여성은 술탄의 하렘으로 끌려갔다. 하렘의 후궁을 납치한 기독교인으로 채우는 관습은 사파비 제국의 후신 카자르 왕조로도 이어졌다. 1829년 당시 테헤란의 주 페르시아 러시아 대사관에서 아르메니아인 노예들을 해방하고 구출한 일을 두고 이란인 군중들이 샤한샤를 모욕했다고 여겨 폭동을 일으키고 습격하였는데 이ㄹ로 인해 문인으로도 유명했던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그리보예도프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에도 이어지는데 특히 아랍 국가 중 오만 제국은 당시 포르투갈 왕국, 스페인 제국, 다호메이 왕국과 함께 잔인하고 악랄한 제국주의자 노예 상인으로 유명했다. 오만 제국 치하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과 바가모요, 잔지바르는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항이었다.
더욱이 아랍 국가들에서 아랍 흑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현재진행형으로 심각하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 국가들은 자기 나라들을 식민지배했던 유럽계 백인 못지않게 아랍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다.
특히 차드나 말리, 니제르, 세네갈, 탄자니아, 케냐 등 과거 아랍인들에게 침략, 식민지배를 받았거나 전쟁을 겪었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흑인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이집트나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로코 같은 북아프리카 아랍 국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바로 '그것들은 아프리카인들이 아니다.'라고 바로 욕부터 튀어나오거나 나쁘게 여길 정도다.[100]
이집트 남부와 수단의 흑인 아랍인과 모리타니인은 누비아인과 서아프리카 흑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아랍어로 모국어로 수용한 경우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라크, 오만에는 흑인 노예의 후손도 있으며 무함마드도 한창 박해를 받았을 때 같이 탄압을 받았던 에티오피아로 신도들을 내보낸 것도 있다.
이슬람권은 세계에서 가장 뒤늦게 노예제를 폐지시킨 지역이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노예를 부리고 있었다. 극단주의자들은 노예제를 부활시키자고 주장하고 테러단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나 보코 하람 등은 실제로 노예제를 부활시켰다.
아프리카엔 이슬람이 발흥하기 이전에도 흑인 노예 무역루트가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 평등과 평화를 약속한 종교가 뻔뻔하게 똑같이 악랄한 노예 장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게 현대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노예무역과 마찬가지로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다.
어떻게 보면 노예무역에 있어서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은 철천지 원수이자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의 주민을 이교도라는 이유로 해적질로 납치해 팔아먹기도 했는데 이 예시로는 구호기사단/바르바리 해적단이 있고 가톨릭인 튜튼 기사단도 발트 신화를 믿는 발트계 민족들을 잡아 이슬람권에 팔아먹었다.
고대 로마나 대항해시대 신대륙 플렌테이션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 쪽도 만만치는 않았다. 고대 쿠시 왕국이 정기적으로 노예를 상아와 함께 페르시아에 조공으로 바친 것을 최초로 본다.[95] 이는 중세에 노예 수요가 중동으로 집중되었다는 데 있다. 중동의 노예무역이 매우 알려진 데는 노예의 출신 및 처우가 매우 다양했다는 것도 한몫 한다. 고대 로마와 마찬가지로 노예의 처우도 극과 극을 달렸는데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말을 탈 줄 아는 노예는 도심 2~3층짜리 건물 한 채 수준의 가격이 매겨져서 서민보다 나은 대접을 받은 받았다. 튀르크계 군인 노예는 운이 좋은 경우 합법적으로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으나 흑인 노예는 운이 나쁘면 뙤약볕 아래 모기가 들끓는 늪지대를 개간하는 극한 작업을 맡았는데 현 이라크에 위치했던 압바스 왕조에서 흑인 노예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을 정도다.[96]
아랍인들은 흑인들을 열등하게 여기는 경향이 심각한데 18세기 오만 제국에서 흑인 노예 20~50명의 시세 가격이 전투용 말 한 마리 가격과 맞먹었다.[97] 유명한 아라비안 나이트를 비롯한 중동 문학에서 흑인은 추악하고 우매하게 묘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98] 참고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노예들 중 흑인 남성들을 성욕이 과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하여 생식권을 박탈하고 예외없이 거세를 시켜 버렸기 때문에 흑인 노예의 자손들은 흑인 여성 노예로부터 태어난 후손들을 제외하면 극히 드물다고 한다. 아프리카男을 노예로 삼고 거세한 아랍인들한테 카다피가 사과하기도 했다.
근세 이란에서 발흥한 사파비 제국은 오스만 제국의 데브시르메 제도[99]를 모방하여 군인의 대부분을 캅카스 지역에서 납치 혹은 투항한 조지아인으로 채웠는데 이는 사파비 제국 초창기에 종파 차이 문제로 각지에서 반란이 빈발하여 믿을 만한 세력이 노예병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믿었던 아르메니아인이나 체르케스인, 조지아인을 강제로 이슬람 시아파로 개종시켜 수니파 봉기군들을 진압하도록 활용했는데 어차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요새에서 고립된 노예병들은 어쩔 수 없이 현지 주민들의 반란을 진압할 수 밖에 없었다. 조지아인 남성이 군인으로 끌려갔다면 조지아인 여성은 술탄의 하렘으로 끌려갔다. 하렘의 후궁을 납치한 기독교인으로 채우는 관습은 사파비 제국의 후신 카자르 왕조로도 이어졌다. 1829년 당시 테헤란의 주 페르시아 러시아 대사관에서 아르메니아인 노예들을 해방하고 구출한 일을 두고 이란인 군중들이 샤한샤를 모욕했다고 여겨 폭동을 일으키고 습격하였는데 이ㄹ로 인해 문인으로도 유명했던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그리보예도프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에도 이어지는데 특히 아랍 국가 중 오만 제국은 당시 포르투갈 왕국, 스페인 제국, 다호메이 왕국과 함께 잔인하고 악랄한 제국주의자 노예 상인으로 유명했다. 오만 제국 치하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과 바가모요, 잔지바르는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항이었다.
더욱이 아랍 국가들에서 아랍 흑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현재진행형으로 심각하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 국가들은 자기 나라들을 식민지배했던 유럽계 백인 못지않게 아랍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다.
특히 차드나 말리, 니제르, 세네갈, 탄자니아, 케냐 등 과거 아랍인들에게 침략, 식민지배를 받았거나 전쟁을 겪었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흑인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이집트나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로코 같은 북아프리카 아랍 국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바로 '그것들은 아프리카인들이 아니다.'라고 바로 욕부터 튀어나오거나 나쁘게 여길 정도다.[100]
이집트 남부와 수단의 흑인 아랍인과 모리타니인은 누비아인과 서아프리카 흑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아랍어로 모국어로 수용한 경우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라크, 오만에는 흑인 노예의 후손도 있으며 무함마드도 한창 박해를 받았을 때 같이 탄압을 받았던 에티오피아로 신도들을 내보낸 것도 있다.
이슬람권은 세계에서 가장 뒤늦게 노예제를 폐지시킨 지역이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노예를 부리고 있었다. 극단주의자들은 노예제를 부활시키자고 주장하고 테러단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나 보코 하람 등은 실제로 노예제를 부활시켰다.
아프리카엔 이슬람이 발흥하기 이전에도 흑인 노예 무역루트가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 평등과 평화를 약속한 종교가 뻔뻔하게 똑같이 악랄한 노예 장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게 현대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노예무역과 마찬가지로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다.
어떻게 보면 노예무역에 있어서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은 철천지 원수이자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의 주민을 이교도라는 이유로 해적질로 납치해 팔아먹기도 했는데 이 예시로는 구호기사단/바르바리 해적단이 있고 가톨릭인 튜튼 기사단도 발트 신화를 믿는 발트계 민족들을 잡아 이슬람권에 팔아먹었다.
쿠란의 제 23장 5~6절과 제 70장의 29~30절[101][102]에는 "부인 아니면 오른손으로 소유된 자들"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율법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남성 소유주와 여성 노예와의 성관계를 샤리아 상으로 합법화했다.#
율법상 노예와의 간통은 채찍형으로, 자유민과의 간통은 투석형으로 처벌되어야 했지만 둘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예는 이슬람으로 개종해도 노예였다. 남자가 소유할 수 있는 성노예의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여자가 성노예를 두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사창가를 노예들로 운영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위법 행위였다. 다만 이슬람 제국들은 현대적인 법치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뜻은 아니며 여자가 남자 성노예를 두는 사례도 제법 있었다. 보통 과부가 거느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초기 성노예는 자유롭게 매매될 수 있었고 노예의 아이도 노예였지만 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주인의 아이를 낳은 움왈라드는 매매가 불가능해진다.[103]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대대손손 노예로 부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무왈라드라고 한다.[104] 이슬람 법학자들은 무왈라드가 친자식과 산파와 함께 주인의 아이를 낳은 것을 증언하면 움왈라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자유민 여성도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마당에 성노예가 증인을 데리고 나돌아다닐 수 없었으므로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다.[105]
오스만 제국도 16세기 이후로는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가 되었으나 오스만 제국의 노예법은 노예의 세습을 금지하고[106] 노예가 이슬람을 받아들인 즉시 자동 해방이고 성노예는 아예 교리상의 해석을 근거로 금지했다. 하렘 같은 예외도 있지만 그야말로 예외일 뿐 군주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 없다. 애초에 하렘 제도는 고대 튀르크인들에게서 이어져 온 것으로 이슬람과는 무관한 전통이다. 성노예나 첩을 금지하는 해석은 상호 평등한 신분이고 상호 자유의지로 동의해 결혼계약을 체결한 부인 4명까지만 허용하는 샤리아법에 근거한 것이다. 말하자면 아랍권의 성노예 관행은 이슬람교가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아랍권의 악습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율법상 노예와의 간통은 채찍형으로, 자유민과의 간통은 투석형으로 처벌되어야 했지만 둘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예는 이슬람으로 개종해도 노예였다. 남자가 소유할 수 있는 성노예의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여자가 성노예를 두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사창가를 노예들로 운영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위법 행위였다. 다만 이슬람 제국들은 현대적인 법치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뜻은 아니며 여자가 남자 성노예를 두는 사례도 제법 있었다. 보통 과부가 거느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초기 성노예는 자유롭게 매매될 수 있었고 노예의 아이도 노예였지만 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주인의 아이를 낳은 움왈라드는 매매가 불가능해진다.[103]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대대손손 노예로 부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무왈라드라고 한다.[104] 이슬람 법학자들은 무왈라드가 친자식과 산파와 함께 주인의 아이를 낳은 것을 증언하면 움왈라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자유민 여성도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마당에 성노예가 증인을 데리고 나돌아다닐 수 없었으므로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다.[105]
오스만 제국도 16세기 이후로는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가 되었으나 오스만 제국의 노예법은 노예의 세습을 금지하고[106] 노예가 이슬람을 받아들인 즉시 자동 해방이고 성노예는 아예 교리상의 해석을 근거로 금지했다. 하렘 같은 예외도 있지만 그야말로 예외일 뿐 군주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 없다. 애초에 하렘 제도는 고대 튀르크인들에게서 이어져 온 것으로 이슬람과는 무관한 전통이다. 성노예나 첩을 금지하는 해석은 상호 평등한 신분이고 상호 자유의지로 동의해 결혼계약을 체결한 부인 4명까지만 허용하는 샤리아법에 근거한 것이다. 말하자면 아랍권의 성노예 관행은 이슬람교가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아랍권의 악습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압바스 왕조와 맘루크 왕조에는 튀르크인 노예들로 구성된 맘루크라는 직업 군인 집단이 따로 있었다. 그런데 맘루크는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라 고도로 전문화/제도화된 용병 집단에 가까우며 서아시아의 정치/군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후우마이야 왕조는 지리적인 이유로 튀르크인 대신 프랑크 왕국을 통해 수입해 온 슬라브인 백인 노예를 맘루크로 활용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중세 초부터 사라센 해적들이 날뛰었는데 이들은 서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을 공격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잡아 중동 이슬람 국가에 매매했다.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어진 아말피, 제노바 등의 도시국가들은 사라센 해적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던 어민들과 상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명목상 무슬림은 같은 무슬림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유럽 기독교인들을 납치했지만 같은 무슬림을 잡아다 팔 때도 적지는 않았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일대를 완전히 황폐화시켰던 크림칸국은 루테니아 지역 기독교인들만 납치한 것이 아니라 종종 동쪽에 이웃한 무슬림 체르케스인들도 납치하여 비싼 값에 팔았다. 중세 초에는 유럽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월했던 이슬람권으로 노예가 유입되었다면 근세에는 경제적으로 우월했던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크림반도의 카파 항에서 노예들을 수입하였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중세 초부터 사라센 해적들이 날뛰었는데 이들은 서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을 공격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잡아 중동 이슬람 국가에 매매했다.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어진 아말피, 제노바 등의 도시국가들은 사라센 해적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던 어민들과 상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명목상 무슬림은 같은 무슬림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유럽 기독교인들을 납치했지만 같은 무슬림을 잡아다 팔 때도 적지는 않았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일대를 완전히 황폐화시켰던 크림칸국은 루테니아 지역 기독교인들만 납치한 것이 아니라 종종 동쪽에 이웃한 무슬림 체르케스인들도 납치하여 비싼 값에 팔았다. 중세 초에는 유럽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월했던 이슬람권으로 노예가 유입되었다면 근세에는 경제적으로 우월했던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크림반도의 카파 항에서 노예들을 수입하였다.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의 이동표 |
근세 식민주의 시대에 이르러 아프리카 노예무역이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 초기에는 토르데시야스 조약으로 선취권을 얻은 포르투갈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후에는 영국을 포함한 후발국가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당시 노예무역은 가장 많은 이윤이 남는 장사로 통했기 때문에 노예상인들은 족장과 물물교환을 하는 형식으로 거기에 있던 노예들을 받아내거나[107] 용병들을 고용해 아프리카로 가서 눈에 보이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무더기로 납치했다. 포르투갈도 아랍과 아프리카 현지 상인들의 방식을 답습했다.
아메리카 항해는 기간도 최소 한 달 이상인 데다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장거리 항해 자체가 목숨을 건 여정이었기 때문에 한번에 최대한 많은 노예를 수납하기 위해 위 사진처럼 노예를 실었다. 이 배에 실려 있던 식량들은 당연히 항해사들을 위한 식량이 대부분이었고 아프리카 노예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 달 이상을 버텨야 했다. 다만 이건 배 자체의 적재량의 한계와 노예를 최대한 많이 실으려는 욕심 때문이고 노예는 살려둬야 가치가 있는 거니 간신히 목숨만 연명할 정도로라도 먹을 것을 주기는 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죽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음식을 거부하는 노예들이 나오면 노예상들은 시뻘겋게 타오르는 석탄을 쇠집게로 집어 얼굴에 들이대서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다음 목구멍에 금속 깔때기를 쑤셔박아서 음식을 쳐넣는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비참한 항해 과정에서 지독한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거나 상처를 일부러 곪아들게 만들어 자살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노예들이 사망하였지만 절반만 살아남아도 남는 장사였던 관계로 저것보다 더 심하게 적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위의 사진은 꽤나 깨끗하게 재현한 것이지만 저렇게 쇠사슬로 한 달간 묶어 놓았으니 당연히 대소변도 저렇게 누운 채로 봐야 했다. 당연히 아래칸에 있는 노예는 그 대소변을 다 몸으로 받아내야 했고 그렇지 않아도 쇠약해져 있는 몸은 병에 걸려 죽어나갔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1781년 Zong호라는 배에서 400명의 노예를 싣고 서아프리카 상토메에서 자메이카로 가던 도중 선장의 실수로 기항지를 놓쳐 항해가 길어져 식량과 물이 부족해졌다. 본인들의 살길은 물론이고 이 노예들은 화물로서 보험처리가 되었는데 후에 병으로 죽은 노예들에 대한 배상도 걱정되어 약하고 병든 노예들 중 133명을 골라 바다에 던져버려 그대로 익사시키게 만들었다. 법정은 이들한테 죽은 노예의 소유주에게 화물에 준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는 걸로 다소 가벼운 처벌을 내렸지만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논의하는 큰 사건이 되었다.
노예제의 역사와 함께 노예 탈출의 역사도 시작되었다. 1526년 현재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동쪽에 위치한 스페인 정착지에 노예로 잡혀와 있던 아프리카 흑인 한 명이 탈출한 것이 미국 대륙 최초의 노예 탈출인데 원주민의 보호를 받았다고 한다. 영국의 초기 식민지였던 제임스타운이 1622년 원주민들에게 습격당해 파괴됐을 때 백인들은 살해됐으나 흑인들은 원주민들에 합류했다.
18세기~19세기에 들어서면서 체로키족, 세미놀족 등의 아메리카 원주민도 흑인 노예를 부리면서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경제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백인 국가와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문명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부를 구성하거나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무시했다.[108]
그러나 19세기가 되면서 흑인 노예무역은 사그러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유럽에서 열대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 및 조달하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해졌고 인권의식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인들은 자주 집단반란을 일으켜 노예주들이 관리하기 어려워졌으며 노예무역의 악폐가 널리 알려지면서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더이상 아프리카인을 함부로 다루지 말자는 여론이 커졌다.[109]
1807년 영국이 노예무역을 불법화하고[110] 노예무역 단속을 시작하자 영국의 압박을 받은 프랑스나 스페인, 네덜란드도 노예무역을 금지하고 단속에 동참했다. 이후 노예무역은 음성화되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미국 남부에서는 이에 대해 노예간의 통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흑인노예를 대폭 늘려 공급 중단에 대처했으나 결과적으로 50년쯤 지나자 노예제의 이익 상실과 수가 급격히 많아진 흑인들에 의한 해방 운동과 미 정부에 의한 노예제 폐지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1833년 영국을 시초로 1847년 오스만 제국[111], 1848년 프랑스, 스페인어권 라틴아메리카에 이어 남북 전쟁으로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이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노예제도 폐지되고 이들은 자치구에 합류했다. 2000년대 들어 자치구들에서 흑인들의 거주를 금지하는 안건들이 통과되었으나 법원과 미국 정부가 반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1886년 쿠바, 마지막으로 1888년 5월 22일 브라질에서 노예제가 폐지됨으로서 모든 서구 국가에서 노예제가 사라졌으며 이후 서구 열강들이 새로 차지하는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당시 노예무역은 가장 많은 이윤이 남는 장사로 통했기 때문에 노예상인들은 족장과 물물교환을 하는 형식으로 거기에 있던 노예들을 받아내거나[107] 용병들을 고용해 아프리카로 가서 눈에 보이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무더기로 납치했다. 포르투갈도 아랍과 아프리카 현지 상인들의 방식을 답습했다.
아메리카 항해는 기간도 최소 한 달 이상인 데다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장거리 항해 자체가 목숨을 건 여정이었기 때문에 한번에 최대한 많은 노예를 수납하기 위해 위 사진처럼 노예를 실었다. 이 배에 실려 있던 식량들은 당연히 항해사들을 위한 식량이 대부분이었고 아프리카 노예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 달 이상을 버텨야 했다. 다만 이건 배 자체의 적재량의 한계와 노예를 최대한 많이 실으려는 욕심 때문이고 노예는 살려둬야 가치가 있는 거니 간신히 목숨만 연명할 정도로라도 먹을 것을 주기는 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죽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음식을 거부하는 노예들이 나오면 노예상들은 시뻘겋게 타오르는 석탄을 쇠집게로 집어 얼굴에 들이대서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다음 목구멍에 금속 깔때기를 쑤셔박아서 음식을 쳐넣는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비참한 항해 과정에서 지독한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거나 상처를 일부러 곪아들게 만들어 자살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노예들이 사망하였지만 절반만 살아남아도 남는 장사였던 관계로 저것보다 더 심하게 적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위의 사진은 꽤나 깨끗하게 재현한 것이지만 저렇게 쇠사슬로 한 달간 묶어 놓았으니 당연히 대소변도 저렇게 누운 채로 봐야 했다. 당연히 아래칸에 있는 노예는 그 대소변을 다 몸으로 받아내야 했고 그렇지 않아도 쇠약해져 있는 몸은 병에 걸려 죽어나갔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1781년 Zong호라는 배에서 400명의 노예를 싣고 서아프리카 상토메에서 자메이카로 가던 도중 선장의 실수로 기항지를 놓쳐 항해가 길어져 식량과 물이 부족해졌다. 본인들의 살길은 물론이고 이 노예들은 화물로서 보험처리가 되었는데 후에 병으로 죽은 노예들에 대한 배상도 걱정되어 약하고 병든 노예들 중 133명을 골라 바다에 던져버려 그대로 익사시키게 만들었다. 법정은 이들한테 죽은 노예의 소유주에게 화물에 준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는 걸로 다소 가벼운 처벌을 내렸지만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논의하는 큰 사건이 되었다.
노예제의 역사와 함께 노예 탈출의 역사도 시작되었다. 1526년 현재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동쪽에 위치한 스페인 정착지에 노예로 잡혀와 있던 아프리카 흑인 한 명이 탈출한 것이 미국 대륙 최초의 노예 탈출인데 원주민의 보호를 받았다고 한다. 영국의 초기 식민지였던 제임스타운이 1622년 원주민들에게 습격당해 파괴됐을 때 백인들은 살해됐으나 흑인들은 원주민들에 합류했다.
18세기~19세기에 들어서면서 체로키족, 세미놀족 등의 아메리카 원주민도 흑인 노예를 부리면서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경제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백인 국가와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문명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부를 구성하거나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무시했다.[108]
그러나 19세기가 되면서 흑인 노예무역은 사그러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유럽에서 열대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 및 조달하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해졌고 인권의식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인들은 자주 집단반란을 일으켜 노예주들이 관리하기 어려워졌으며 노예무역의 악폐가 널리 알려지면서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더이상 아프리카인을 함부로 다루지 말자는 여론이 커졌다.[109]
1807년 영국이 노예무역을 불법화하고[110] 노예무역 단속을 시작하자 영국의 압박을 받은 프랑스나 스페인, 네덜란드도 노예무역을 금지하고 단속에 동참했다. 이후 노예무역은 음성화되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미국 남부에서는 이에 대해 노예간의 통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흑인노예를 대폭 늘려 공급 중단에 대처했으나 결과적으로 50년쯤 지나자 노예제의 이익 상실과 수가 급격히 많아진 흑인들에 의한 해방 운동과 미 정부에 의한 노예제 폐지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1833년 영국을 시초로 1847년 오스만 제국[111], 1848년 프랑스, 스페인어권 라틴아메리카에 이어 남북 전쟁으로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이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노예제도 폐지되고 이들은 자치구에 합류했다. 2000년대 들어 자치구들에서 흑인들의 거주를 금지하는 안건들이 통과되었으나 법원과 미국 정부가 반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1886년 쿠바, 마지막으로 1888년 5월 22일 브라질에서 노예제가 폐지됨으로서 모든 서구 국가에서 노예제가 사라졌으며 이후 서구 열강들이 새로 차지하는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겉으로 봤을 땐 근대 이후 사람들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되었지만 실상은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서 노예 제도를 사회가 스스로 버린 것에 가깝다.
노예 제도는 산업 혁명 이래 산업 혁명에 성공한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지만 그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노예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비효율성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노예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그냥 노동자한테 월급을 주는 것이 돈이 덜 든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때문에 노예로 유명한 미국 남부에서도 노예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자발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노예 제도는 개척 과정에서 등장하였는데 초기의 주력 산업은 담배 농사였지만 담배 재배에 의해 지력 고갈이 심각해지면서 약탈 농업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고 이걸 노예 유지비용과 비교하면 적자에 근접하고 있었다. 《국부론》을 저술한 아담 스미스는 이것이 이해득실의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고 만일 이익으로 결판이 나면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노예 제도는 산업 혁명 이래 산업 혁명에 성공한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지만 그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노예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비효율성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노예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그냥 노동자한테 월급을 주는 것이 돈이 덜 든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때문에 노예로 유명한 미국 남부에서도 노예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자발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노예 제도는 개척 과정에서 등장하였는데 초기의 주력 산업은 담배 농사였지만 담배 재배에 의해 지력 고갈이 심각해지면서 약탈 농업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고 이걸 노예 유지비용과 비교하면 적자에 근접하고 있었다. 《국부론》을 저술한 아담 스미스는 이것이 이해득실의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고 만일 이익으로 결판이 나면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아무래도 노예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 봤자 보상이 없고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실도 자유민이 일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적다.
게다가 멸시와 학대를 받는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주인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싶을 리가 만무하다.
농장주들도 이를 대비하여 할당량을 정해 두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노예를 처벌하거나 죽이는 등 채찍을 가하기도 하였으나 이러자 곧 효율저하가 나타났다. 모두가 다 약속하고 일을 못 해 버리기 시작했다. 그럼 주인이 죽이거나 두들겨 패면 되지 않나 하겠지만 폭력을 써도 손해는 결국 노예주에게 돌아간다. 당시 건장한 청년 노예의 가격이 현대의 1억원에 달하는 고가였는데[112] 이런 노예가 일을 못 한다고 두들겨 패고 장애인으로 만들면 당연히 주인의 손해이다. 맘에 안 드는 노예를 팔아치우려고 해도 등에 채찍자국이나 도망자 낙인 등이 있으면 노예의 가격이 1천만원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 결국 공포로 통제할 수는 있어도 이 방법으론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멸시와 학대를 받는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주인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싶을 리가 만무하다.
농장주들도 이를 대비하여 할당량을 정해 두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노예를 처벌하거나 죽이는 등 채찍을 가하기도 하였으나 이러자 곧 효율저하가 나타났다. 모두가 다 약속하고 일을 못 해 버리기 시작했다. 그럼 주인이 죽이거나 두들겨 패면 되지 않나 하겠지만 폭력을 써도 손해는 결국 노예주에게 돌아간다. 당시 건장한 청년 노예의 가격이 현대의 1억원에 달하는 고가였는데[112] 이런 노예가 일을 못 한다고 두들겨 패고 장애인으로 만들면 당연히 주인의 손해이다. 맘에 안 드는 노예를 팔아치우려고 해도 등에 채찍자국이나 도망자 낙인 등이 있으면 노예의 가격이 1천만원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 결국 공포로 통제할 수는 있어도 이 방법으론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노예를 통제하는 간부들을 고용하는 것에도 비용이 들었다. 이런 감시꾼 역할은 보통 동네에 할 일이 없던 백인 하류층들이 주로 했는데 이들이 하루종일 땡볕에서 노예들과 같이 있으며 근무를 감독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거기에 채찍을 휘두르며 때리는 것도 상당히 중노동이며 이를 반복하는 것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보통 술에 의지하며 한 철 버티다가 오래 일을 못하고 폐인이 되거나 일을 그만두기 일쑤였다.[113]
거기에 이런 간부들의 폭력이 강해질수록 노예들의 도망이 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철망을 치거나, 사냥개를 사들이고, 추적자들을 고용하는 것도 전부 다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었다. 그렇게 도망간 노예를 잡아서 채찍질하고 다시 일을 시키며 팔아 버린다고 해도 노예의 가치는 떨어졌으니 주인에게는 계속 손해가 날 뿐이다. 거기다 노예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도 주인이 배상해야 했다.
남북전쟁 전의 남부의 경제는 이러한 비효율이 상당히 만성화되었다는 점에서 훗날의 현실 공산주의 국가나 오늘날 블랙 기업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폐단을 보였다. 남부의 대농장/대저택을 다룬 작품들을 보면 엄청난 수의 노예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직 자신에게 정해진 한두 가지의 업무만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으며 틈만 나면 주인과 감시꾼들의 눈을 피해 시간이나 때운다. 예를 들어 이 노예는 거실만 쓸고, 이 노예는 설거지만 하는 식이다. 결국 북부의 자유민들에게 돈을 주면 10명이 한 시간이면 할 일을 노예를 쓰려면 100명을 데려가서 20명의 자유민들로 감독해야 10시간 만에 간신히 마무리할 수 있을 지경이었다.
거기에 이런 간부들의 폭력이 강해질수록 노예들의 도망이 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철망을 치거나, 사냥개를 사들이고, 추적자들을 고용하는 것도 전부 다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었다. 그렇게 도망간 노예를 잡아서 채찍질하고 다시 일을 시키며 팔아 버린다고 해도 노예의 가치는 떨어졌으니 주인에게는 계속 손해가 날 뿐이다. 거기다 노예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도 주인이 배상해야 했다.
남북전쟁 전의 남부의 경제는 이러한 비효율이 상당히 만성화되었다는 점에서 훗날의 현실 공산주의 국가나 오늘날 블랙 기업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폐단을 보였다. 남부의 대농장/대저택을 다룬 작품들을 보면 엄청난 수의 노예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직 자신에게 정해진 한두 가지의 업무만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으며 틈만 나면 주인과 감시꾼들의 눈을 피해 시간이나 때운다. 예를 들어 이 노예는 거실만 쓸고, 이 노예는 설거지만 하는 식이다. 결국 북부의 자유민들에게 돈을 주면 10명이 한 시간이면 할 일을 노예를 쓰려면 100명을 데려가서 20명의 자유민들로 감독해야 10시간 만에 간신히 마무리할 수 있을 지경이었다.
우선 노예를 구매한 뒤에도 먹이고 입히는 비용 등과 재우기 위한 주택 건설에 대한 비용 등도 전부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노예들은 매맞기를 두려워해서 어떠한 일도 능동적으로 하지 않았고 포상을 준다고 해도 이들이 올리는 성과는 계약 근로자에 비해 극히 낮았다.
가혹하게 수탈하는 경우에도 생존과 노동력의 보존의 비용이 주인에 부과되는데 그 득실을 맞추기 상당히 어렵다.[114]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는 자신의 사유지인 콩고 자유국에서 사실상 자신의 노예나 다름없는 콩고의 원주민들에게 고무 채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수족을 절단하는 형벌을 가하여 원주민들을 학살하였다.[115] 그 결과 1893년엔 250톤도 되지 않았던 콩고 자유국의 고무 수출량은 1901년엔 6,000t으로 엄청나게 증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재산을 크게 불린 것은 물론, 벨기에에 수많은 공공건물들을 건설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보통의 노예제와는 달리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반적인 노예 제도의 경우 주인이 노예를 매입하고 먹이고 입히고 집도 지어주면서 상당한 돈을 써야 하는데 콩고 자유국은 그냥 원주민들 죽든 말든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걸로 해결했다.
역시 초기에는 노예로 전락한 콩고인들의 단결력과 기술 수준이 떨어져서 레오폴트의 방식이 먹혔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콩고의 노동력 감소와 산발적이고 지속적인 저항으로 군대를 항상 동원해야 했고 군대 동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었다.
가혹하게 수탈하는 경우에도 생존과 노동력의 보존의 비용이 주인에 부과되는데 그 득실을 맞추기 상당히 어렵다.[114]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는 자신의 사유지인 콩고 자유국에서 사실상 자신의 노예나 다름없는 콩고의 원주민들에게 고무 채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수족을 절단하는 형벌을 가하여 원주민들을 학살하였다.[115] 그 결과 1893년엔 250톤도 되지 않았던 콩고 자유국의 고무 수출량은 1901년엔 6,000t으로 엄청나게 증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재산을 크게 불린 것은 물론, 벨기에에 수많은 공공건물들을 건설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보통의 노예제와는 달리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반적인 노예 제도의 경우 주인이 노예를 매입하고 먹이고 입히고 집도 지어주면서 상당한 돈을 써야 하는데 콩고 자유국은 그냥 원주민들 죽든 말든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걸로 해결했다.
역시 초기에는 노예로 전락한 콩고인들의 단결력과 기술 수준이 떨어져서 레오폴트의 방식이 먹혔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콩고의 노동력 감소와 산발적이고 지속적인 저항으로 군대를 항상 동원해야 했고 군대 동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었다.
대다수 노예들에게 공통적인 목표가 생긴다면 집단 반발의 가능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비용까지 요구된다. 노예 경제를 기반으로 둔 고대 사회에서도 이 비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가 스파르타다. 아테네 등 다른 그리스 폴리스들은 노예가 노력해서 자유를 사거나 전장에서 공을 세워 해방될[116] 수 있는 권리라도 주었지만 스파르타는 그것도 없었다.[117] 그러다 보니 스파르타의 노예들은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켰다.
역사적으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며 무기를 들고 일어난 노예들은 수도 없이 많다. 당연히 이를 진압하거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고 도망간 노예를 잡기위해 수색하는 것도 엄연히 주인 몫이었다.
거기다 아이티처럼 처음에는 빈약한 무장과 낮은 단결력으로 주인들에게 굴복한 노예들도 점차 주인인 프랑스인들처럼 최신무기를 장착하고 단결하면서 주인인 프랑스인과 프랑스를 몰아내고 국가 단위로 해방된 사례도 있다.다만 나라꼴이 막장이 되었다.[118]
이것은 미국 남부에서 가장 우려하던 일이었는데 하필 가까운 아이티에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남부에서도 무장봉기를 일으킨 냇 터너 같은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며 무기를 들고 일어난 노예들은 수도 없이 많다. 당연히 이를 진압하거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고 도망간 노예를 잡기위해 수색하는 것도 엄연히 주인 몫이었다.
거기다 아이티처럼 처음에는 빈약한 무장과 낮은 단결력으로 주인들에게 굴복한 노예들도 점차 주인인 프랑스인들처럼 최신무기를 장착하고 단결하면서 주인인 프랑스인과 프랑스를 몰아내고 국가 단위로 해방된 사례도 있다.
이것은 미국 남부에서 가장 우려하던 일이었는데 하필 가까운 아이티에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남부에서도 무장봉기를 일으킨 냇 터너 같은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주로 미국학자와 소수의 영국학자들 중심으로 노예폐지가 경제적 원인이 아닌 도덕적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구와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119]
이들의 주된 주장은 기존의 경제적 원인론으로 유명한 학자가 다름아닌 카를 마르크스이기 때문에, 유럽의 특수한 맥락에서 비롯된 사건을 인류사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무리하게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산업화가 노예제 폐지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반례를 제시하는데, 주로 미국의 사례를 든다.
영국에 관한 논점을 먼저 소개하면, 영국 정부가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는 점을 꼽는다. 당시 영국 GDP의 절반에서 2배 사이로 추정되는 재원이 쏟아부어졌는데, 이 때 발행한 채권은 2015년에 상환이 끝날 정도로 무려 185년을 지속되었다. 그동안 영국인들은 노예폐지를 위해 돈을 꼬박꼬박 내온 것이다. 그렇게 경제적 손해를 굳이 감수하면서 노예제를 폐지한 동기가 무엇이었겠냐는 것이다. 직접원인은 도덕과 정치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논점은 노예 경제의 축소가 반드시 노예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인류사에서 각 지역 시대별로 노예의 숫자는 증가하기도 줄어들기도 해왔다. 하지만 노예숫자가 산업시대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던 시기인 유럽 중세에도 노예 폐지로 꼭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에도 노예제로 굴리면 경제적 효율성이 좋은 분야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매춘이나 대리모 산업, 장기매매, 일부 광산업 등이 그렇다. 이들 분야는 현대 노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도덕주의자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그런 분야에서는 노예 경제가 계속 살아남지 못했으리란 법이 없다.
한편 주된 논점은 노예제에 오히려 기여한 산업화도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예가 산업혁명의 주역인 면방직 공업의 발전이었다. 이때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방직기, 방적기를 포함한 기계화가 이루어져 면방직 공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이 때문에 목화의 수요가 급증했며 목화를 재배하는 데는 농기계도 없던 시절이라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때문에 노예제는 더욱 공고한 형태로 지속되었다.
미국의 면방직 산업은 영국과는 달리 그리 발달하지 않았고 목화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 주력이었다. 1791년 당시만 해도 미국의 목화 재배량은 90만 kg 정도에 불과했으나 불과 10년 뒤인 1801년에는 2200만 kg에 달할 만큼 늘어났다. 남북 전쟁이 발생하는 1861년에 이르면 미국 수출 품목 전체의 비중이 거의 60%에 달할 만큼 커졌다. 방적기는 목화에서 섬유를 빼내는 기계이고 방직기는 이를 이용해서 천을 만드는 기계이다. 둘 다 목화를 재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목화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일손이 더욱 필요해졌다. 때문에 기계화로 인해 노예의 필요성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노예의 재산적 가치도 높아졌으며 이 때문에 많은 노예주들은 노예 해방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이후 다들 알고 있다시피 북부가 승리하여 노예는 해방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역사학자 로버트 포겔은 1974년 경제이론과 계량적 방법을 사용해서 미국의 노예제도가 오히려 생산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면화 생산량,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주인은 노예를 재산으로 여겨 최소한 가축 수준의 복지를 제공했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의 처지가 북부의 노동자에 대한 대우보다 나은 수준이었음을 밝혔다.[120] 노예제도를 통해서 얻는 이윤과 생산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노예를 포기할만한 유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포겔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사실 그의 연구는 노예제도의 효율성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는 오히려 미국에 있어서 효율적인 제도였으나 남북전쟁, 인권, 정치 등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해체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포겔은 1949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에니드 카산드라 모간과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둔 사람으로 당시 반인종적 정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다.
로버트 포겔의 주장은 경제적 원리에 의해 자연스레 도태될 노예제를 괜히 링컨 등이 무리하게 밀어붙여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는 식의 주장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주된 주장은 기존의 경제적 원인론으로 유명한 학자가 다름아닌 카를 마르크스이기 때문에, 유럽의 특수한 맥락에서 비롯된 사건을 인류사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무리하게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산업화가 노예제 폐지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반례를 제시하는데, 주로 미국의 사례를 든다.
영국에 관한 논점을 먼저 소개하면, 영국 정부가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는 점을 꼽는다. 당시 영국 GDP의 절반에서 2배 사이로 추정되는 재원이 쏟아부어졌는데, 이 때 발행한 채권은 2015년에 상환이 끝날 정도로 무려 185년을 지속되었다. 그동안 영국인들은 노예폐지를 위해 돈을 꼬박꼬박 내온 것이다. 그렇게 경제적 손해를 굳이 감수하면서 노예제를 폐지한 동기가 무엇이었겠냐는 것이다. 직접원인은 도덕과 정치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논점은 노예 경제의 축소가 반드시 노예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인류사에서 각 지역 시대별로 노예의 숫자는 증가하기도 줄어들기도 해왔다. 하지만 노예숫자가 산업시대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던 시기인 유럽 중세에도 노예 폐지로 꼭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에도 노예제로 굴리면 경제적 효율성이 좋은 분야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매춘이나 대리모 산업, 장기매매, 일부 광산업 등이 그렇다. 이들 분야는 현대 노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도덕주의자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그런 분야에서는 노예 경제가 계속 살아남지 못했으리란 법이 없다.
한편 주된 논점은 노예제에 오히려 기여한 산업화도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예가 산업혁명의 주역인 면방직 공업의 발전이었다. 이때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방직기, 방적기를 포함한 기계화가 이루어져 면방직 공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이 때문에 목화의 수요가 급증했며 목화를 재배하는 데는 농기계도 없던 시절이라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때문에 노예제는 더욱 공고한 형태로 지속되었다.
미국의 면방직 산업은 영국과는 달리 그리 발달하지 않았고 목화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 주력이었다. 1791년 당시만 해도 미국의 목화 재배량은 90만 kg 정도에 불과했으나 불과 10년 뒤인 1801년에는 2200만 kg에 달할 만큼 늘어났다. 남북 전쟁이 발생하는 1861년에 이르면 미국 수출 품목 전체의 비중이 거의 60%에 달할 만큼 커졌다. 방적기는 목화에서 섬유를 빼내는 기계이고 방직기는 이를 이용해서 천을 만드는 기계이다. 둘 다 목화를 재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목화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일손이 더욱 필요해졌다. 때문에 기계화로 인해 노예의 필요성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노예의 재산적 가치도 높아졌으며 이 때문에 많은 노예주들은 노예 해방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이후 다들 알고 있다시피 북부가 승리하여 노예는 해방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역사학자 로버트 포겔은 1974년 경제이론과 계량적 방법을 사용해서 미국의 노예제도가 오히려 생산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면화 생산량,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주인은 노예를 재산으로 여겨 최소한 가축 수준의 복지를 제공했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의 처지가 북부의 노동자에 대한 대우보다 나은 수준이었음을 밝혔다.[120] 노예제도를 통해서 얻는 이윤과 생산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노예를 포기할만한 유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포겔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사실 그의 연구는 노예제도의 효율성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는 오히려 미국에 있어서 효율적인 제도였으나 남북전쟁, 인권, 정치 등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해체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포겔은 1949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에니드 카산드라 모간과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둔 사람으로 당시 반인종적 정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다.
로버트 포겔의 주장은 경제적 원리에 의해 자연스레 도태될 노예제를 괜히 링컨 등이 무리하게 밀어붙여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는 식의 주장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지도는 국가별 인구 대비 노예 수를 나타낸 지도다. 모리타니와 아이티, 파키스탄, 인도는 인구 대비 노예 비율이 1% 가까이 되는데 이 네 나라는 전세계 인구의 20%와 전세계 노예의 55%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에서는 5,1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0.35%인 18만 명 정도가 노예라고 하여 180개 국 중 117위를 기록했다. 미국도 3억 3,000만 명의 인구 중 109만명이 노예라고 한다. 주요 국가의 통계 수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자.
-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GSI의 자료를 토대로 한 추정치.
국가 | 인구 | 노예 수 | 인구대비 비율 | 순위 |
25,778,000 | 2,650,000 | 10.46% | 1위 | |
3,546,000 | 320,000 | 9.03% | 2위 | |
4,649,000 | 150,000 | 3.20% | 3위 | |
34,814,000 | 740,000 | 2.13% | 4위 | |
84,339,000 | 1,320,000 | 1.56% | 5위 | |
9,538,000 | 133,000 | 1.40% | 6위 | |
9,890,000 | 132,000 | 1.34% | 7위 | |
145,934,000 | 1,899,000 | 1.30% | 8위 | |
38,928,000 | 505,000 | 1.30% | 9위 | |
4,271,000 | 55,000 | 1.30% | 10위 | |
43,734,000 | 559,000 | 1.28% | 11위 | |
54,410,000 | 657,000 | 1.21% | 13위 | |
220,892,000 | 2,349,000 | 1.06% | 18위 | |
1,380,004,000 | 11,050,000 | 0.80% | 34위 | |
206,140,000 | 1,611,000 | 0.78% | 38위 | |
33,469,000 | 249,000 | 0.74% | 48위 | |
83,993,000 | 597,000 | 0.71% | 54위 | |
273,524,000 | 1,833,000 | 0.67% | 62위 | |
128,933,000 | 850,000 | 0.66% | 64위 | |
10,423,000 | 66,000 | 0.64% | 70위 | |
69,800,000 | 401,000 | 0.57% | 79위 | |
37,847,000 | 209,000 | 0.55% | 80위 | |
212,559,000 | 1,053,000 | 0.50% | 91위 | |
102,334,000 | 442,000 | 0.43% | 100위 | |
10,709,000 | 45,000 | 0.42% | 102위 | |
45,196,000 | 189,000 | 0.42% | 104위 | |
97,339,000 | 396,000 | 0.41% | 108위 | |
3,278,000 | 13,000 | 0.40% | 109위 | |
1,439,324,000 | 5,771,000 | 0.40% | 111위 | |
10,197,000 | 39,000 | 0.38% | 113위 | |
8,656,000 | 33,000 | 0.38% | 114위 | |
51,269,000 | 180,000 | 0.35% | 117위 | |
331,003,000 | 1,091,000 | 0.33% | 122위 | |
60,462,000 | 197,000 | 0.33% | 123위 | |
7,497,000 | 21,000 | 0.28% | 132위 | |
46,755,000 | 108,000 | 0.23% | 136위 | |
65,274,000 | 135,000 | 0.21% | 139위 | |
37,742,000 | 69,000 | 0.18% | 144위 | |
67,886,000 | 122,000 | 0.18% | 145위 | |
23,817,000 | 40,000 | 0.17% | 146위 | |
25,500,000 | 41,000 | 0.16% | 149위 | |
126,476,000 | 144,000 | 0.11% | 152위 | |
11,590,000 | 11,000 | 0.10% | 154위 | |
10,099,000 | 6,000 | 0.06% | 156위 | |
17,135,000 | 10,000 | 0.06% | 157위 | |
83,784,000 | 47,000 | 0.06% | 158위 |
대체로 사회가 작거나 군소도서가 없어 통제가 용이할수록 노예가 적음을 알 수 있다.[121] 공권력이 지방 토호와 유착한 인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아이티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중국이나 일본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오지나 작은 사회가 많은데[122] 이런 지역을 배경으로 상당한 규모의 노예가 존재하며 한국에도 주로 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사회가 형성돼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사회가 형성되기 어려운 소국인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등은 노예가 적은 편이며 노예를 부리기가 쉬울 만큼 나라 전체가 넓고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도 흔하지만 대신 국가 차원에서 강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조사하는 미국 같은 경우가 있다.[123]
북한이 왜 1위인가 의아할 수도 있는데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가(북한 정부)가 부려먹는 노예인 셈이다. 북한 인구의 10.4%가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국가 노예로 파악된다고 하니 인구 대비 노예 수가 세계 1위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는 결국 필수재지만 그만큼 대량생산과 낮은 단가를 유지해야하는 원자재단계의 재화를 주로 생산해야 하는 국가에서 노예제도에 가까운 경제적 족쇄가 강력하다. 특히 플랜테이션 농산물 수출로 먹고 사는 개발도상국이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런 국가일수록 강대국이 약소국을 수탈하기 위해 노예제를 사실상 강요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력이 들어가는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국가일수록 노예제처럼 다수의 인력에 노동을 강요하기 힘들다.
물론 통계상 노예가 거의 없는 국가에서도 몇몇 문제 가정이나 집단에서 노예를 비밀리에 부리는 것은 못 막아서 꽤 적발되곤 한다. 당장 2013년에 터진 영국의 30년 노예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도 노예는 세계적으로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상에서는 노예라는 표현보단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형법상의 해석은 이 점을 유의하는 게 좋다. 자세한 사항은 인신매매 문서 참조.
일단 전세계에서 법적으로 노예 제도는 불법화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1세기에도 노예는 실존한다. 노예'처럼' 일하며 어렵게 사는 은유적인 의미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로 사고 팔리며 계급적인 차별을 받는 노예다. 인신매매 이후 여러번 되팔리는 사창가 여성들, 부채로 예속되어있는 인도,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지의 부채 노예 등등 단순히 생각한다면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층민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노예의 사전적/사회적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분명히 노예다.
꽤 부유층에서 태어나 세상 걱정을 모르던 체 게바라가 젊은 시절 친구와 같이 모터바이크를 타고 남미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가 목격한 사탕수수 농장에서 족쇄를 차고 힘겹게 일하면서 채찍으로 맞으며 살아가던 노예를 보고 충격에 빠져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사회 저항 운동으로 나선 것도 유명한 일화다.
지구상에 노예제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지만[124] 2003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밀매되고 그들이 소유물로서 인식되며 불법 노역에 시달리는 나라는 약 106개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2,700여 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로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부터 유럽의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나라의 상당수는 지역 사회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 옹호하기까지 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 편이다.
21세기의 노예는 법적인 굴레가 아닌 폭력 또는 비정상적 금전채무로 인해 구속되어 있고 이것이 대대로 세습되며 고착화되고 있다. 즉, 법적인 노예제가 없으니 더욱더 브레이크 없이 가혹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특히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네팔/부탄/몰디브/스리랑카 등등 인도 반도 주변국들이 심각한데 상기한 2,700만 명 중 2/3인 1,000~1,500만 명의 노예가 이쪽에 존재하고 특유의 사회문화 덕분에[125] 사회적 제재 없이 고대 노예제 못지 않은 특성을 띄게 되었다.
더불어 빚과 아동노동 문제도 심각하다. 가난한 시골 지역 사람들에겐 돈이 필요한데 은행은 대출이 까다롭고 결국 사채업자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로 돈을 빌리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아이들을 대신 데려가서 채석장이나 여러 곳에서 종일 막노동을 시키고 그 임금을 이자 대신 사채업자가 가져가는데 일부에선 아이들이 달아나는 것을 막고자 족쇄를 채우기도 한다. 게다가 현지 경찰 등 공권력의 부패가 굉장히 심각한 데다 사채업자에게 협조적이기까지 해서[126] 더 문제다.
마이크로크레디트로 수십여만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데 기여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방글라데시의 무함마드 유누스 그라민 은행 총재를 봐도 노예 해방은 그야말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정도라고 봐도 될 지경이다.
낮은 단계의 산업, 즉 농장이나 단순공업 등에서는 열악한 노동 조건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노동 조건을 그대로 적용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신매매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부채를 강요하여 노예로 부리는 일이 벌어진다. 나름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지방의 오렌지 농장 등에서 불법 착취와 인신매매가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공권력이 썩지는 않아서 걸리면 바로 잡아내고 기소하여 수백 년 징역, 종신형 등 엄벌을 때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애당초 사형이 존재한다고 연쇄살인범이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니듯 이런 짓으로 이익을 보는 사회 구조 자체를 없애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이 오렌지 농장에서는 가공의 화폐를 사용하여 노동력 유출을 막기도 하였다. 즉, 완벽하게 출입을 통제한 농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수표를 발행하고 생필품 판매를 통해 다시 회수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렇게 되면 부채를 영원히 갚지 못한다. 가격 책정도 자기 맘이니까. 사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현장들 중에도 이런 방식을 취한 곳이 몇몇 있었다고 한다. 만화 《도박묵시록 카이지》에 등장하는 제애그룹 지하노역장 같은 게 엄연히 실존하는 셈이다.[127]
현대의 노예들은 값이 놀라울 정도로 싸다. 국제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인 Freetheslaves.net이 조사한 현대 노예의 국제 평균 가격은 겨우 90달러, 즉 10만원이 좀 넘을 정도다. 이런 푼돈으로 사람을 한 명 살 수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노예가 이렇게 쌌던 시대는 없었다.[128] 이는 지구에 지금만큼 인간의 수가 많고 소수의 인간이 다수의 인간을 (총을 이용해) 탄압하는 것이 간단했던 시절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예의 값이 싸다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겠지만 노예가 비쌀수록 귀중한 자산으로 취급받으며 노예가 쌀수록 함부로 사용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129] 이는 큰 문제다.
전세계에 현존하는 노예들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중동에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영향으로 아직도 노예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국가들이 많은데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을 위한 경기장을 건설할 때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나 쿠웨이트나 사우디 등에 일하러 간 남아시아 노동자 등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알 수 있다. 카타르 월드컵 건설 노동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한 후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하루종일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면서 일을 시키는 바람에 1,000명이 넘게 숨지는 대참사가 벌어졌지만, 카타르 정부는 상황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신학 잡지에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예라고 대놓고 써놓은 적도 있다.
카타르에서는 카펠라 체제라는 중동 고유의 노동계약 시스템을 쓰는데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동의 없이 직업도 못 바꾸고, 그만둘 수도 없고, 임금체불에도 항의할 수 없다고 한다. 무려 21세기에. 사실상 세습만 되지 않는 노예계약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스라엘과 시나이 반도의 베두인 인신매매가 악명 높았다. 이스라엘의 베두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이집트에 있는 베두인 범죄조직, 동유럽계 마피아와 연결하여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동유럽 출신 여성들을 사창가로 인신매매하는 일에 관여했다. 요즘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자국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성매매 관련 인신매매를 강하게 단속하자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출신 난민들을 시나이 반도 쪽을 통해서 인신매매하는 방향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추세다. 이스라엘, 시나이 베두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집트가 싸울 때 돈 몇 푼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든 부족 출신이다. 인신매매 범죄로 이미지가 깎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에게는 이스라엘군에 봉사하는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이스라엘 흑인들에게는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난민을 가혹하게 다루는 일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스라엘 베두인들을 말로만 무슬림이고 죽어서는 지옥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위선자라고 비판하며 이들의 존재를 매우 수치스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시리아와 이라크의 무장세력 단체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서 21세기에 공식적으로 노예제 부활을 선포하고 실천했다! 이들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수종교 집단인 야지디교도들을 공격해 살해하고 1,500명이 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납치해 성노예로 삼은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의 내용을 핑계로 이교도들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예나 첩으로 삼아 자신들의 아이를 낳게 하라는 교리를 부활시키고 실천한 것이라고 당당히 나서고 있다. 물론 쿠란에 노예 관련 구절들이 상당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예해방을 권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을 끌어모으려고 곡해하는 쪽이기는 하다. 야지디교도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이라크인들이나 시아파 여성들이 납치당하여 군인들을 위한 매음굴에서 강제 매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타르에서는 카펠라 체제라는 중동 고유의 노동계약 시스템을 쓰는데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동의 없이 직업도 못 바꾸고, 그만둘 수도 없고, 임금체불에도 항의할 수 없다고 한다. 무려 21세기에. 사실상 세습만 되지 않는 노예계약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스라엘과 시나이 반도의 베두인 인신매매가 악명 높았다. 이스라엘의 베두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이집트에 있는 베두인 범죄조직, 동유럽계 마피아와 연결하여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동유럽 출신 여성들을 사창가로 인신매매하는 일에 관여했다. 요즘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자국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성매매 관련 인신매매를 강하게 단속하자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출신 난민들을 시나이 반도 쪽을 통해서 인신매매하는 방향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추세다. 이스라엘, 시나이 베두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집트가 싸울 때 돈 몇 푼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든 부족 출신이다. 인신매매 범죄로 이미지가 깎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에게는 이스라엘군에 봉사하는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이스라엘 흑인들에게는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난민을 가혹하게 다루는 일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스라엘 베두인들을 말로만 무슬림이고 죽어서는 지옥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위선자라고 비판하며 이들의 존재를 매우 수치스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시리아와 이라크의 무장세력 단체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서 21세기에 공식적으로 노예제 부활을 선포하고 실천했다! 이들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수종교 집단인 야지디교도들을 공격해 살해하고 1,500명이 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납치해 성노예로 삼은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의 내용을 핑계로 이교도들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예나 첩으로 삼아 자신들의 아이를 낳게 하라는 교리를 부활시키고 실천한 것이라고 당당히 나서고 있다. 물론 쿠란에 노예 관련 구절들이 상당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예해방을 권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을 끌어모으려고 곡해하는 쪽이기는 하다. 야지디교도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이라크인들이나 시아파 여성들이 납치당하여 군인들을 위한 매음굴에서 강제 매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섬노예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주로 전라남도 신안군이 섬노예로 악명높은 곳이며 경상남도 통영시의 도서 지역도 뒤를 잇고 있다. 심지어 경찰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할 것이다. 매춘부들도 자발적인 게 아니라 인신매매→강간 및 억지 사채→협박과 부채, 폭력으로 매춘 행위를 지속시키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불법 직업소개소에서 직업 알선을 해준다면서 어선에 팔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래 놓고 항해 갔다 오면 돈을 쥐꼬리만큼 준 다음 항구에서 못 벗어나도록 통제한 다음 또 어선에 팔아 버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어선 측에서 신고하거나 하면 당연히 적발되지만 심신박약자를 낚는 경우가 많다. 멀쩡한 사람을 납치,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만들어 어선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어선에 감시자가 동승하거나 교묘하게 부채를 갖도록 해서 자의적으로 빠져나가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사용자 측인 어부들이 이런 식의 불법 노역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작업 여건이 열악해지고 수지가 안 맞는 어로 활동에 몰린 나머지 불법 노역을 사용하게 된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장애인을 직업 알선으로 유인하거나 그냥 끌고 간 다음 섬으로 옮긴 뒤 평생 노예 노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다가 긴급출동 SOS24에서 이슈화되었다. 여기 하지만 경찰 등과 유착되어 있는 데다 주민들도 무관심해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은 듯... 이렇게 아주 운이 좋은 사례도 있지만 평생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 외에도 곳곳에서 사례가 적발되는데 지상파에서 노예 할아버지 어쩌고 하는 사건이 방송될 정도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더더욱 안타까운 건 섬 지역이나 뱃사람들은 의식상 신분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극도로 폐쇄적인 소규모 지역 사회인 탓에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가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지 공권력이 매수되어 섬노예를 묵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상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섰다가 적발. 말 그대로 피바람이 부는 경우도 꽤 된다. 한국에서 사실상 노예로 취급되어 온 것이 드러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긴급출동 SOS 24 등 방송을 타서 파급력을 얻은 케이스가 많다. 안산의 선감학원처럼 일제강점기부터 역사가 이어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대체복무로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도 국가로부터 강제로 소집당해 21개월 동안 군사적 성격과 전혀 관련 없는 기관[140]에서 복무해야 하고 소집 대상도 현역 복무가 가능한 자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대체복무를 부과받은 자들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현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까지 하니 국가가 심신미약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는 못 해 줄 망정 오히려 병역의무를 명분삼아 학대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장애인을 직업 알선으로 유인하거나 그냥 끌고 간 다음 섬으로 옮긴 뒤 평생 노예 노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다가 긴급출동 SOS24에서 이슈화되었다. 여기 하지만 경찰 등과 유착되어 있는 데다 주민들도 무관심해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은 듯... 이렇게 아주 운이 좋은 사례도 있지만 평생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 외에도 곳곳에서 사례가 적발되는데 지상파에서 노예 할아버지 어쩌고 하는 사건이 방송될 정도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더더욱 안타까운 건 섬 지역이나 뱃사람들은 의식상 신분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극도로 폐쇄적인 소규모 지역 사회인 탓에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가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지 공권력이 매수되어 섬노예를 묵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상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섰다가 적발. 말 그대로 피바람이 부는 경우도 꽤 된다. 한국에서 사실상 노예로 취급되어 온 것이 드러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긴급출동 SOS 24 등 방송을 타서 파급력을 얻은 케이스가 많다. 안산의 선감학원처럼 일제강점기부터 역사가 이어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대체복무로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도 국가로부터 강제로 소집당해 21개월 동안 군사적 성격과 전혀 관련 없는 기관[140]에서 복무해야 하고 소집 대상도 현역 복무가 가능한 자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대체복무를 부과받은 자들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현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까지 하니 국가가 심신미약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는 못 해 줄 망정 오히려 병역의무를 명분삼아 학대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 서울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 - 2018년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청소노동자인 지적장애인 60대 남성이 17년 가량 분리수거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 성람재단 복지시설 사건 - 2004년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성람재단은 1982년 어린이집으로 출발하여 1984년 종로구에 한 빌라에 정신지체장애인 몇 명을 수용하면서 사회복지시설화되어 경기 양주와 강원 철원까지 확장되었다. 재활훈련 명목으로 원생들을 건설현장, 주방시설 등에서 일을 시켰다. 심지어 장애인이 금전문제로 원장 등 직원들에게 구타당해 숨진 사건도 있었다. 사망자는 자연사로 진단 위조 후 화장했다고 한다. 1994년부터 2000년 사이 사망한 원생만 160명이라고 한다.
- 강릉 노예 사건 - 강릉에서 지적장애인 모친(母親)이 가장으로 있던 다섯 식구를 ‘현대판 노예’로 부린 최모씨(여· 2018년 기준 47세) 일가가 드러난 사건이다. 최씨는 2011년부터 지적장애 3급인 ‘이웃사촌’ 김정실(53·가명)를 다방에 취직시킨 뒤 월급을 가로챘고 김정실이 잡일로 벌어들인 6000만원을 쌈짓돈처럼 썼는데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정실 앞으로 나오던 장애지원금 7300만원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최씨의 아들 안씨는 당시 13살이던 김정실의 큰 딸을 성폭행한 혐의까지 받았다. 최씨의 아들 안씨는 2015년부터 김정실의 큰 딸을 성매매로 내몰아 4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 기간 동안 최씨의 남편 전모(49)씨는 김정실의 네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주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 2016년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이다. 축사 주인인 68살 김 모 씨 부부가 2004년 소 판매업자에게 돈을 주고 남성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12년간 돈을 주지 않았다. 피해 남성은 언론을 통해 사건이 드러날 때 40대였다.
- 청주 애호박노예 사건 - 2016년 공개되었다. 피해자인 청각장애인(당시 54세)에게 농장주(당시 70세)는 17년간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친누나(당시 69세)는 17년간 장애수당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 청주 김밥집 노예 - 흥덕구 봉명동의 한 김밥집에서 A(36)씨가 200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일당 10,000원을 받고 일했는데 매일 오전 9시부터 늦은 저녁까지 분식집 청소를 하고 음식을 배달했다고 한다.
- 충주 토마토 노예 - 2016년 밝혀졌다. A씨(당시 58세)는 2004년부터 2016년 경까지 지적장애인 동네 후배 B씨(당시 57세)에게 1년에 100만~250만 원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농장에서 노동을 시켜 왔다. A씨가 B씨에게 13년간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일을 시키며 지급한 임금은 총 2,74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B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과 생계·주거 급여 등 8,600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 괴산 배추농사 노예 - 지적장애인을 2006년부터 8년간 농가에서 배추 재배를 시키는 등 머슴처럼 부렸고 임금을 한 푼도 주지않았다.
- 옥천 지적장애인 노예 - 2016년 공개되었다. 청성면 A씨(39.지적장애 2급)는 10년이 넘도록 이웃 집의 축사일을 도왔지만 임금착취와 구타 등의 의심이 있어 경찰 등이 조사를 벌였고 안내면 B씨(65.지적3급)도 10년 넘도록 같은 마을의 한 농가 임시주택에서 머물며 농사일을 도왔지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4명 모두가 임금착취와 인권침해가 드러났다.
- 세종 노예계약 - 2012년 JTBC 취재원이 현장에 잠입하여 추적·취재했다. 세종시 인근 판자집에서 집 주인 김모씨와 살던 지적장애인 상구의 말에 의하면 20년 가량 함께 살았다고 하며 상구가 도망을 시도한 후에야 1년에 50만원(월 약 41,000원)을 주는 계약서를 썼다고 한다.#
- 양지마을 사건 - 충남 연기군에 있던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부랑인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충남 및 대전 인근 기차역 노숙자나 인근 파출소 직원에게 밉보인 사람 등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무임금으로 작업을 시켰다.
- 동탄 노예 할아버지 - 2006년 방송을 통해 밝혀졌다. 농가 주인이 70이 넘는 나이를 가진 할아버지를 부려먹고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돈도 못 받고 일을 했으며 그 기간만 50년이 넘었다고 한다.
- 천안 종살이 식모 - 2008년 방송으로 밝혀졌는데 두 장애인 여성이 30년간 식당 종살이를 했다고 한다.#
- 천안 방앗간노예 - 2009년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의 한 정미소에서 집주인에게 학대를 받은 김모씨(당시 55세)의 이야기로 김모씨는 2003년 전남 화순에서 올라와 수년간 임금을 못 받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 광주 인화학교 사건 - 2000년부터 5년에 걸쳐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에 의해 7세부터 22세까지의 남녀 장애학생들에게 실제로 자행된 비인간적인 아동학대+집단 아동 성폭행 등이 이루어졌다.
- 장성 축사노예 할아버지 - 2016년 방송을 탔다. 2006년부터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후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가해자는 전라남도의원도 역임했다고 하며 피해자는 2016년 당시 67세였다.
-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 2014년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2008년 지적장애인 채씨(당시 42세)는 직업소개업자 고씨(당시 64세)를 만나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말에 속아 30만원에 염전 운영자 홍씨(당시 42세)에게 팔렸다. 비슷한 방식으로 시각장애 5급 김씨도 2012년에 팔려왔고 채씨는 약 5년 2개월, 김씨는 약 1년 6개월간 강제노역을 했다. 2014년 1월 김씨가 몰래 편지를 써 서울 구로구 자신의 어머니 배씨에게 보냈고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소금구매업자로 위장하여 여러 섬을 탐문수사하여 겨우 구출되었지만 지역적 관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고 노예주들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고 풀려났으며 이같은 '우리가 남이가' 마인드로 일관한 결과 이후에도 노예 사건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 신안 새우잡이노예 - 2014년 경찰에 의해 구제되었다. 직업소개소 직원 B씨(당시 65세) 등은 선원들을 직업소개소 업주 A씨(당시 60세)의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에 데리고 가 양주를 먹이고 도우미를 부른 뒤 하루 술값으로 최고 33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술값과 숙박비, 생활비 명목으로 임금을 가로챘다. 선원들은 신안군 임자도 해역의 새우잡이 배에 넘겨져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했다고 한다.#
- 완도 고금도 염전노예 - 지적장애 3급인 김동식(2018년 기준 53세)은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염전주인 이배남(가명, 2018년 기준 71세)의 쌍둥이 동생 이배순(가명)을 만났는데 섬에 사는 자신의 형네 집에 놀러가자는 말에 넘어가 고금도에 도착했다가 다음날부터 10여년을 일하고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당한 착취에 대한 기억과 증언 등을 통해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이 2009년 3월 ~ 2014년 3월까지 5년 기간 한정분으로 추산한 체불임금만 해도 6,000만원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2018년 기준으로도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 진도 나배도리 유괴 및 강제노동 - 1966년 기사에 따르면 주로 목포 역전에서 12~15세 청소년들을 유괴하여 진도 조도면 나배도리 등의 농가에 분산시켜 나무를 하거나 농사를 짓게 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이 구출한 인원만 28명인데 유괴된 피해자 중 9명은 부모가 있고 나머지 17명은 고아였다.#
- 진도 전복양식장노예 - 2014년 드러났다. 전복양식업자 D씨(당시 49세)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 E씨(29)에게 하루 11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시키며 임금 83만원을 가로챘다. E씨는 2014년 1월 진도군 조도 양식장에서 일하다가 D 씨의 감시 소홀을 틈타 탈출했다.#
- 해남 김양식장노예 - 2001년 강진경찰서 수사로 드러났다. 약간 어눌한 말씨와 행동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던 김영록(당시 26세·강진 작천면)은 2001년 8월 15일 광주에 놀러갔다가 막차를 놓쳐 새벽 첫차를 기다리면서 터미널에서 잠들었다. 김씨를 깨운 박모씨(당시 43세·광주 광산구)는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며 김씨를 유인·협박해 전남 해남의 여관으로 끌고 간 뒤 김 양식업자 강씨(당시 28세·해남 화산면)에게 100만원을 받고 현장에서 팔아넘겼다. 김씨는 해남 김양식장에서 그물발에 김 포자를 붙이거나 그물발을 수선하는 작업을 하는 등 새벽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다가 11월 5일 인부들과 배를 타고 탈출했다고 한다.#
- 대구 하우스노예 할아버지 - 2008년 방송으로 밝혀졌다. 20여 년간 임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 안동 노예 할아버지 - 2009년 방송으로 드러났다. 약 30여년간 착취당한 것으로 보이며 방송 당시 연령은 62세였다.
- 상주 농사노예 - 2016년 언론에 밝혀졌다. 약 15년간 폭언과 폭행 속에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월급은 13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 상주 양계장 부부노예 - 2006년 밝혀졌다. 1988년 3월. 장씨의 친척과 친분관계가 있던 박씨가 "월급 줄 테니 우리 농장에서 일하라"고 제안해 상주 남적동 박씨의 양계장으로 오면서 시작되었는데 장모(58, 지적장애 3급), 박모(46, 지적장애 3급)부부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명절이나 되어야 쉴 수 있는 생활을 무려 18년간을 했다고 한다. 박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인 것도 모자라 부부 몰래 이들을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만들어 생계주거비와 장애수당, 거택구호비, 월동비 등 1992년부터 2006년까지 3,300여만 원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와 지적장애 2급인 막내아들(22)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해 수년 동안 요금 할인혜택을 받아 왔으며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 성주 참외노예 할아버지 - 2016년 방송을 탔다. 2010년 즈음부터 한달에 16만원 남짓을 받고 마을 주민 박모씨(농민) 집에서 일해 왔다. 피해자인 고씨는 50여 년 전 마을에 정착한 후 비슷한 처지로 이 집, 저 집을 떠돌고 있었다고 한다. 고씨의 나이는 2016년 당시 77세였다. 고씨를 취재한 기자에게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고용인 박씨가 인망이 두텁다고 사회파장을 줄이기 위해 기사 축소를 바란다는 전화를 했고 취재 중 현장에서 만난 공무원은 고용인 박씨를 대신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전했다는 말이 있다. 심지어 지역신문사에서도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 경북 노예할아버지 - 2018년 공개. 간이 컨테이너와 창고에서 지내면서 경북 농가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한 케이스다. 피해자는 당시 62세며 지적장애인 2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형제복지원은 1975년 설립되었다고 한다. 12년 동안 국고 횡령, 아동 강제 노동 등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를 자행하다가 1987년 직원들의 구타로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실상이 드러났다. 12년간 사망자만 513명이라고 한다. 암묵적으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폭력, 비리에 방조하였고 납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으며 원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이 원래 사는 곳을 알려주어도 찾아 줄 테니 경찰차를 타라고 말하고는 형제복지원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한다. 수사가 이루어지자 당시 김주호 부산직할시장은 담당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박인근 원장이 바로 석방되도록 건의하기도 했으며 부산시 의료 관계자들도 부검서류를 날조하거나 사망원인을 고의로 날조하기도 했다.
- 창원 노예 할아버지 - 2008년 방송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할아버지는 방송 당시 73세였고 약 40년간 목장 노예 취급을 받으며 일을 했다.
- 통영 양식장 노예 사건 - 2020년 7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통영해양경찰서가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A씨(2020년 기준 58세)는 1998년 당시 17세였던 2급 지적장애인(2020년 기준 39세)에게 접근하여 ‘일을 잘하면 보살펴주겠다’고 유인하여 2017년까지 19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고 한다.## B씨는 국가로부터 매달 장애인 수당이 38만원씩 지급되었지만 A씨가 이마저 일부 착복했으며 손이나 주먹 등으로 폭행도 가했다고 한다. 해양경찰 측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A씨가 B씨에게 지급했어야 할 돈이 2억원 가량이라고 봤다.# 정치망어업 선주 C씨(2020년 기준 46세)까지 가세해 B씨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했으며 주민 D씨(2020년 기준 46세)는 구매대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B씨 명의로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을 사는 데 장애인수당을 사용했다고 한다.##
- 합천군 정신지체 1급 노예 모자 - 2007년 방송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관리했다는 안대훈의 말에 따르면 30년 전 무호적자로 자신의 아버지 일꾼으로 들어온 모자가 불쌍해 노예 모자의 아들인 타관을 동생으로 입적시켰다고 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착취당한 기간은 약 30년 정도로 보인다.
- 경기도 화성의 50년 노예 할아버지#
- 경기도 여주 중식당 노예 모녀 - 2021년 방송 보도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피해자들을 조사한 후 가해자로 지목된 중국집 사장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 대구 가스라이팅 성매매 사건 - 여자 후배를 가스라이팅시켜 낮에는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 2000번을 시켜 5억원을 갈취한 인면수심의 부부는 피해자가 도망을 못 가게 친한 후배와 강제 결혼까지 시켰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전형적인 노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잉여생산물이 발생하여 사적 소유와 계급이 등장한 이래 최악의 조건에서 착취당하던 계급이 노예이다 보니 공식적으로는 노예 신분이 아닌 사람이 가혹한 착취에 시달리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노예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실제 노예는 아니지만 하루종일 일만 하며 제대로 쉴 틈이 없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노예라고 비유한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박봉을 받으며 과로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존재하는 노동자 중에서도 실제 경제활동의 밑바탕에서 경제인구를 뒷받침하는 필수 노동자들(보건의료, 양육, 물류운송, 환경미화 등)은 처우개선과 임금 인상이 곧 생활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노예라고 해도 할말 없는 대우를 받는다.
스포츠에서도 월등한 실력이나 대체자의 부재 문제로 매 경기마다 선발로 출전해 팬들이 걱정할 정도로 쉬지 않고 풀타임을 소화하는 선수들을 노예라고 부르곤 한다. 특히 필드 플레이어의 활동량이 많은 축구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대. 대표적으로 발베르데 체제에서의 이반 라키티치, 앤드루 로버트슨 등이 있는데 주로 미드필더나 풀백 등 활동량 많은 포지션에서 마당쇠 역할을 하는 선수들에게 붙는다. 이런 선수가 나이마저 많으면 노인 학대라고 부른다. 플레이 스타일 외에도 경기력과 출전시간 대비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해당된다. 전자는 대체로 미국 프로스포츠의 루키 스케일 선수가 해당되며 후자는 특정하게 워크로드가 가중되는 포지션에서 노예 소리 듣는 선수들이 나온다. 야구의 중간계투나 미식축구의 러닝백 같은 포지션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임노동자들이 노동가치를 착취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 노예'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잉여가치를 착취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나온 표현일 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임노동자가 노예나 농노 같은 전자본주의 사회의 피착취계급과 다르다는 것도 인정한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주의의 원리>(1847)에 잘 나와 있다.
실제 노예는 아니지만 하루종일 일만 하며 제대로 쉴 틈이 없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노예라고 비유한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박봉을 받으며 과로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존재하는 노동자 중에서도 실제 경제활동의 밑바탕에서 경제인구를 뒷받침하는 필수 노동자들(보건의료, 양육, 물류운송, 환경미화 등)은 처우개선과 임금 인상이 곧 생활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노예라고 해도 할말 없는 대우를 받는다.
스포츠에서도 월등한 실력이나 대체자의 부재 문제로 매 경기마다 선발로 출전해 팬들이 걱정할 정도로 쉬지 않고 풀타임을 소화하는 선수들을 노예라고 부르곤 한다. 특히 필드 플레이어의 활동량이 많은 축구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대. 대표적으로 발베르데 체제에서의 이반 라키티치, 앤드루 로버트슨 등이 있는데 주로 미드필더나 풀백 등 활동량 많은 포지션에서 마당쇠 역할을 하는 선수들에게 붙는다. 이런 선수가 나이마저 많으면 노인 학대라고 부른다. 플레이 스타일 외에도 경기력과 출전시간 대비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해당된다. 전자는 대체로 미국 프로스포츠의 루키 스케일 선수가 해당되며 후자는 특정하게 워크로드가 가중되는 포지션에서 노예 소리 듣는 선수들이 나온다. 야구의 중간계투나 미식축구의 러닝백 같은 포지션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임노동자들이 노동가치를 착취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 노예'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잉여가치를 착취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나온 표현일 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임노동자가 노예나 농노 같은 전자본주의 사회의 피착취계급과 다르다는 것도 인정한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주의의 원리>(1847)에 잘 나와 있다.
문) 프롤레타리아는 어떤 점에서 노예와 다른가?
답) 노예는 한번 팔리면 영원히 팔린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날마다 시간마다 자신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 개별 노예는 특정한 한 주인의 재산이며, 따라서 노예의 생존은 그 처지가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주인의 이해 관계 덕택에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개개인은, 말하자면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재산인 셈이다. 따라서 그의 노동은 누군가가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팔릴 수 있으므로 그의 생존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프롤레타리아 계급 전체로서의 생존만이 보장되어 있을 뿐이다. 노예는 경쟁의 밖에 있으나 프롤레타리아는 경쟁 속에 놓여 있으므로 경쟁의 모든 변동을 몸소 느낀다. 노예는 하나의 물건으로 여겨지고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프롤레타리아는 하나의 인간으로,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노예가 비록 프롤레타리아보다는 그래도 견딜 만한 생존 조건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가 노예보다는 더 높은 사회 발전 단계에 속해 있는 것이며 또 노예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노예는 모든 사적 소유 관계 가운데서 노예제라는 관계 하나만을 폐지함으로써 자신을 해방하며 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프롤레타리아가 되는 데 비해, 프롤레타리아는 사적 소유 일반을 폐지함으로써만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
개미 중 일부 종이 다른 종의 개미를 납치해서 노예로 부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런 독특한 생태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노예에 비유한 설명일 뿐 이들이 인간의 노예와 비슷한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 개미는 각 개체가 자유의지를 가질 만한 지능이 없기 때문에 노예 개미라고 해도 다른 개체의 소유인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주인 개미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식량을 먹을 뿐이다. 당연히 차별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저 같은 군집에 다른 종의 개체들을 편입시키는 것일 뿐이다.결론적으로 말만 노예지 사실상 같은 백성이다.
태국 등에서는 인간과 비슷한 동물인 원숭이를 훈련시켜 노예로 이용한다. 다른 가축과는 달리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코코넛을 따고 자루에 담아서 옮기는 복잡한 일까지 한다. 남부돼지꼬리원숭이 문서 참조.
If slavery is not wrong, nothing is wrong.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Wer von seinem Tag nicht zwei Drittel für sich hat, ist ein Sklave.
하루의 3분의 2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다.[145]
Si j'avais à répondre à la question suivante : Qu'est-ce que l'esclavage ? et que d'un seul mot je répondisse, C'est l'assassinat, ma pensée serait d'abord comprise.
내가 '노예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리고 한마디로 답해야 한다면, '그것은 살인이다'라고 답을 할 터인데, 내 뜻은 즉시 이해될 것이다.
안전한 노예생활을 하느니 불안전한 자유민이 되는것이 좋다
- 모에계 취향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 양판소 주인공의 초기 직업으로 꽤 많이 채택되는 듯하다. 일본에서는 이세계 트립 계열의 양산형 소설에서 흔하게 나오는 히로인의 타입 중 하나다.
그런데 해당 양판소들이 주로 배경으로 채택하는 중세 내륙 사회는 노예가 아니라 농노 형태의 계약 관계가 주류였고 상기한 에스파냐, 북이탈리아 등 해양 사회의 노예도 타민족을 사와서 뱃노예나 하녀를 시키는 수준의 계약관계지 양판소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 같은 심각한 수준의 노예는 지극히 드물었다.[148] 특히 같은 국가 동포를 노예로 학대하는 것은 범죄자나 부랑자를 국가가 직접 형벌부대처럼 부리는 등의 상황에만 거의 한정되었다.[149] 대대적인 노예매매나 노예 전시 같은 게 없었던 건 아니긴 한데 그건 서유럽보다는 이슬람권에서 흔히 보이던 모습이며 그 이슬람 노예조차 운 좋으면 왕위에 앉을 수도 있는 등 대우가 개차반은 아니었다. 주류 유럽 생활권에서 가난 때문에 자녀를 노예상에게 판다는 식의 상황은 중세가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에서나 있었을 일이고 타국가 혹은 타민족 노예의 비참한 처우도 전쟁 포로를 뺀다면 고대나 대항해시대~산업혁명기 직전 시대에 어울리는 소재이다.
이런 고증오류는 어떻게든 주인공을 띄워올리기 위한 편의주의적인 장치로 사용하기 위함이다.[150] 성노예를 영입하고 싶다는 작가, 독자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런 환경을 설정하는 경우도 흔하다. 아무래도 막 대할 수 있어야 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테니까.
- 현대 사회만 해도 효율성 문제로 사라져 가는 노예지만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에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 스타워즈의 아나킨 스카이워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몸에 칩을 넣어 도망치거나 반항하면 자동제압되거나, 뇌에 어떤 조작을 가해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거나 명령에 절대복종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현실의 노예와 다르게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생체기계에 가까울 것이므로 좀 더 현실성이 있다. 이 정도로 인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당연히 복제인간도 제조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공장에서 뽑혀나온 복제인간들이 노예 계급을 대체하기도 한다.
- 《문명 4》에서는 청동기 기술 개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제도로 노예제가 등장한다. 인구를 희생해서 생산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제도다. 《문명 4》에서는 인구를 증가/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인구부양력(식량/위생/행복)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초반에는 맬서스 트랩의 상황이 반복된다. 즉, 인구 증가→인구부양력(식량/위생/행복)이 소요량에 미달→기아로 인한 인구감소 or 정체의 과정이 반복된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도시의 유지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인구를 생산력으로 전환하고 덤으로 유지비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노예제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술혁신이 멜서스 트랩을 깬 것처럼 《문명 4》에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충분한 인구부양력을 갖추면 노예제로 인구를 희생하는 것보다 높은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생산에 더 도움이 되는 시점이 도래한다. 이 타이밍을 적절하게 캐치하고 사회제도를 갈아타는 것이 《문명 4》의 초보와 고수를 가르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길드 개발시점부터 노예제가 소용없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명 4/시빅 일람 문서 참조.
- 대항해시대 시리즈에서는 다른 상품 무역은 실제 역사대로 다 나오더라도 노예무역만큼은 고증을 무시하고 아예 안 나오거나 언급되더라도 유저가 직접 할 수 없다. 사실 대항해시대 3의 초기 발매판에서는 발견품 중 하나로 나오며 발견 이후에는 교역소에서 노예무역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지만 이후 윤리상의 문제로 노예 자체가 삭제되었고 한국에도 삭제된 버전이 들어왔다.[153] 여담으로 3편의 노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내구도가 존재하며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내구도가 0이 되어 상품가치가 사라진다. 즉, 노예들이 시체가 된 다(...). 4편에선 스토리상 악역이 노예 무역을 한다는 설정만 있고 주인공은 그 악역을 무찌르는 역할을 맡는다.
- 워해머 40K의 세계관의 세력들은 노예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인류제국에서는 서비터라 불리는 사이보그 노예를 부리며 하이브 월드 하층민과 죄수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다. 오크들은 오코이드(Orkoid) 종족 내에 그레친이나 스노틀링 같은 하급 종족[155]이 있어 노예나 다름없이 취급한다. 다크 엘다 사회는 쾌락을 얻기 위해 잡아오는 고문용, 실험용 노예와 검투사가 거의 필수 수준이다. 헤러틱 아스타르테스들도 붙잡힌 필멸자를 노예로 삼는 데 단순 노동인력으로 부릴 겸 자신들이 일용할 식량과 카오스 신에 바칠 제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다. 노예나 그 비슷한 것을 부린다는 설정이 없는 건 다크 엘다를 제외한 엘다들, 타우 제국, 보탄 연맹 정도다.
대신 타우는 종족 절대다수가 페로몬에 의한 노예일지도 모른다는 떡밥이
-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에서는 노예가 티빈터 제국과 쿠나리 종족에게 노예로 부려진다. 제일 심하게 부려먹히는 게 엘프이며 인간도 엘프처럼 많이 부려먹힌다.
- 얼음과 불의 노래에서는 작중의 무대인 웨스테로스에서는 노예제가 금지라서 노예를 부리지 않지만 에소스 대륙 전역에서 노예가 부려진다. 유일한 예외가 노예 출신들이 세운 자유도시 브라보스. 강철 군도에서도 노예가 부려지는데 웨스테로스 대륙이 노예제를 금지하다 보니 '하인'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다.
- 외모지상주의(웹툰)에서는 4대 크루 중에서 호스텔과 일해회가 분명히 아이들을 납치하고 호스텔은 범죄 목적으로 일해회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인물들을 가두고 대사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사고 파는 등등 세계관에서 노예가 실존한다. 이상한 건 이 웹툰의 세계관은 21세기 현재,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배경인 데다 수도인 서울인데도 공권력이 전혀 눈치를 못 채거나 그대로 냅둔다는 것이다.
- Europa Universalis 시리즈 에서 아프리카 일부 지역 무역특산품으로 노예가 나온다. 일반적인 흐름으로 게임플레이를 진행하면 역사대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이 지역을 차지하여 노예무역을 한다. 게임 후반기에는 노예무역이 쇠퇴했다며 노예 무역품이 사라지고 다른 무역품으로 대체된다.
- Kenshi에서는 노예제가 게임의 핵심 주제 중 하나다. 일부 세력은 노예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러 세력들, 특히 최강의 세력인 도시연합이 노예제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반노예상이라는 반 노예제 반군 세력도 등장한다. 플레이어는 누군가를[156] 잡아다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납치당해서 노예가 되어버릴 수도 있으며 노예가 되었다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할 수도 있다. 그런데 노역장이란 곳이 위험한 적들로부터 플레이어를 보호해주는데다, 밥도 먹여주고, 다치면 치료해주고, 오래 머물면서 노동 능력도 키우고 근력도 키우는 등 안전하게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최적의 환경이라서 일부러 찾아가서 입소하는 플레이어들도 있다. 다만 정착할 경우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를 부리는 시스템이 없다..
- 림월드에서는 구버전에서는 설정상 노예제는 분명히 존재하고 플레이어가 노예를 구입해서 해방시키고 영입하거나 잡은 포로를 노예로 팔아먹는 것은 가능했지만 정작 노예를 직접 부릴 수는 없었다. 때문에 이것이 아쉬워서 노예 노동을 구현한 모드가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데올로기 DLC 출시와 함께 노예제가 정식 구현되었다. 일반 정착민과 달리 기대치가 낮고 오락을 시켜줄 필요가 없으며 죽거나 팔아도 무드 패널티가 없지만 기본 작업 효율이 낮으며 관리가 허술하면 반란을 일으킨다.
- 스텔라리스에서는 권위주의나 외계종 혐오 윤리관을 채택시 노예를 부릴 수 있다. 특이하게도, 평등주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도 외계종 혐오를 가지고 있으면 외계인 노예를 부리는게 가능한데, 외계인을 2등 혹은 3등 시민으로 취급하기 때문인듯. 노예의 유형에는 동산노예, 계약하인, 가정노예, 전투노예, 가축이 존재하고 동산노예는 자원+10% 계약하인은 전문가 직업에도 투입 가능한 대신 정치적 압력이 크게 증가하며 전투노예는 지상군 데미지에 보너스를 주고 군인 직업에 종사 가능하며 가정노예는 연예인 직업에 투입 가능하며 아무런 직업을 가지고 않는 경우에 하인이 되어 편의를 늘려준다. 가축은 일반 유기체일 경우 식량을, 암석류일 경우 광물을 생산한다. 군체의식과 기계지능의 경우 가축 유형의 노예만 부릴 수 있으며, 자유민 보다 식량, 소비재, 주거, 편의를 적게 소비하지만 낮은 행복도로 행성 내 범죄를 크게 늘려주며 계약하인의 경우에도 일부 직업에는 종사가 불가능 하여 노예제의 비효율성도 일부 구현해두었다. 특히나 가축 유형의 노예는 컨셉이나 뽕의 용도로 식량과 광물을 몹시 적게 생산해 아주 효율이 나쁘다.
-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아예 흑인들에 대한 노예를 주제로 하면서 비판적인 내용도 담았다.
- 글래디에이터(영화) - 막시무스와 검투사 동료들[159]
- 노예[168] - 김가인, 김서인
- 노예를 조교해 하렘을 만들다 - 노예들
- 노예 12년 - 솔로몬 노섭(플랫), 팻시 등 흑인 노예들
- 파일럿 방송 - 출연자 전원
- 메종 - 레브
- 슈나의 여행 - 테아와 여동생
- 심심한 마왕 - 미카엘
- 아하루 - 카미야, 르네, 훼리나, 마리안
- 역대급 영지 설계사 - 리오네로 라코나[191]
- 장고 언체인드 - 쟝고
- 잿더미 황후 - 아프로사
- 키노의 여행 - 포토
[1] 단, 이것은 군역 = 시민권이란 관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군역은 곧 시민의 권리이었기 때문에 징병제를 노예제로 보지 않는 전통적 관점이 존재하였으며 이것은 ILO의 기준으로도 인정될 만큼 지금까지 존속하는 인류의 문명 전통이다. 그러나 강경한 폐지론자들에게는 군역도 개인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노예제로 취급되며 21세기처럼 군역을 통한 시민 권리란 개념이 유명무실해진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2] 물론 강제 노역이 없더라도 재산으로 취급되어 사람 취급이 아닌 경우도 당연히 노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존재할 리는 없지만... 강제로 부려먹을 거 아니면 왜 데리고 있겠어[3] 죄수를 그냥 가둬 두는 게 아니라 뭐라도 부려먹으려 하는 건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관습처럼 굳어져 있고 이런 이유로 여러 조약들에서도 죄수의 강제 노역은 예외로 치고 직접 금지하는 경우가 없으며 끽해야 무의미한 중노동, 즉 비생산적인 노동형인 hard labor만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죄수를 가만히 가둬만 두지 않으려고 하는 정서 때문에 용인 되는 것일 뿐 엄격히는 문명국가에서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감옥으로의 구금은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며 그를 위해 개인의 자유권을 훼손하도록 허가된 형벌로 취급되는 것인데 여기에 강제 노역이 끼어들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예 제도를 도입한다는 황당한 궤변이 탄생한다. 즉, 주객전도이므로 형벌의 존재 가치도 퇴색되어 오히려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4] 이런 이유로 현대 문명 국가들은 "징역(penal labor)"이란 용어 자체를 쓰지 않고 incaceration으로 완전히 대체하여 적어도 명목상으로라도 죄수의 강제 노역을 퇴출시키려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 1980년대에 이르러 죄수의 강제 노역을 완전히 퇴출시켰다. 국가와 그 시민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 없는 강제 노역을 제거해야한다고 본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죄수들의 노역을 유급 노역으로 시행한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무급 강제 노역이 성행하는 미국의 감옥들에 대한 위키백과 문서에는 노예제 틀이 붙어 있다.[5] 참고로 갑골 문자에서 民자는 원래 '백성'의 뜻이 아닌 산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을 뜻했다.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한 제물이 될 사람을 줄에 묶어서 끌고가는 모습을 본뜬 상형자다.[6] 羌無弋爰劍者秦厲公時爲秦所狗執以爲奴隸,不知爰劍何戎之別也[7] 참고로 고대 라틴어로 노예는 servus(여성은 serva), 고대 그리스어는 δοῦλος(둘로스)인데 성경 번역에서는 보통 '종'(servant)으로 의역한다.[8] 다만 유대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모양이다. 탈무드에서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먼 곳으로 여행간 틈을 타 노예가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갈까봐 한 가지를 뺀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돌아온 아들이 랍비와 상담했을 때 '노예의 재산은 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노예를 물려받는다 하면 되지 않느냐'고 답변했고 그대로 행해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게 된다.[9] '정신대'라고 해놓고(공장에서 일하는 것이다) 막상 모이니까 위안부로 끌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10] 이를 대행하는 이들이 바로 드라마 추노에도 나오는 추노꾼들이다.[11] 모든 검투사가 노예 신분이었던 것은 아니었다.[12] 아테네 같은 폴리스 도시국가가 민주정으로 유명했던 만큼 "웬 노예제?"하며 의아할 수도 있으나 아테네에서 참정권 등이 있는 제대로 된 시민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테네 출신"의 "노예가 아닌" "성인 남자"에 불과하고 여자, 노예, 외국인은 당연히 시민의 자격이 없었다. 이는 로마보다도 폐쇄적이다.[13] 그런데 세네카는 브리테니아 속주에서는 속주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로마시에서는 로마 시민 상대로 인술라 임대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던 부자이기도 했다. 이런 사람이 노예에 대한 인간 대접을 주장했다는 건 아이러니.[14] 다만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여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었다. 해방 노예는 자신을 풀어준 주인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를 지지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믿음이 로마 사회에 있었고 이를 어기면 배은망덕한 자라고 비난을 받았다. 법적으로도 해방 노예는 주인의 씨족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각 씨족의 호주는 구성원을 노예로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해방 노예가 옛 주인의 심기를 거슬렀다가 다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15] 물론 노예가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으면 때리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강제노동형에 처하거나 콜로세움으로 끌고 가서 검투사나 사자와 싸우게 했다. 로마 제국의 원형경기장은 무료로 매일 경기했기 때문에 떡밥이 많이 필요했다. 특히 주인을 죽이거나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우 그 악명 높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16] 때리는 것도 힘이 들고 주먹이나 채찍으로 때리면 때리는 사람이 다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17] 아메리카의 흑인 노예들도 해방된 뒤 노예를 부리고 학대한 사례가 있다.[18] 다만 자식을 팔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했다. 3번이나 팔면 아버지의 지배권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해 자식을 3번이나 팔 정도로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이자 가장 자격이 없다는 말이기도 했다. 때문에 저걸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19] 출처: 로마, 약탈과 패배로 쓴 역사/ 매슈 닐 저/ 박진서 역/ 마티[20] 스파르타쿠스 같은 드라마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의 기록에 따르면 졸부들이 첩으로 삼은 노예와 함께 지나가면 사람들이 야유와 저주를 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21]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성적으로 착취할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배상이나 처벌을 받아야 했다.[22] 물론 특정 목적의 노역을 위한 노예는 계속 활용되었다. 우선 중세까진 징역형이 따로 없었으므로 노역형이라는 것은 민간에 매매만 되지 않을 뿐 사실상 당국에 의한 노예화를 의미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노동이 아니라 노를 젓는 노역 등 특수 목적에 투입되었다. 전쟁 포로 역시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예로서 이러한 노역을 했는데 민간에서 노예 매매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종종 국가가 나서서 부랑자는 물론 멀쩡한 타국인까지 납치해 포로랍시고 노예화시켜 노역을 시키곤 했다.[23] 실제로 중세 이탈리아에서는 왕족과 귀족 및 은행가 같은 부유층들이 주로 아프리카나 중동 출신 여성들을 사들여 집안에 두면서 성노예로 부려먹었다. 그 결과 태어난 아이들은 사생아가 되어 성당 문 앞에 버려졌는데,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거두어 기르면서 가문을 물려받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었던 관계로 외모가 흑인과 비슷해서 놀림감이 되었다...[24] 출처: 바다의 늑대/ 라스 브라운워스 저/ 김홍옥 역/ 에코리브르/ 141~142, 337쪽[25] 물론 다 슬라브인은 아니었고 크림반도의 그리스인과 고트족, 볼가 강 유역의 핀 우골 민족들이 포함되었다.[26] 반면 같은 타타르인들과 전쟁 와중에 사로잡힌 타타르 전쟁 포로나 산악 지대에 살며 기골이 장대한 체르케스인들은 이탈리아 대신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의 군인 노예로서 비싼 가격에 수출되었다. 이탈리아의 중산층 사이에서는 가사 노동을 시킬 여성 노예의 수요가 많았던 반면 맘루크 왕조에서는 군인으로 쓸 노예가 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27] 오늘날 이탈리아어 인사말 Ciao는 본래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노예들이 주인에게 쓰던 인사말 Suo Schiavo(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가 어원이라고 한다.[28] 출처: 치즈와 구더기/ 카를로 진즈부르그 저/ 김정하,유제분 공역/ 문학과지성사/ 93쪽[29] 이들은 프랑스인들과 같은 종교인 가톨릭을 믿는 사람이었으므로 유럽 기독교도들이 같은 기독교도들을 노예로 안 부렸다는 한국 인터넷상의 말들은 틀렸다. 그나마 일반적인 노예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런 사례에서는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관할 기관이 직접 부려먹었다는 점 정도다. 따라서 사고파는 노예 개념보다는 강제징집된 죄수 부대 취급에 더 가깝다.[30] 이는 동로마, 오스만뿐만 아니라 조선 같은 전제군주정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안이다. 귀족들이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면 황제의 권력이 위협받으니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노예 소유에 제약을 거는 것이다.[31] 이러한 영향인지 현재 튀르키예 서부에서는 인종적으로 유럽 백인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튀르크 혈통이 희석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원래 고대부터 그 지역 거주민들은 백인이었다.[32] 고대 로마 제국과는 반대로 노예를 해방시켜 결혼하는 것은 문제시되지 않았다.[33] 오스만 제국은 결혼, 재산 같은 민사법들은 각 종교공동체(밀레트)의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밀레트에서 첩제도는 금지되었다. 특히 이슬람에서는 동등한 4명까지의 정처만 인정하고 그 외의 모든 성적 관계는 전부 다 간통으로 간주한다. 노예를 해방시켜 2, 3, 4번째 부인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모든 부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예 출신으로 주인의 정실부인이 된 여자는 다른 부인들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자기에게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할 경우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상소하여 이혼판결과 위자료를 받아낼 권한이 있었다. 이스탄불에 위치한 오스만 제국 시절 옛 문서고에는 관련 판례들도 꽤 많이 남아 있다.[34] 당률소의 6권 名例 "奴婢賤人,律比畜產"[35]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이유는 조선의 호적대장이 매우 문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란한 이유로는 백성, 지역토호, 지방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발생했는데 지방관 입장에선 보고한 인구수가 줄어들경우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파견된 지방의 원래 인구보다 적게 보고했으며 지역토호는 이를 도와주면서 탈세했다. 한편 백성은 적게 보고된 인구수만큼 인두세 납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백성들입장에서도 나쁜 게 없었다. 반면 납세의 의무가 없는 노비는 그냥 호적에 기록됐기 때문에 실제 비율보다 10% 정도 과하게 잡혀 버렸다.[36] 영상에서는 여전히 팔레 교수의 노예제사회설을 부정하며 조선을 달리 정의해야 할 노예제 사회라고 말했다.[37] 그러나 솔거노비로의 전환이 모든 권리의 박탈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문단에서 후술한다.[38] 여기에 납공노비와 입역노비 같은 경우 양반에게 바치는 절반의 수확 외에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까지 부담해야 했다.[39] 거의 인구의 20%로 오늘날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보다도 많은 노비들이 도망을 다닌 셈이다.[40] 그래서 노비를 잡아들이거나 노비 소송을 전담하는 장예원(掌隸院)이라는 국가기관을 따로 둘 정도였다고 한다.#[41] 다만 한명회가 말한 저 수 자체는 심하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명회가 도망 중인 공사천구가 100만이라고 발언한 것은 성종 15년의 일인데 같은 연도에 한명회는 도망한 공사 노비 중 추쇄한 것이 30만, 추쇄하지 못한 것이 10여만이라 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대단히 많은 수이긴 하나 100만이란 것과는 차이가 크며 동시대 양민들 중에도 도망 중이던 자들이 꽤 있긴 했다.#[42]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세기 후반까지도 조선의 노비 비율은 무려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했다고 한다.#[43] 되려 한성부 호적 같은 경우는 조선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수도의 호구를 조사한 문서인데 설마 여기서도 양인의 누락을 주장하는 거라면 조선이란 나라는 수도에서조차도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비록 한성부 북부장호적이 한성 전체의 호적이 아닌 683호의 호적이며 1개년도의 호적만 남아 있어 17세기 한성 전체의 인구비율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683호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수도 한성의 호적 조사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4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노비' 항목[45] 실제로 여러 일기에서 양반들이 사사로이 노비를 처벌하고 심문하고 매질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46] 「한국민족문화대백과」'노비' 항목[47] 양반이었다가 정치싸움으로 인해서 노비로 전락했을 경우 성씨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48] 이영훈 교수는 이후 입장을 번복하고 노예제 사회를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섰다.[49] 다만 외거노비가 솔거노비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동안 해당 노비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함부로 빼앗고 그러지는 않았다.[50]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확한 호적 작성은 전쟁, 세금을 위해서다. 다만 인구동태 파악 면에서 유럽은 교회의 세례명부라는 훌륭한 대체재가 있었다.[51]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태합검지를 통해 토지를 정확히 측량하려고 하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무력으로 진압해야 했다.[52] 고대 스파르타에서 자국의 속국이던 메세니아의 주민들에게 가죽으로 된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강요하던 것이 그 예다.[53] 그나마 양반도 혈연에 의해 세습되는 신분이 아니라 과거 시험 합격자나 전현직 관료에게 부여된 특별 계급인 만큼 서구권 및 일본의 귀족 계층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들이다. 즉, 전근대에 흔치 않던 공직자나 고학력자 같은 엘리트 집단들에게 군역 면제와 같은 특혜를 주어서 대우하던 것에 가깝지, 대대로 양반을 배출한 명문가가 아니고서야 양반 신분 자체가 고착화된 계급으로 여겨지진 않았다는 얘기다. 따라서 노비와 평민, 양반끼리는 유심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 부분은 있었으나 조선 사회를 잘 모르는 이들이 보기에는 이들 사이에서 눈에 띌 정도의 신분 격차는 없었다는 얘기다.[54] 함무라비 법전 같은 노예제가 있는 사회에선 평민과 노예에게 범죄를 저질렸을 때 처벌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55] 참고로 에도 막부 시대 '일본의 농노'들에게는 이런 식의 노예의 상징이 실제로 강요되었다. 출처[56] 단, 토지세는 노비도 냈다. 그래서 납공노비는 호적이나 양안에 올라가서 토지세를 납부했다.[57] 사병으로 쓸 수도 없는 걸 많이 데리고 있어 봤자 좋을 게 없었기 때문이다.[58] 부모 중 한쪽(일)만이라도 천민(천)이면 자손도 즉시(즉) 천민(천)이 된다는 법칙.[59] 조선 개국을 찬성하던 정도전도, 반대하던 정몽주도 둘 다 공민왕의 지원으로 유학(성리학)을 배운 신진사대부 출신이었다.[60] 마찬가지로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억울하게 눌려지내는 사회적 약자'라는 통념과는 달리 백정들은 차별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스스로 차별을 고집한 존재들이었다. 원래 이들의 호칭은 '양수척'으로, 조선 왕조는 어떻게든 양수척들을 일반 사회로 편입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원래는 '백성'의 의미로 쓰던 '백정'이란 호칭도 양수척들에게 쥐어준 것이었다. 그러나 양수척들은 이런 특별 대우에도 여전히 일반 사회에 편입되기를 거부했고 이에 원래 '백정'이던 일반 백성들이 양수척들과 똑같이 백정으로 불리기 싫다며 '백성'으로 호칭을 바꾸면서 '백정'은 '양수척'만 의미하게 바뀌었다. 즉, 노비건 백정이건 한반도 왕조들은 어떻게든 신분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대중이 스스로 신분 차별을 긍정해 왔던 것이다.[61] 미국의 남북 전쟁에 참가한 남군 측 병사들 중 상당수는 노예를 소유해 본 적도 없고 소유할 전망도 없는 하층민들이었음에도 노예제를 '남부의 전통'으로 사수해야 한다며 스스로 총을 들었다. 이유는 간단한데 노예제가 사라지면 그들 자신이 흑인과 똑같은 사회의 최하층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다.[62] 사실 일본의 계약제 하인들도 이와 비슷하게 법적인 권리가 제한되어 있었다.[63] 최저임금제, 기초생활수급, 표준근로시간 그딴 거 없던 극초기 자본주의 시절이었으니까. 실제로 이 시기에는 농노제의 영주와 초기 자본주의의 자본계층(부르주아)가 공존했으며 현대 자본산업사회로 이행되는 과도기였던 관계로 농촌지역의 농노가 도망쳐서 도시로 온 다음 나라, 지방에 따라 1개월~2년을 버티면 자유민 임노동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농노생활을 선호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어차피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없는 초기자본주의 체제 하의 최하층민의 삶은 노예나 다름없을 만큼 형편없기 때문이다. 21세기 현대 사회에도 가끔씩 특수한 사정 때문에 복지제도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노숙자로 사느니 차라리 밥 주고 난방 되는 교도소에 가겠다며 적당한 수준의 범죄(소액 절도 등)를 저질러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64] 다만 이것도 21세기 현대 국가의 관점에서는 노예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정확히는 노예는 아니지만 위압 및 위력에 의한 예속상태로 본다. 농장이나 공장 등 소속된 생산시설을 벗어나면 생존이 전혀 불가능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는 것도 사업주의 통제나 경제적 예속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설령 법적으로는 자유민이더라도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게끔 위력에 의해 박탈당했으니까. 아프리카의 일부 아동노동 사례나 대한민국의 섬노예, 염전노예 같은 것들이 이런 부류다. 정말 안타깝지만 아프리카에는 21세기에도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거나 불법이더라도 공권력의 부재로 구제 및 탈출할 방법이 없는 국가들도 많다.[65] 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6029_002[66]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128&cid=41826&categoryId=41826[67] 근데, 정작 이영훈 교수는 판춘문예란 곳에서 이런 개인사설을 쓴 적이 없다고 한다.[68] 이외에도 이영훈 교수는 경제학 부분을 넘어서 한국 자체에 대한 비하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69] 安帝永初元年, 倭國王帥升等獻生口百六十人, 願請見[70] 陵戸、官戸、家人、官奴婢、私奴로 구분하였으며 입은 옷의 색으로 구분하였기에 五色の賤라고 한다.[71] 自賣 - 스스로를 다른 사람더러 노예로 사 달라고 하는 것[72] 심지어 구매해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서양인들이었다.[73] 대가로 조총과 화약등을 받기도 했다.[74]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가라유키상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사실 외국에서 가라유키상으로 있다가 운 좋게 일본으로 돌아온 일본인 여성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더러운 창녀라고 손가락질을 받다가 자살하는 일도 있었을 만큼 평판이 안 좋았다.[75] 이런 상황은 일본이 1853년 미국의 압력을 받아 막 나라의 문을 다른 나라들한테 열었던 19세기 중엽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만 해도 일본은 가난한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해외에 내다팔 상품이 별로 없었고 일본은 한동안 외국들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를 보았다. 그러다 나온 해결책이 바로 일본의 가난한 농촌과 어촌 처녀들을 해외에 성노예로 팔아 외화를 버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1920년까지 무려 60년이 넘게 가라유키상이라는 이름으로 30만 명의 일본인 여성들이 해외 각국으로 성노예가 되어 팔려갔다. 일설에 의하면 가라유키상들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이 일본 정부 연간 수익의 10%나 되었다고 하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 일본 정부가 사용했던 전비에도 가라유키상들이 벌어오는 돈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가라유키상들을 외화를 벌어오는 애국자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으며 근대 일본의 지식인인 후쿠자와 유키치도 "매춘부의 해외 수출은 장려되어야 하며, 막아서는 안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기까지 했다.[76] 당시 일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노들이 노예처럼 의복 등에서 '노예상징'을 강요받는 등 노예에 가까운 취급을 받기도 했다. #[77] 일본인을 유럽인들에게 노예로 수출하는 움직임은 포르투갈인들이 처음으로 타네가시마에 표착한 1540년대 후반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78] 화약 100kg = 노예 20명 같은 식으로 교환되었다고 한다.[79] 16세기 일본인 노예 수출의 전진기지였다.[80] 히데요시 초기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정책을 이어받아 천주교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선교사 추방령을 내렸는데 동기로는 일본의 천하인으로서 일본의 전통 종교인 불교-신토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생겼다는 것, 규슈 정벌 중에 구마모토현 아마쿠사 제도(熊本縣 天草諸島) 지방에서 일본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의 행태를 목격한 사건이 주로 꼽힌다.[81] 전국시대 카톨릭 신자 다이묘들, 이른바 '키리시탄 다이묘'들도 노예매매 시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로마 가톨릭 역시 일본인 노예 수입에 깊이 관여하였는데 이러한 노예 매매에 로마 카톨릭이 개입하여 있었고 이를 목격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로마 카톨릭이 일본의 '키리시탄 다이묘'들을 조종해서 일본을 장악할 것을 우려하여 카톨릭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82] 베니스의 개성상인은 픽션이지만 조선인 포로 중 일부가 서양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다는 것은 검증된 역사적 사실이다.[83] (이세신궁문고 소장 「어주인사직고격」)[84] Nelson, Thomas (Winter 2004). Monumenta Nipponica (Slavery in Medieval Japan) . Vol. 59 . Sophia University .. p. 463[85] Jōchi Daigaku. Sophia University (2004). p. 463[86] 『入門』百六十五頁[87] 출처: 중국을 말한다 6권/ 90쪽[출처:] 민, 란 - 중국 민중의 항쟁 기록/ 최종명 (지은이)/ 썰물과밀물[89] 출처: 증오의 시대/ 자오위안 저/ 홍상훈 역/ 글항아리/ 306~307쪽[90] 실제로 청나라는 항복해 온 명나라 사대부들을 우대했다. 당장 이름이 높던 명나라의 학자이자 조정 대신이었던 전겸익도 한 때는 청나라에 맞섰으나 남명의 수도인 난징이 함락되자 자진해서 청나라에 항복했고 심지어 "이제 명나라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모두 청나라에 항복하라."는 글을 쓰면서 청나라에 적극 협조했다. 물론 그 대가로 전겸익은 청나라로부터 예부우시랑(오늘날의 교육부 차관)이라는 높은 벼슬까지 얻었다.[91] 출처: 한 권으로 읽는 청나라 역사 (하)/ 따이이 저/ 전영매, 김선화 공역/ 김승일 감수/ 경지출판사(27~30쪽)[92] 等囤戶. 어린 여자 아이를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키워 파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93] 납치당한 여자는 개당(자開堂子)라고 불렸다.[94] 출처: 한 권으로 읽는 청나라 역사 (하)/ 따이이 저/ 전영매, 김선화 공역/ 김승일 감수/ 경지출판사(27~30쪽)[95] 에티오피아, 말리, 스와힐리 해안 등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와 부족들은 중세부터 아랍 상인들과 많은 교류를 해 왔다. 이는 근대까지 이어졌으며 아랍에 대한 아프리카의 주요 수출품은 상아나 황금 외에도 약탈로 노획한 노예였다.[96] 아랍권에서 흑인 노예의 반란은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것은 잔즈 반란이다.[97] 당시 동유럽에서도 평균 시세로 말은 500루블, 남자 농노는 200루블, 여자 농노는 100루블 정도에 거래되었다만 정도가 더 심했다.[98] 아라비안 나이트의 첫부분이 바로 왕비가 사이드라는 이름의 흑인 노예와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인데 아라비안 나이트 본문에서는 이 장면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99] 관료 또는 근위병인 카프쿨루 등을 위한 인재 징집용 제도. 주요 관료들은 일단 명목상으로는 술탄의 노예였다. 맘루크와 비슷하다.[100]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인과 이남 아프리카인은 인종적이나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101] وَالَّذِينَ هُمْ لِفُرُوجِهِمْ حَافِظُونَ إِلَّا عَلَىٰ أَزْوَاجِهِمْ أَوْ مَا مَلَكَتْ أَيْمَانُهُمْ فَإِنَّهُمْ غَيْرُ مَلُومِينَ[102] 23장 5~6절과 70장 29~30절에 나오는 문장은 거의 같은 내용이다.[103] 주인의 아이를 낳는다고 자유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인이 결혼을 통해 해방시켜 주거나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물론 흑인 노예의 아이들은 얄짤없이 죽임을 당했다.[104] 무왈라드가 해방되어도 무왈라드의 자식은 노예였다.[105] 율법상 노예는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매매 시 품질을 검사받아야 했기 때문에 얼굴과 몸을 가리지 않아도 되었는대 이를 통해 자유민과 노예를 구별할 수 있었다. 노예를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나면 화물인 노예를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을 정도다.[106] 단, 농노와 같이 영주에게 매인 영민들은 존재했다.[107] 주로 값은 엄청 저렴한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신기해 보이는 물건들이 대부분이었다. 유리구슬이나 희한하게 만든 장신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108] 여담으로 원주민들의 노예제는 남북전쟁이 터지자 자기들끼리도 노예제 문제로 의견이 갈려 분열되는 원인을 낳았다.[109] 정작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흑인 부족들이 다른 부족들을 포획해 유럽과 아랍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었다. 노예를 매매한 부족은 노예로 팔린 부족에게 지금까지도 인종주의적 우월 의식을 지니고 있다.[110] 노예 자체를 금지하는 급진적인 방법보다 노예무역을 금지시켜 공급을 완전히 끊어 버리면 얼마 뒤 노예제 자체가 메리트를 잃고 자연스레 소멸하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는 Amazing Grace가 잘 묘사하고 있다.[111] 탄지마트 이후 노예제 금지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1847년에 이스탄불과 바스라에 설치된 노예시장을 철거하고 노예 거래를 금지했다. 다만 이 조치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에 한해서 시행되었으며 1854년에 캅카스 지역에서, 1857년에는 북아프리카 속주에서 노예제가 금지되었다. 다만 아라비아반도를 비롯해 변경에서는 몰래 노예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2차 입헌혁명(1908년) 이후에야 사실상 제국 내 모든 지역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졌다.[112] 노예가 이렇게나 비싼 '재산'이었던 관계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남부의 모든 자산들 중 노예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남부가 노예제 폐지에 적극 반대했던 데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런 '재산'을 잃는다는 점도 있었다. 남부의 백인 사회에서도 노예를 소유한 사람은 정말 적었고 중산층 이하의 백인이 노예를 사기 위해 노예담보대출(...)을 받는 일도 흔했고 남부의 은행에서는 노담대 채권을 유동화한 파생상품도 거래될 정도였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 노예를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야말로 가장 노예제 철폐에 반대했는데 당시 미국 남부 사회의 많은 것은 인종주의에 기반한 노예제가 떠받치다시피 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사정이 나빠도 흑인 노예보다는 낫다는 자위로 버텼는데 노예제가 폐지되면 이런 정신승리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었다.[113] 아무리 당시 시선이 노예를 사람 취급 안 하기는 했지만 간부들 전부가 무슨 사디스트도 아니고 사람을 때리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좋은 감정을 느낄 리가 없다.[114] 문명 4에선 Slavery라는 사회 제도가 도시의 인구를 희생해서 도시의 생산력을 일시불로 끌어오는 제도로 구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구를 제물로 바쳐서 생산력을 끌어오는 적당한 타이밍을 잡는 게 고급 전략으로 인정될 정도댜.[115] 이 때 학살당한 콩고인들의 수는 알 수 없다. 다만 천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는 설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116] 실제로 아테네가 벌인 전쟁의 상당수가 시민만으로는 그 수가 부족하여 노예까지 포함해서 치른 것이다.[117] 국가적 위기에서는 정말 그런 약속을 하여 군사로 쓰기도 했는데 그런 다음엔 토사구팽했다.[118] 이것 역시 프랑스가 원흉인데 아이티를 독립시키는 대신 기존 노예주들이 입었던 피해에 대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이티는 이걸 갚느라 나라가 휘청였고 독재 정권을 거치게 되면서 파탄국가로 전락하였다.[119] 대표적인 학자들은 미국의 예일대를 중심으로한 데이비드 브리온 데이비스 (David Brion Davis), 세이모어 드레셔 (Seymour Drescher), 앨런 로빈슨 (Alan J. Robinson) 그리고 영국의 앤드루 워즈워스 (Andrew Wordsworth) 등이 있다.[120] 노예는 자기 집 가축이지만 노동자는 남의 집 사람이니까.[121] 세르비아(57위), 스리랑카(68위), 예멘(76위) 같은 예외도 꽤 많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회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122] 중국은 땅이 워낙 커 공권력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일본에도 접근이 어려운 작은 섬들이 많이 존재한다.[123] 다만 작은 사회는 말 그대로 규모가 작은 사회로서 닫힌 사회와 동의어는 아니다. 닫힌 사회는 유착, 노예 등이 나타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작은 사회는 무조건 닫힌 사회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한국은 수많은 개발과 통상으로 인해 시골과 도시를 불문하고 수많은 작은 사회들이 큰 사회들의 속성 일부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이다.[124] 북한은 노예제가 딱히 없지만 국가에 전 국민이 노예로서 사실상 귀속된 상태고 민간에서도 여러 노예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노예제 합법국가로 분류하기도 한다.[125] 카스트 제도 등[126] 당연한 일인 게 현지 경찰들에게 사채업자나 조폭들이 적당히 돈을 찔러 준다. 그나마 중국은 이게 잘 먹히지 않으니 걸리면 구출이라도 되지만 인도나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런 것도 없다.[127] 그나마 제애그룹 지하노역장은 이런 짓을 봉급의 일부에만 적용해 다른 돈으로는 빚을 갚도록 하고 이자 추가도 중단함으로써 살아서 나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므로 오히려 현실의 사례들이 픽션의 제애그룹 지하노역장보다 더 가혹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128] 예를 들어 미국에 노예제가 있었던 시절 노예 한 명의 가격은 지금 돈으로 약 4~5만 달러였다.[129] 일하다 죽어도 싼 값으로 교체 가능하다.[130] 대부분이 빚 혹은 납치로 끌려온다. 자식을 소유물 취급하는 남아시아 국가들 특성상 부모가 팔아넘긴 경우가 상당수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보육원 등에서 맡거나 난민 등의 형태로 선진국 혹은 중진국에 보내기도 한다.[131] 대부분이 빈민가인 파벨라 출신 혹은 나라꼴이 말이 아닌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주변국 출신 노예노동자들에 의해 이뤄진다. <일회용 사람들> 이라는 책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도 최하층 계급은 아니며 진짜 최하층은 이들 지역에서 강제 매춘을 하는 여자 노예들이다.[132] 웬 폭죽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폭죽에 가장 환장하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다. 일본인들도 한 폭죽 사랑 한다지만 중국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워낙 수요가 많고 업체가 난립하는지라 닥치고 최저비용으로 생산해야 하니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 따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해마다 수많은 중국의 아동 노예들이 제조장의 학대와 폭발 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죽어가고 있다. 인도도 폭죽을 많이 쓰느라 아이들을 저임금으로 부리긴 하지만 그 수요는 중국이 압도적이다.[133]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시에라리온의 RUF라는 도적떼는 사람들을 납치하여 힘없고 약한 사람은 손목을 자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이아몬드 광산에 보내 강제 노역을 시켰다.[134] 주로 수단 공화국, 에티오피아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이 대상이다.[135] 2003년 수단에서 비이슬람계 및 남수단 흑인들로 이뤄진 노예 매매단이 적발되었다. 물론 수단도 노예가 금지되는 만크 합법적인 건아니다. 문제는 그 피해국인 남수단 공화국조차도 다른 부족 아이들을 노예로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렇게 노예가 된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국제구호단체에 의해 구출되어 난민으로 인정받아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136] 상당수의 농장에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다음 사실상 노예처럼 부린다. 그나마 미국은 공권력이 썩지는 않아서 적발하려는 노력이 있고 적발될 시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최대 수백년까지 징역을 때리는 등 처벌이 엄격하다. 물론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의 대농장들도 똑같은데 여기는 공권력이 썩어빠져서 제대로 단속도 안하고 처벌도 약한 게 문제다.[137] 소수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 빚을 지고 그걸 이유로 감금 및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처음부터 가짜 계약서를 만든 뒤 신체적 자유를 빼앗고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21세기에는 한국인 피해자는 정부에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별로 없지만 중국, 필리핀, 러시아, 동유럽 등 외국인 여성 입국자 중에 이런 사례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138] 관리 및 감시도 북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도 외화벌이 목적으로 노동력 착취 중이다.[139] 태국 영화 옹박 2에서 태국의 성매매 여성들이 유흥업소 사장에게 학대당하는 장면이 나온다.[140]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등[141] 관리감독기관은 양천구청인데 시설은 김포에도 있다.[142] 보령경찰서가 이 사건을 맡았는데 이는 태안군이 1989년에야 신설되어 1971년 당시에는 태안경찰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태안경찰서는 1948년 설치되었다가 1956년 서산경찰서에 통폐합되었고 2017년에 재설치되었다.[143] 보령은 전혀 관계 없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령시에 포함된 오도, 외연도 또한 납치된 청소년들이 혹사당한 곳이다.[144] 2008년 12월 김제시청이 폐쇄조치했다. 수용 장애인 전원이 타 시설로 분산 조치됐다고 한다.[145] 잠자는 8시간을 빼면...[146] 첨언하면 오스만 제국 역사상 노예 출신으로 고관이 된 예나 황제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은데 휘렘 술탄이나 이브라힘 파샤는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다. 일단 하렘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서상으로 황제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했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1453년 이후 오스만 제국의 정치, 군사적 실세는 데브시르메 제도로 징집된 기독교도 소년들이 잡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노예로 팔려왔다가 징집된 이들도 종종 있었다. 예니체리도 문서상으로는 황제의 노예였다.[147] 이후 자유인의 신분을 찾았다.[148] 물론 뱃노예의 생활은 비참했지만 당시에는 뱃사람들의 처우 자체가 나빴다.[149] 이는 상기한 대로 기독교 만민평등 사상의 영향으로 로마 제국 후기부터 노예의 신분이 상승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실제로 동로마 제국도 12세기 이후엔 노예가 없는 거나 다름없었다.[150] 예를 들어 히로인을 구원할 때 노예로도 먹고 살 만했다는 설정보다는 노예로는 살기 힘들다는 설정이 훨씬 와닿을 것이다.[151] 설정상 민주주의 체제이며 아마르 제국과 적대 관계.[152] 하지만 이렇게 4대 제국을 적으로 돌리는 미션을 너무 많이 수행하면 결국엔 해당 제국 영토에 진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캡슐리어들 사이에서는 이런 미션은 인기가 없다.[153] 다만 도서관 패치를 사용하면 이벤트 진행이 가능해져 노예 발견이 가능해진다.[154] 특히 바이킹들이 약탈 과정에서 포획한 노예를 뜻한다.[155] 참고로 스퀴그는 그냥 가축이다.[156] 플레이어를 선제공격하는 도적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아무 죄없이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을 납치해서 팔아버릴 수도 있다.[157] 리오 스나이퍼와의 내기에서 져서 리오의 시중을 평생 동안 들게 되었다. 리오는 원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녀가 불쌍해서 노예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거두어 주어 상부의 보복을 막았다. 게다가 세계관상 여성 노예는 성폭행을 포함해 무슨 짓을 당해도 이상할 게 없고 일단 전쟁포로의 신분으로 노예가 된 것이라 본인도 각오하고 있었던 듯한데 리오는 건드리지도 않고 그녀를 계속 보호해 준다. 하지만 서로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해서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리오랑 어디까지 갔냐고 묻기도 하는데 본인은 무시한다. 애초에 그녀를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명목상이지만 그녀의 주인인 리오뿐이다. 그 리오 역시 후반부에는 그녀에게 존대를 하며 작전지휘권을 넘기기도 한다. 말 그대로 이름만 노예. 그런데 진행하는 동안 아예 진짜 노예근성이 되었는지 하이엘바인을 박살내고 리오를 거의 죽일 뻔한 중간보스의 위엄은 어디 가고 후반부에 리오가 존대를 자꾸 하자 당황해서 이러지 말라고 하며 리오에게 주인님 주인님 그런다. 그리고 결국 진히로인화하며 오랜 기간 벌어져 온 히로인 쟁탈전의 최후의 승자가 된다.[158] 서룡족의 용제 바이칼이 고아가 된 그녀를 거두어 주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쑤밍은 적대세력인 동룡족이기 때문에 그냥 거두면 서룡족과 동룡족 양쪽에서 극딜을 당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노예 신분이다. 그러나 암암리에 차기 황후 후보로 거론되는 등 노예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쑤밍은 브리간트의 총애를 받을 뿐 아니라 루이체의 절친이고 그 외 신계의 고위 장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159] 막시무스는 본디 귀족이자 장군이었지만 콤모두스의 계략에 빠져 사막을 헤메다 정신을 잃은 사이 검투 노예 상인에게 납치되어 검투사로 팔린다. 당시 검투사들은 단순한 검투노예라기 하기 힘들지만 (항목 참고), 이 영화에선 그냥 사고 팔고, 죽으라면 죽는 노예 신분으로 설정됐다. 실제로 막시무스가 가면을 벗으라는 콤모두스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서자 그가 분노해 "노예가! (Slave!)"라고 외친다.[160] 메이는 일찍이 정령화장의 조수로 전직하여 제대로 게임을 즐기고 있고, 브리즈는 지안트의 멘탈 수습을 위해 엘프 상담가로 전직했다.[161] 황재호의 부탁으로 꽃집 건설을 돕고 있지만, 엘프들의 감독 하에 부려먹히고 있는 모습이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다. 본인들도 스스로를 노예라고 인정할 정도.[162] 재호에게 약점을 잡히는 바람에 사실상 재호의 노예로 전락했다.[163] 아직 불곰 길드 소속이었을 때 재호를 방해하러 갔다가 흨우 선장에게 붙잡혀 고잉헬 호의 노예가 된 뒤, 재호가 고잉헬 호 소유권을 손에 넣으면서 재호의 노예가 되었고, 푸른 산호섬에서 또 재호를 방해하는 바람에 재호가 출항집합 명령을 내리면 강제로 고잉헬 호로 소환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재호와 같이 원정을 떠나면 얻는 이득이 많아서 2부에서 새 길드를 만든 후에는 오히려 노예에서 풀려나는 걸 두려워한다.[164] 유곽의 유녀들의 처지가 노예와 다를 게 없는데다 유녀가 낳은 아이들도 유곽의 소유가 되는 관계로 어머니가 유녀인 규타로와 다키(오니화 이전에는 우메) 역시 유곽의 소유나 다를 게 없었다.[165] 지구측에서 노예 취급하면서 굴려서 독립했고, 나중에 가서는 역으로 지구를 멸망 시켰다.[166] 스폰지밥과 징징이는 집게리아의 직원이지만(스폰지밥은 주로 조리 담당, 징징이는 주로 계산 담당.) 집게사장의 성향과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영 방식, 직원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면 말이 직원이지, 실상은 노예와 다를 것이 없다. 정작 주인공 스폰지밥은 집게리아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은근슬쩍 묻히는 감이 크다.[167] 크라미의 주인인 필 닐바렌이 크라미를 노예가 아닌 친구로써 대하며 그 영향으로 크라미도 필을 애칭인 '피이'라고 부르고 말도 놓기 때문에 필하고의 관계는 친구나 모녀(크라미 첼은 18세, 필 닐바렌은 52세.)처럼 나온다. 다만 필이 크라미의 편을 들어줬어도 안 좋은 기억, 울고 싶은 기억, 죽고 싶어지는 기억이 많다고 하며 크라미도 과거 회상을 할 때 '노예로서 닐바렌 가문에서 '사육'되던 나날.'이라고 표현했다. 애초에 크라미를 노예가 아닌 친구로 보는 엘프는 필 한 명뿐이다. 단적인 예로 5권에 등장한 엘프는 크라미를 '노예 한 마리'('노예 한 명'이 아니다.)로 취급한다.[168] 투믹스 웹툰.[169] 19화까지.[170] 손오반, 크리링, 트랭크스한테 사이어인들은 우주의 악마라고 말할 정도로 노예 생활의 피해를 입었다.[171] 종족 사이어인은 츠플인의 200년 간 이어진 노예 대우에 견딜 수 없어 혁명을 일으킨 직후 프리저 군의 개입에 다시 노예 대우를 받다가 프리저의 배신으로 멸망당한다.[172] 란스와 록키는 란스Ⅵ 초반 한정.[173] 란스Ⅸ에서 란스의 노예 2호가 된다.[174] 김보성이 개인사정으로 오후에 뒤늦게 녹화에 참가했으므로, 그동안 그의 대타로 노비 역할을 맡았다.[175] 위장 신분이고, 실제 역할은 사또인 이윤상과 아전들인 장동민, 김동현의 부정부패에 대해 조사하러 온 암행어사였다.[176] 본래 노예였으나 어릴 적 아지르의 목숨을 구한 대가로 황제의 오른팔이 되었다. 하지만 아지르가 초월 의식을 할 때 그를 배신해 자기가 대신 초월하고 제국을 멸망시켰다.[177] 실사 영화판 한정. 실사 영화판은 스켈레토에게 끌려가서 노예가 되지만 마지막에 그의 친구들에 의해 풀려난다.[178] 히어로즈 오브 메이플에서 빵 몇 조각 받고 맞으며 일했다고 묘사된다.[179] 검은 마법사가 샤렌 4세로 위장한채 정신이 망가지기 일보직전인 켈라드에게 접근하여 '우리는 생존자가 단 1명이라도 남을때까지 영원히 샤레니안을 수호한다=나(샤렌 4세)는 샤레니안의 마지막 남은 생존자이다=우리는 영원히 샤렌 4세(검은 마법사)를 수호한다' 란 말로 현혹하여 자신의 충실한 노예로 만들어버렸다.[180] 원래는 돈조라는 이름의 조선의 왕이었는데, 2013년으로 타임슬립한 후에 하하, 정준하, 노홍철에게 차례로 신분이 바꿔치기되어 광대로 전락했다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한 하하에게 붙잡혀서 노비가 되었다.[181] 이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당하다가 겨우 도망쳤지만 그 후로도 여러 조직에 이용당하다 탈출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마지막으로 그를 이용하려 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였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이용 당하네[182] 본래 자유시민의 몸이었지만, 왕족의 특권으로 노예로 지정되었다. 성노예를 뜻하는 붉은 개목걸이를 차고 있으며, 노예라 인권이 없어 왕비를 비롯한 왕족들과 군인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183] 한때 노예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된 적도 있었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다시 노예가 되었다. 물론 주인인 이와타니 나오후미는 그녀를 매우 신뢰하고 있는지라 사실상 형식적인 주종관계에 지나지 않는다.[184] 스토리 진행 중 자기가 저질러온 악행들이 다 밝혀져 어머니인 여왕의 명으로 노예문(=노예에게 거는 마법)이 걸려 노예 상태였다가 17권 기준으로 해방.[185] 둘 모두 세라가 재산을 환수받자 해방되어 각각 일반 하녀와 평범한 아가씨로 돌아왔다. 물론 세라가 베키와 매우 친해서 베키 역시 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활동하게 한다.[186] 콰이곤 진을 만나기 이전[187] 클리그 라스가 해방시켜줌[188] UED가 파견한 의무관들에게 강제로 신경안정제를 주입당하면서, 그의 휘하 저그 무리 전체가 UED의 노예로 전락했다.[189] 흑막에게 조종당해 최후에는 혼종의 먹이가 되어 멸종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190] 노예 대우를 못이겨 반란을 일으켰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191] 마레즈 개간지를 두고 갈등을 일으켰다가 로이드의 도움 없인 특산물 라코나타 옷감을 생산할 수 없게 되면서 거액의 수도세를 내게 되었다. 이후 프론테라 남작령이 백작령으로 승작하고 자신의 영지가 그 봉신으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로이드의 노예로 전락했다.[192] 입양된 이후 초등학교 때 구박받다가 중졸이 된 채 국밥집에서 사실상 노예로 착취당한 적이 있다. 참고로 보리를 부려먹었던 사람은 연민정의 친모인 도혜옥으로 연민정이 자기 엄마의 인성을 닮아 인간말종이 된 것에 가장 큰 일조를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193] 작중 나온 이들은 초신성과 실버즈 레일리가 휴먼숍에서 깽판을 부린 덕에 탈출할 수 있었다.[194] 2부에서 사고로 일행과 떨어지는 과정에서 노예로 팔리고, 3부에서는 납치당해 세뇌되어 잠시 노예 신세가 된다.[195] 작중에서는 노예가 아니라 '펫숍'의 상품이라고 나온다.[196] 키스샷(시노부)의 노예였으나, 지금은 주인.[197] 암살단에 가입한 이후 프리덤 크라이에선 노예들을 해방시킨다.[198] 과거에 아버지가 로테슈 자작에게 사기를 쳐서 노예가 되었다. 노예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주인의 아들을 유혹해 아들을 낳았으나 배신당하여 도망쳤고, 덫에 걸린 걸 황제 소비에슈에게 발견되어 정부가 됨으로써 소설의 갈등 시작을 만들었다.[199] 이쪽은 자기 자신을 노예라 칭한다. 실제로 카리스마 멤버들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묘사도 있고.[200] 에델로즈와 비슷하다.[201] 시즌1까지만.[202] 이들은 제레프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마스터 하데스에 의해 낙원의 탑에 갇혀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203] 젬마가 길드 마스터였던 시절 한정.[204] 이쪽은 일단 미닛맨 장군이자 정착지 지도자, 혹은 브라더후드의 부사령관, 인스티튜드 소속 바운서, 레일로드의 현장 요원이긴 하지만, 이래저래 부려먹히기 때문에 농담으로 노예라고 하기도 한다. 특히나 미닛맨 루트에서 프레스턴 가비는 부관임에도 끝없이 퀘스트를 주기에 이런 농담의 대상이 될 때가 많다.[205] 특히 렌죠지 베루, 하야미 히로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206] 원인은 이그니스.[207] 가끔식 노예경매장이 열리는데, 할 짓 없는 석상들이 노예를 자처한다. 경매로 노예를 사고, 금액을 노예에게 주고 일을 시키는 일종의 인력대기소다. 물론 뉴비가 나오면 경매가가 미친듯이 치솟는 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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