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면
경기도 파주시의 하위 행정구역
장단면(長湍面)은 경기도 파주시의 면으로, 면적은 33.96 km2[1]이다. 본래 장단군청의 소재지였으며, 현재는 파주시에 편입된 옛 장단군 지역과 함께 군내면에 소재한 장단면 (행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할한다. 면의 동부 임진강 연안에서 민통선 출입 영농이 행해지고 있으나, 마을이 조성되지 않아 거주하는 주민은 없다.
장단면 長湍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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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 Jangdan-myeon |
행정 | |
국가 | 대한민국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법정리 | 노상리, 노하리, 거곡리, 도라산리, 석곶리, 강정리, 동장리, 정동리, 덕산리 |
관청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20 |
지리 | |
면적 | 33.96 km2 |
인문 | |
인구 | 738명(2022년 2월) |
세대 | 305세대 |
인구 밀도 | 21.73명/km2 |
지역 부호 | |
웹사이트 | 장단면 행정복지센터 |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 |
지정번호 | 등록문화재 제76호 (2004년 2월 6일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785 |
제작시기 | 일제강점기 |
소유자 | 파주시 |
역사
편집- 1914년 4월 1일: 장단군 중서면, 하도면, 상도면이 진남면(津南面)으로 합면.[2]
- 1938년 1월 1일: 진남면을 장단면으로 개칭.[3]
- 1953년 7월 27일 : 한국전쟁 정전으로 인해 군 작전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었고, 인근의 군내면 조산리(대성동)에 '자유의 마을'이 조성되었다.
- 1972년 12월 28일 : 군사분계선 이남의 장단군 지역이 파주군으로 편입되어, 파주군 장단면이 되었다.[4]
- 1979년 5월 1일 : 구 장단군 4개면(군내, 진동, 진서, 장단)을 관할하는 군내출장소(→2011년 장단출장소로 개칭)가 개설되었다.
- 2020년 12월 18일 : 덕산리의 지적을 복구하고, 장단면의 리로 공인하였다.
- 2021년 7월 1일 : 장단출장소를 장단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장단면 행정면 설치
행정 구역
편집법정리 | 한자명 | 행정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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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리 | 蘆上里 | - | 거주 인구 없음 |
노하리 | 蘆下里 | - | |
거곡리 | 巨谷里 | - | |
도라산리 | 都羅山里 | - | 구 면사무소 소재지 거주 인구 없음 |
석곶리 | 石串里 | - | 거주 인구 없음 |
강정리 | 江井里 | - | |
동장리 | 東場里 | - | |
정동리 | 井洞里 | - | |
덕산리 | 德山里 | - |
교통
편집자연
편집서쪽은 군사분계선, 남쪽과 동쪽은 임진강으로 둘러싸인 반도형태를 띠고 있는 장단면 지역의 습지는 독수리 월동지로 조성되어 보존 가치가 높다.[5]
각주
편집- ↑ 행정구역 현황 파주시 홈페이지, 2015년 9월 30일 확인.
- ↑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 (1914년 3월 13일)
- ↑ 쇼와 12년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28호. 1937년 12월 15일. 조선총독부관보 제3313호 (1938년 2월 3일 발행)
- ↑ 법률 제2395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1972년 12월 28일)
- ↑ '멸종 위기' 민통선 독수리, 위치추적기 달고 살펴보니 중앙일보, 2012.1.10.
외부 링크
편집- 장단면 행정복지센터
- 구 장단면사무소 - 문화재청